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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초보탈출 원문보기 글쓴이: 이슬이*^^*
토지선별요령
다음에 땅은 도로를 따라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4m정도의 도로에 2m이상 접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임야나 산 중턱의 천하절경 또는 강 가운데의 섬이나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도 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부동산의 격언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길이 없는 소위 눈먼 땅인 맹지
는 길이 접한 이웃 토지와 합하여만 비로소 그 값을 다 하는 것이다. 길이 없으면 주택의 건축허가가 나
지 않음은 물론 농사애도 불편하며 향후 토지이용 개발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모든 땅에 있어서 길은 우선적으로 챙겨 보아야 할 필수적인 점검사항이다.
5.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등에 관한 권리관계는 구입시 필수적인 점검사항이다.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미련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 소유권자가 여러 명
으로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 경우,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소송이나 경매가 걸려 있는 땅, 압류 가압
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땅, 수목이나 묘지, 건물 등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는 땅, 아
직도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땅,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담보가 여러 채권자에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땅, 세금이 체납되어 있
는 땅 등은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권리관계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으려는 전문가에겐 오히려 좋은 호재(?)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반인이 기피하는 물건이 여러 번 유찰되어 오히려 적은 경쟁률에 싼 값으
로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6. 땅에 관련된 공법적 제한과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도에 나와 있는 땅으로 공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땅은 있을 수 없다. 국토로 되어 있는 모든
땅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막론하고 모두 거미줄 같은 공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 즉 모든 땅은 그 땅에
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관계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도 건축허가나 행위허가 등 관련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는 절차
를 필히 거쳐야 한다, 내 땅을 파는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개발이용행위에 대해 관련 공법의 제한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원활한 토지이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토지규제관련 공법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별법으로 무수히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
유자라 할지라도 자기 땅에 가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한 규제법의 대표적인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
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공원법. 도로법. 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이
러한 법률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차단체별로 조
례, 예규, 지침 등이 즐비해 가히 그 규제내용을 모두 파악하려면 규정의 미로에 들어서서 보물을 찾는 기
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여튼 토지의 가격은 1차적으로는 그 위치에 따르지만 다음으로는 규제내역 즉 어
떠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땅의 개발가능성과 전망을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땅의 현재에 관한 것이지만 땅의 개발가능성은 미래에 관한 것이다. 재테크를 위
한 토지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가능성이
라 함은 당해 토지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통상 개발의 최대 호재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또는 포장공사등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인
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
공장, 대학,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그 추진에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가 된다.
내 땅이 이러한 개발구역에 직접 포함되거나 또는 직접적인 개발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설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인근이나 연결 신설도로변이 되거나 또는 개발지역에 붙은 인접지역이 된다면 개발로 인한
수혜지역으로 되어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현재 계획이 있는 개발은 아니더라도 향후 장기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맹지가 도로에 접한다든지 쓸
모없던 임야가 도로개설로 수용된다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군사보호구역, 공원지역, 상
수원보호구역등이 해제됨으로서 토지의 이용가치와 가격이 상승하는 운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
므로 개발가능성이나 전망은 단기간의 관점이나 현황분석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의 국토개발 기본계획
과 개발정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오랜 현장 경험에 의한 감과 운이 뒤따라 주어야 가능한 어려운 노하우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8. 결점이 없는 땅은 없다.
지방 현장을 다니다 보면 위에 설명한 모든 조건을 완비한 땅은 매우 드물고 거의 모든 땅은 한두가지 흠
이 있음을 알게 된다. 마치 결점 없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땅도 그렇게 완벽한 땅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다. 또 설혹 그런 땅이 있다고 하여도 그런 땅은 이미 딴 사람의 장기간 소유로 매물로서는 나오지 않
고 있으며, 나온다고 해도 엄청나게 비싸서 과연 향후에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혹에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토지컨설턴트나 토지 개발업자는 목적과 용도에 대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러한 험 있는 땅이라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다듬고 손을 보아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 제값 또는 몇배의 수익을 창출
하는 그런 전문가를 일컫는다. 예컨대 쓸모없는 산비탈의 밭은 근사한 펜션을 짓거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든다든지 별로 쓸데가 없을 듯한 높은 산 중턱을 깍아 뭉게어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이나 납골당을 건설
한다. 또 강가의 하천부지를 덤으로 이용해 강변의 근사한 펜션이나 모텔 또는 야외가든을 짓기도 한다.
