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줄인 말로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당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비싼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제조사 장려금 : 통신사 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천 원의 보조금의 상한을 걸어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동통신사의 막대한 경쟁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었고 SKT는 막대한 영업이익, KT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또한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가입유형(번호 이동, 기기 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원천 금지하며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통법 시행 이유로는 앞서 말한 듯이 누군가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 싸게 구매하고 누군가는 비싸게 구매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지원금을 통제하고 대신 기업들이 알아서 통신요금을 낮추길 원했지만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을 낮추지 않았고 결국 과거나 지금이나 고객은 비싼 요금을 내면서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정책 방향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의 방향은 현행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를 없애고 공시 지원금의 15% 제한된 판매점 제공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단, 선택약정할인제도(선약할인)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단통법 폐지의 시기는 현재로서는 언제일지 아직 모릅니다.이유로는 이제 발표된 부분이고 국회 발의와 입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이제 21대 국회가 끝나고 4월 총선으로 22대 국회가 출범되기 때문에 발의와 입법을 빠르게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총선이 끝난 후 국회구성 -> 법안발의 -> 상임위 법안 상정, 심사, 의결 -> 법제사업위원회 통과 ->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는데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리는 게 우리나라 법안 통과 과정입니다.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의 방향은 현행 통신사 지원금 공시 의무를 없애고, 공시지원금의 15% 제한된 판매점 제공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을 없애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단, 선택약정할인제도(선약할인)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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