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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유고 제21권 / 신도비(神道碑)
■남이웅『南以雄,1575(선조 8)~1648(인조 26)』
조선 후기에,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적만(敵萬), 호는 시북(市北). 할아버지는 증좌찬성 남응운(南應雲)이고, 아버지는 주부 남위(南瑋), 어머니는 좌의정 한확(韓確)의 손녀 딸이다. 종숙 의흥부원군(宜興府院君) 남대우(南大佑)에게 입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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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춘성부원군 시북 남공 신도비명 병서(1654년 지음)
(左議政春城府院君市北南公神道碑銘 幷序)
갈성분위진무 공신(竭誠奮威振武功臣)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시북(市北) 남공(南公)을 공산『公山: 공주(公州)』의 동쪽 땅에 장사지내고 6년 뒤, 후손 효릉 참봉(孝陵參奉) 남중소(南重召)가 종형 전임 사간원 정언 남중회(南重晦)와 의논하기를, “죽은 이에게 시호를 내리는 것은 주(周)나라의 법도인데 우리 선조께서는 자손에게 시호를 청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세속이 진실을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초하나 어찌 유언을 저버리겠습니까. 다만 이 묘소에 비석을 세워 경전에 싣고 후세에 알리는 일은 빠뜨릴 수 없습니다.”하고는, 마침내 공의 지조와 공적, 관력과 수명을 편차하여 가장(家狀)을 짓고 나 조경(趙絅)을 찾아와 신도비명을 청하였다.
내가 손을 모아 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공과 교유한 지 50년이 넘었다. 공은 항상 나에게 농담으로 ‘내 묘지명을 짓는 일을 그대는 사양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어찌 오늘 결국 이 일을 맡게 될 줄 알았겠는가. 지기(知己)로서 눈물을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뒤에 죽는 사람의 책임이 참으로 여기에 있으니, 어찌 감히 글짓기에 능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양하겠는가.”하였다.
가장을 살펴보건대, 공은 휘가 이웅(以雄), 자가 적만(敵萬), 성이 남씨, 호가 시북(市北)이며 의령(宜寧) 사람이다. 모부인께서 공을 임신하였을 때, 꿈에 어떤 기이한 노인이 문으로 들어와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영웅이라 짓거라.”하였다.
그러므로 공의 어릴 때 이름을 영웅이라 지었다. 분만할 때가 되자 또 천군만마가 사는 곳을 둘러싸고 지키는 꿈을 꾸었는데, 얼마 뒤 공을 낳았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리 빼어났다. 겨우 말을 배울 적부터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말을 하여 조부 찬성공이 크게 될 것이라 여겼다.
16세에 종숙(宗叔) 증 의정공(남대우(南大佑))의 후사가 되었다. 17세에 상을 당하였는데, 비록 임진왜란 중이라 도성을 떠나 있었지만 변함없이 상을 치렀다. 난리가 끝나자 호산(壺山)에 머물러 동년배들과 집을 짓고는 책읽고 글짓기를 하였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두 기특하게 여겼다. 도성으로 오자 명성이 더욱 높아졌는데, 함께 공부한 선비들이 모두 “남적만은 앞설 수 없다.”하였다.
만력 병오년(1606, 선조 39), 진사시에 장원급제하고 이듬해 선묘(宣廟)께서 왕자의 사부를 고르도록 명하자 공이 사부에 임명되었다.
무신년(1608, 광해군 즉위년), 선조께서 승하하시자 공은 사부에서 해임되었다. 한참 뒤에 익위사 세마, 위솔을 거쳐 통례원 인의로 옮기고, 또 공조와 형조의 낭관으로 옮겼다.
계축년(1613, 광해군 6), 별시에 급제하여 예조 좌랑에 임명되고, 이듬해 병조 좌랑으로 옮겼다. 판서 박승종(朴承宗)은 지극히 존귀하고 오만하였으나 공을 보면 태도를 바꾸었다. 얼마 후 두 차례 정언으로 개차되었으나 모두 사직하였다.
당시 이이첨(李爾瞻)이 한 시대의 인물을 죄다 모으고 있었는데, 공을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공은 돌아보지 않았다. 또 사람 많은 곳에서 거리낌 없이 꾸짖으니 이이첨이 몹시 화를 내어 끝내 공에게 언관의 책임을 맡기지 않고, 간혹 자문을 가지고 가는 관직이나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직에 종사하게 하여 공을 괴롭혔다. 하지만 끝내는 인망으로 인해 홍문록(弘文錄)에 뽑혀 수찬에 임명되고 응교에 이르렀다.
