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원혜영대리운전법 환영한다_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hwp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오늘,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합니다.
대리운전업은 이미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친숙한 생활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의 궁박한 상황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무법상태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커녕, 대리기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 대리운전업법안을 대표발의한 원혜영의원. 평소 서민대중의
민생 안정과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인간적 풍모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사진 = 원혜영 의원실)
대리기사가 위험합니다. 시민의 귀가길이 위험합니다.
이미 대리운전시장은 정상적 영업과 경영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게 되 버린지 오래입니다. 고율의 수수료에 대리보험료 착복, 벌금이니 관리비니 부당이득 강요, 무도한 배차제한에 더해 이제는 기사를 더욱 옥죄이는 기사등급제까지 시행하면서, 갈수록 횡포가 극심해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인 카카오 역시 고율의 수수료 부과, '확정요금제' 도입을 통한 시장 교란 등, 시장의 병폐에 편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밤 손님 차량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이 그 손아귀에 억울함과 분통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손님과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업자와 대리기사간의, 그리고 손님과 대리기사간의 분규는 끊임없고, 촌각을 다투는 시간싸움과 난폭운전에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 8.22일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2013년 국회에서 개최된 대리운전법 국회토론회 광경
지난 19대 국회 회기 중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 등 시장 구성 3주체간 합리적 정비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대리운전업법 캠페인을 벌여왔고 저희의 이런 뜻에 맞춰 문병호의원은 2013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참여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획기적 법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19대 국회 완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그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의원실과 본 협회는 그간 합리적 내용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제정의 용이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조정과 타협을 거듭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근로대중의 민생 안정과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인간적 풍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어떠한 날선 사회 비판과 구호 못지않게 서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정의에 충실히 기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번 원혜영의원 법안의 대표발의를 계기로 보다 풍부하게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 여당의 적극적 태도와 조치야말로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한결 충실하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여와 야를 떠나 이 시대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고된 노동과 형편없는 수입, 불량업자들의 모진 수탈과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대리운전시장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척결하며 시급히 합리적 대안이 될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제정과 함께 약탈경영을 일삼는 대리업자들을 반사회적 범죄로 취급하여 엄한 처벌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취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노력이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민관이 혼연일체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정파를 떠나 대리운전업법의 충실하고도 조속한 제정을 위한 길이라면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충실한 노력과 조치를 호소합니다.
2016. 8. 22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