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 개정법률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3.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 (2011. 5. 19. 법 률 제 10645호로 개정 된 것)에서는 성인 무능력자에 대한 후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 종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보다 훨씬 자세하게 본인과 후견인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시제도의 창설이 불가피하므로 , 개정 민법상 성년후 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하여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를 도입하고 , 그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규정할 단행법을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성년후 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공시제도인 '후견등기' 제도를 도입 (안 제1조, 제2조) - 미성년후견의 경우는 그 제도의 기본이념 등이 성년후견 등의 기본 이념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로 함
나 . 후 견등기사무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함 (안 제4조)
- 후견심판에서부터 후견인 선임 ․ 해임 , 등기 업무에 이르기까지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여 후견등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함
다 . 후 견등기사무는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하고 , 후 견등기관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안 제8조)
라 . 후 견등기부는 전산화하고 , 인적편성주의를 따 름(안 제 11조)
마 . 등기사 항증명서의 교부와 등기신청서 등에 대한 열람을 인정하되 ,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함 (안 제15조 내지 제17조)
바. 등기는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 등기신청은 서면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 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제21조)
사 . 후 견등기부에 등재할 사항(등기사항)을 성년후견 등의 경우와 후견계약의 경우로 나누어 법률에 자세히 열거함 (안 제25조, 제26조)
아 . 후 견등기부에 기록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 요건을 엄격히 규정 (안 제41조)
자 . 후 견등기관 등이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거 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는 행위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마련 (안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