당시 서연(書筵)을 중지한 지 오래였는데, 시강원의 신하들이 실로 태만했기 때문이었다. 시강원에 들어가 거듭 보덕에 임명되고, 장악원, 군자감, 종부시를 전전하며 한 번 첨정이 되고 두 번 정이 되었다. 경신년(1620), 소인들이 나라를 그르치는 것도 부족하여 또 인륜을 무너뜨리고자 모후를 폐위하라고 정청(庭請)하였다.
공은 즉시 말미를 청하고 선영 아래로 가서 머물며 문수(汶水) 가에서 살 뜻을 품었다. 대부인은 몹시 연로하고 유달리 공을 사랑하여 공이 죄를 얻을까 염려한 나머지 병이 들었다. 공이 어쩔 수 없이 도성에 들어오니, 광해군이 마침 도감에 본사(本司)에 출근하는 것을 면제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정청에 참여하지 않은 죄가 공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겨울에 도감에서의 공로로 당상관에 올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인의 상을 당하였다.
계해년(1623, 인조1), 상을 마치니 바로 인조대왕께서 반정하신 첫 해였다. 오위장을 거쳐 관향사(管餉使) 겸 안악군수(安岳郡守)에 임명되었는데, 얼마 뒤 관례대로 한 자급을 내렸다가 한 달뒤 특명으로 자급을 돌려받고 유장(儒將)에 피선되었다.
가을에 의주 부윤(義州府尹)에 임명되었는데, 체찰부(體察府)에서 의주 부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지사(支使 관향사)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겨 마침내 체직하도록 아뢰고 예전처럼 고을의 일을 겸하게 하였다. 갑자년(1624), 역적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키자 도원수 장만(張晩)이 공을 불러 황주 수성대장(黃州守城大將)을 겸하게 하였다.
공은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황주로 급히 달려가 성루를 정비하고 깃발을 새로 만들어놓고 기다렸다. 적은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길을 바꾸어 곧장 도성으로 달려갔다. 원수는 철수하여 적을 뒤쫓았으나 적의 예봉이 몹시 날카로웠다. 또 창고를 노략질하여 아군은 먹을 것이 없었다.
공이 정신을 지치게 할 정도로 밤낮으로 쉬지 않으며 기강을 잡고 호령을 분명히 하니, 외진 산골 마을에서도 모두 달려와 군량을 운반하였다. 심지어 부녀자들까지 짐을 이고 지며 길에 이어지니, 말은 기운을 내고 군사는 배불리 먹어 역적 토벌을 완수하였다.
적이 평정되자 책훈하여 진무 공신(振武功臣)의 칭호를 하사받고 춘성군(春城君)에 봉해졌으며 가선대부에 올랐다. 공은 상소하여 공이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성상께서 비답을 내려 칭찬하기를, “양식을 대고 군량을 운반하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한 것이 누구의 공이겠는가.”
하였다. 7월, 안악 군수에서 체직되고 양서 관향사(兩西管餉使)로 승진하여 평양에 병영을 개설하였다.
을축년(1625) 4월, 회맹(會盟)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는데, 돌아가게 되자 또 찬획사를 겸하였다. 공은 종제(宗弟) 남이흥(南以興)이 당시 절도사로 있는 것이 혐의가 된다는 이유로 사직하여 찬획사에서 체차되었다. 병인년(1626), 형조참판 겸 부총관에 임명되고, 6월에 동지사에 임명되었다.
당시 해로가 처음 열렸을 때 앞서 갔던 사신 몇 사람이 바다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였기에 전송하는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공은 조금도 어려운 기색 없이 태연하였다. 배가 철산(鐵山)의 물길을 지날 무렵 맹렬한 바람이 바다를 흔들고 숨어있던 괴물이 출몰하였다. 늙은 뱃사공조차도 발이 떨리고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는데, 공은 태연자약하게 시를 읊었다.
정묘년(1627) 봄, 공은 여전히 연경에 있었는데 오랑캐가 우리나라로 쳐들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이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신포서(申包胥)처럼 원병을 요청하니, 병부에서 의롭게 여겨 허락하였다. 날을 잡아 출병하려다가 화의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멈추었다. 돌아올 적에는 행낭이 씻어낸 듯 텅 비어 있었다. 호조 참판으로 개차되고 또 경기 감사(京畿監司)에 임명되었다가 임기가 차자 형조 판서에 임명되고 판결사로 옮겨 제수되었다.
기사년(1629), 외직으로 나가 충청 감사(忠淸監司)가 되었다. 경오년(1630), 조정으로 들어와 형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신미년(1631), 강릉 부사(江陵府使)의 자리가 비자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이 평소 영동을 유람하고 산수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공을 강릉 부사에 임명하였다. 반년이 지나 경상도 관찰사로 옮겨 임명되었는데, 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하여 탄핵을 받았다.
