[성명서]농인의 카드발급을 거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11월 26일 09시 36분 14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강원지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현장에서 청각장애를 이유로 카드발급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했다.
2014년 11월 2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강릉시청에서 진행된 강원지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담당자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후원카드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고, 가입 시 다양한 혜택과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에 공감한 강원지역 수화통역센터 센터장들은 후원카드를 발급받고자 신청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농인은 전화통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을 거부당하였다.
현장에서 충분히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전화통화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다른 비장애인들은 신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신청을 거부한 이번 사례는 표면적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으로 동등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장애의 유무에 따라 청력활용의 정도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구분하는 뿌리깊이 자리 잡힌 장애인에 대한 ‘분리와 배제’의 가치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으로부터 촉발된 사건이라 농인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더욱 컸다.
카드 홍보를 담당했던 직원의 신분을 묻는 농인센터장의 질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이 아니라 카드회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발뺌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사건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의 실언인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직원을 사칭한 카드회사 직원의 영업방침이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즉각적인 사과와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금융권에서 여전히 농인에 대한 차별로 행해지고 있는 음성통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서비스(ARS인증, 음성녹취 등)의 개선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