때로는 경사가 가파르고 울창한 숲을 가진 보전임지조차 지분등기라는 방법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짤라 분양하는 기술을 발휘하기도 한다. 하여튼 유능한 개발업자 눈에는 지상에 이용 불가능한 땅은 없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9. 땅값은 따로 없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땅값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다.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는 말도 있다. 이 말을 땅은 부르
는 게 값이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땅은 원하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르고 따라서 그 값도 객관
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확실히 땅값은 보는 사람에 따라 들쑥날쑥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방의 펜션이나 임야, 농지를 볼 때 팔려고 내놓은 소유자와 사려는 구입희망자와의 시각차는 매우 크
다.
또 바로 이웃해 있는 토지나 임야인데도 그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 분석해 보면 비싼 것
은 설명을 들어 보면 그 나름대로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것은 싼 데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의 기본이론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땅값의 이치
이다. 토지가격의 책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대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인 것이다, 어느 지역
에 조건에 맞는 땅이 오로지 그 땅만 있다면 그 땅은 부르는 게 값이고 높은 값을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국립공원 바로 밑의 개울가 남향 전원주택지인 경우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높은 값
에 팔린 경우도 있었다.
또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축권을 이용한 주택신축도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맹지 앞의
도로변 땅도 그 예이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위치에 다시 그런 땅을 구할 수 없기 때문만이 아
니고 마침 운 좋게 그것을 강력히 선호하는 구매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매자가 없거나 망설일 경우 항
상 제값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10. 토지의 옥석 구별법
(1)도로 따라 투자따라
-투자 포인트는 역사, 인터체인지, 역 등이 생기는 주변이다.인터체인지 등으로의 진,출입이 쉬운 까닭
에 공단, 도시, 상업시설, 휴양 시설 등 여러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 지면서 땅값이 급등한다.
-길 옆 땅을 사더라도 언덕 같은 경사지 땅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언덕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
나가는 곳이다.
(2)재개발예상지역 미리투자
(3)도시계획따라 투자따라
(4)토지의 희소지역은 구옥을 사서 토지로 전환
(5)배산임수(背山臨水)의 토지가 첫째로 좋은 상품이다.
(6)전원주택지는 한적한 위치에 있는 터가 좋다.
(7)들판이나 벌판의 집터는 좋지 않다.
(8)도시개발 사업은 토지개발의 정점이다.
(9)토지개발의 극치는 비 지정 관광단지의 개발 이다
(10)산소용지는 언덕 위나 능선위에 있는 토지가 좋다.다.
(18)시설용지 지구 내에서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서가 필요 없다.
(19)현황이 농지인 경우는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20)지목이 농지인 경우는 형황에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21)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 할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반려증을 제출하면 된다.
(22)산림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다.
(23)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은 하루만에 받아야 한다.
(24)지목을 우선 보고 취득해야 한다.
(25)향(向)이 좋은 토지를 취득하여야 한다.
(26)배산 보다는 임수 즉, 당처(當處) 앞에 물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잘 팔리는 땅이다.
(27)서울에서는 1시간, 광역시에서는 30분, 일반도시에서는 10분 거리의 주말농장용지나 전원주택지의 터가 좋다.
(28)잘 생긴 땅이 잘 팔린다.
(29)경계가 분명한 땅이 잘 팔린다.
(30)새로이 지정되는 도시공원은 보상이 확고하다.
(31)실수요자는 소수이다.
(32)도시계획도로 예정지는 빠뜨리지 말고 확인해 보아야 한다.
(33)도로보상 중에서 가장 보상가격이 높은 땅은 지방도로 이다.
(34)두 번째로 보상금액이 많이 나오는 땅은 국도 이다.
(35)세 번째로 보상금액이 많은 경우는 고속국도이다.
(36)네 번째로는 고속철도이다.
(37)보상금액이 제일적은 토지는 그린벨트이다.