임신년(1632), 조정으로 들어와 형조 참판이 되었다. 여름에 인목왕후(仁穆王后)가 승하하자 대신이 공을 수릉관(守陵官)으로 삼았다. 공은 나이가 거의 예순이었는데, 능 아래의 여막에 거처하면서 조금도 어김없이 예법을 따르자 능을 지키는 환관들도 모두 탄복하였다.
공은 젊은 시절 기개가 호방하여 주량이 컸지만 능을 지키고부터는 곧 술을 끊었다. 주상께서 병이 생길까 염려하여 때때로 내온(內醞)을 하사하였으니, 공을 중시함이 이와 같았다. 갑술년(1634), 국상을 마치자 재계를 파하고 조정으로 돌아와 호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규례대로 자헌대부에 올라 형조 판서에 임명되고 지의금부사, 도총관을 겸임하였다.
을해년(1635), 강화 유수(江華留守)에 임명되어 해를 넘기고 체직되어 돌아왔다. 공의 후임자가 바로 병자년(1636)의 패장 장신(張紳)이었는데, 공을 일에 엮어 파직시켰다. 병자년 겨울 12월, 어가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정축년(1637),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심양(瀋陽)으로 가게 되자 공은 우빈객으로 따라가서 2년 동안 심양에 있었는데 하루같이 삼가 모시고 호위하였다. 어느 날 옳은 말로 세자에게 경계를 드리고는 달리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중양일에 세자가 내관을 보내어 술을 하사하며,
“우빈객은 늙고 병들었으니 나를 위해 파계하고 한 잔 드시오.”하였다.
공은 시종신들과 마주하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세 잔을 마시고 그쳤다. 무인년(1638), 특명으로 공을 돌아오게 하고 좌참찬에 거듭 임명하였다. 겨울, 대사헌에 임명되었는데, 법을 몹시 엄격하게 지켜 음사(淫祠)를 훼철하고 요망한 무당을 죽이며 귀한 신분의 인척을 탄핵하니 도성이 숙연해졌다.
기묘년(1639) 5월, 가뭄이 들자 성상이 죄수를 심리하도록 명하였다. 대신, 의금부와 형조의 당상, 양사의 장관이 입시하였는데 절반도 의논하기 전에 해가 기울었다. 연신(筵臣)이 나가기를 청하니 공이 대사헌으로서 나아와 아뢰기를, “성상께서 친림하여 죄수를 심리하고 있으니, 오늘밤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하니, 성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하고, 촛불을 켜고 의논을 마치라고 명하였다.
대신 이하가 대궐에 머물렀다가 나가는데, 물시계의 시각이 많이 지났다. 이틀 뒤 큰 비가 내렸다. 지금 우의정으로 있는 연양(延陽) 이시백(李時白)이 이 일을 직접 보았는데, 항상 공의 이 일을 거론하며 칭찬하기를,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하였다.
이로부터 6, 7년 동안 관직을 여덟아홉 번 옮긴 정도가 아니었는데, 사헌부에 있을 때가 가장 많았다. 을유년(1645) 사직할 적에 성상이 비답을 내려 이르기를, “무너지는 기강을 진작시키는 것은 경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하였다. 신사년(1641) 3월, 이조판서 겸 장악원제조에 임명되었다.
공은 세 번 글을 올려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나 상은 고집하며 윤허하지 않고 억지로 기용하였다. 권세가의 우익 김지남(金地南)이 사간원에 들어가 공을 탄핵하려 하였는데, 동석한 관원들이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김지남은 혼자 아뢰어 공을 모함하였는데 취모구자(吹毛求疵)하여 못하는 말이 없었다.
공은 세 번 상소하여 인혐하고 체직을 청할 뿐 일언반구도 따지려 하지 않으니 여론이 훌륭하게 여겼다. 성상께서 비답을 내려 공을 권면하기를, “요즘의 일에 대해 사람들이 저절로 괴이하게 여기니, 경에게 무슨 해가 되겠는가. 경이 만약 누차 사양한다면 저 사람은 반드시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길 것이니 속히 행공하여 훗날의 폐단을 막으라.”하고, 또 이르기를, “참소가 다 나왔고 공론이 없어지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행공하며 다시는 굳이 사양하지 말라.”하고, 김지남을 특별히 체직하였다.
또 대관 두세 명이 한편으로는 김지남을 지지하고 한편으로는 공론인양 공이 탄핵을 받고도 염치를 무릅쓴 채 나왔다고 논박하였다. 공이 또 세 번 글을 올려 힘껏 사직하니, 성상께서 또 비답을 내려 이르기를, “권세를 다투는 저들의 모습은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으니, 잃을까 걱정하는 비루한 사내라고 하겠다. 저들이 비록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경에게 무슨 부끄러울 것이 있겠는가.”하였다.
