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회비 유용 의혹, 수사기관의 축소수사 논란”
“허위 감사보고서와 불송치 결정, 직권남용 고발로 이어지다”
“회원 제명과 사과 없는 학회, 고발인들의 분노 폭발”
“투명성 잃은 학회와 무책임한 수사, 시민사회가 나섰다”
“은폐된 횡령 의혹,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문제 제기”
[본문] 서울 은평향토사학회에서 발생한 회비 횡령 의혹 사건이 단순한 내부 분쟁을 넘어 수사기관의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상진 회장과 감사 안재석, 나영봉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할 학회 회비를 수십만 원 단위로 유용·횡령하고, 이를 허위 감사보고서로 총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서부경찰서 수사1팀은 피고발인 박상진만 조사한 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회비 관리 통장을 압수·조사하는 기본 절차를 위반했고, 국가 보조금 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수사 미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발인들은 “횡령은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피고발인 일부만 조사하고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혐의를 배제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서에 ‘횡령 증거 없음’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고발인 2. 박흥식 고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로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은평향토사학회 박상진 회장 등 상임고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사과문조차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발인들을 회원에서 제명시킨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이러한 부당한 처사와 은폐 시도에 맞서 사건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공익적 목적의 회비와 국가 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축소 수사를 했다면 이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다.
[결론] 은평향토사학회 사건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공익적 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고발인들은 수사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고발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이 향후 수사기관의 책임성과 제도적 개선을 촉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