(38도시계획 예정 지역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39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40)관리지역의 농지를 사는 게 좋다.
(41)현황도로는 원칙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① 도시지역은 길이 35미터 이내의 막다른 골목은 폭이 4미터 이상이래야 하고 도로길이가 35초과시는
도로폭 6미터 이상이래야 하고, 도로는 분할특정되고 지목 또한 도로로 되어 있어야하며, 건축물은 도로
에 폭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② 도시지역외에서는 도로폭 4미터 이상이면 되고, 농촌에서는 간혹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서도 건축허가 내주는 사례가 있다.
(42)맹지는 피하여야 한다.
(43)외진 땅은 피해야 한다.
(44)용도보다 지나치게 땅이 커서 전체금액이 비싼 땅은 피해야 한다.
(45)지분용지는 피해야 한다.
(46)선하지(고압선 및)는 절대로 사서는 안 된다.
(47)분묘가 있는 토지는 취득하는데 주의해야 된다
(48)임야가 몇 천 평일 때 산에 분묘가 있으면 경제성이 없다.
(49)수도권의 분묘용지는 최고의 투자가치를 낳는다.
(50)분묘용지는 부동산 공법상 까다로울 수록 더욱 좋은 땅이다.
(51)감정평가사는 명당 감정을 하지 않는다.
(52)감정평가액을 맹신하지 마라
(53)임목은 임야의 상품가치를 높여준다.
(54)산소용지는 주변에 민가가 없어야 한다.
(55)토질이 좋은 임야는 좋은 상품이다.
(56)지명이 좋은 동네의 토지는 그 이름 덕을 봅니다.
(57)보상용지의 신도로는 계곡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58)국도의 우회도로는 황금 알을 낳는다.
(59)도로의 선형개선 작업은 산 쪽으로 만들어 진다..
(60)도로의 확 포장 개발 시 S코스로 휘어진 도로의 오목은 비켜가고 볼록은 절단된다.
(61)접도구역 표시지역은 도로의 확장으로 보면 된다.
(62)강을 끼고 있는 구도로는 항상 강 건너 음지에서 신도로가 생겨 온다.
(63)무연고 분묘 있으면 잘판단해야 한다.
(64)분묘는 분할해서 떼어내어 파는 것이 원칙이다.
(65)제시 외 건물이 있는 토지는 피해야 한다.
(66)제시 외 임목이 있는 임야는 사지 않는 게 원칙이다.
(67)국립공원, 도립공원 내의 토지는 보상이 나오지 않는다.
(68)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피해야한다.
<토지 개발>
주말농장
(69)주말농장은 경계의 토목공사가 중요하다.
(70)전원주택지 개발은 중요한 상품이다.
<목장개발>
(71)초지조성 허가신청은 시, 군, 구청의 축산계에 제출한다.
(72)초지조성 허가는 쉽게 내어 주지 않는다.
(73)초지조성은 토질에 맞는 품목과 주변환경을 고려해야
(74)토지개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도로의 개설이다.
(75)목장 개발에서의 제일 힘든 작업은 벌목이다.
(76)집터는 다지면서 만들어야 한다.
(77)관리사에서는 농업용 전기를 신청해야 한다.
(78)휀스는 설치는 필수이다.
(79)가축의 방목은 흑염소가 좋다.
(80)장용지의 개발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
(81)전원주택 단지의 개발은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92)도시개발 사업은 토지개발의 정점이다.
11. 결론 나에게 맞는 땅을 선택하여야 한다.
땅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땅을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또 땅을 사
려는 사람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땅이라는 같은 토지라도 대지, 임야, 논 밭, 농가주택등 대상
물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농가주택이나 펜션, 전원주택부지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위환
경이나 위치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조건에서 좋은 물, 좋은 공기를 마시
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야나 나대지등 순수한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환경 등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개발가능성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현재보다는 장래를 보기 때문이다.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사용수익이
냐 투자냐 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투자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수익성과 환금성,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
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또 현실적인 투자실행에 있어서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의 범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기, 지역, 위치나 면적 등에서 필연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세금문제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땅을 선택하
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땅에도 궁합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
런 취지로 쓰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