임오년(1642), 이조 판서를 사면하고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지사로 심양에 갔다가 돌아와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계미년(1643), 공이 심각한 병에 걸리자 성상께서 어의를 보내어 곁을 떠나지 말고 간병하게 하고 자주 약물을 보냈다. 가을에 다시 이조 판서에 임명되고, 갑신년(1644)에 체직되었다.
을유년(1645) 겨울, 다시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병술년(1646), 이조 판서에서 우의정에 임명되었는데,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세 차례 승지를 보내어 돈유하였다. 당시 성상의 건강이 좋지 않아 신하들이 날마다 대궐에 나아가 문안을 드렸기에 공은 부득이 나가서 일을 보았다.
정해년(1647) 5월, 강빈(姜嬪)의 옥사가 일어났다. 성상께서 정승 이경여(李敬輿)에게 몹시 진노하여 추국하는 재신들에게 묻기를, “이경여가 강석기(姜碩期)와 친분이 있는가?”하니, 재신들이 경악하여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공이 나아와 아뢰기를, “신은 이경여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경여가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신도 다른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하니, 성상의 마음이 풀어졌다.
논자들이 공은 대신의 체면을 지켰다고 하였다. 그 뒤 이경휘(李慶徽)가 정언으로 있을 때 법관에게 내리라는 명을 받게 되었는데, 공이 대관을 연좌시키면 성덕에 누가 된다고 강력히 아뢰자 주상께서 즉시 풀어주라고 명하였다. 공이 정승 자리에 있던 기간은 비록 오래지 않으나 이처럼 훌륭한 일이 많았다.
이듬해 공이 상소와 차자를 올려 사직한 것이 거의 예닐곱 번이었으며, 정고(呈告)한 것도 20여 차례였다. 그제야 의정에서 체직하고 춘성부원군(春城府院君)에 임명하였다. 무자년(1648), 다시 좌의정에 임명되었다. 공이 차자를 올려 늙고 병든 실상을 극진히 아뢰자 성상이 어의를 보내 병을 살피게 하니, 공은 마침내 위문정(魏文貞)의 십사소(十思疏)를 본떠 상소를 지어 당시의 폐단을 몹시 자세히 말하고, 또 물러나기를 청하였다.
성상이 가납하고는 또 병을 치료하고서 일을 보라고 하유하였다. 6월에 부축을 받고 나와서 사은하였다. 7월에 공의 병이 심해지자 성상이 어의를 보내고 약물을 넉넉히 하사하였다. 그달 18일, 성명방(誠明坊)의 집 정침에서 돌아가셨다. 부음이 알려지자 성상이 슬퍼하며 조회를 정지하고 의례대로 관원을 보내어 조문하고 제사 지냈으며, 가장 높은 등급의 예장(禮葬)을 하사하였다. 그가 태어난 만력 을해년부터 무자년까지 향년은 74세이다.
남씨의 세계(世系)는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왔다. 신라 영의공(英毅公) 민(敏)으로부터 고려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공후장상(公侯將相)과 유명한 인물이 끊이지 않았다. 휘 세건(世健)은 공의 증조인데 예조 참판을 지내고 아무 관직에 추증되었다.
휘 응운(應雲)은 공의 조부인데 역시 예조 참판을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공은 문무(文武)를 겸비하고 전서(篆書)와 예서(隷書)에 모두 뛰어나 사람들이 지금도 칭찬한다. 공의 부친 휘 위(瑋)는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모친 한씨(韓氏)는 좌의정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확(確)의 손녀로 정부인에 추증되었다.
공의 형제는 다섯인데, 공은 종숙(宗叔)의 후사가 되었다. 그분의 휘는 대우(大佑)이며 영의정 의흥부원군(宜興府院君)에 추증되었다. 모친은 연일 정씨(延日鄭氏)이며 정경부인에 추증되었다. 공의 아내는 정경부인 남평 조씨(南平曺氏)로 이조 참판 유인(由仁)의 후손이다. 나이 열일곱에 공에게 시집왔다.
평소 집안의 가르침을 들었기에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우며 선량하고 온순하였다. 행동이 반드시 예법에 맞아 집안이 엄숙하였다. 공이 오랫동안 포의로 불우하게 지냈으나 부인은 공이 집안의 궁핍한 처지를 알게 한 적이 없었다. 공은 또 손님을 좋아하여 자리에 손님이 가득 차지 않은 날이 없었다.
부인이 공경히 술과 밥을 마련하니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였는데, 공은 집안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았다. 첩과 서출을 대할 적에도 모두 은혜를 베풀었기에 부인이 돌아가시자 자기 어머니를 잃은 듯 통곡하였으니, 부인이 어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보다 4년 앞서 을유년(1645, 인조 23)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태어나신 갑술년(1574, 선조 7)부터 향년은 72세이다. 처음에는 충원(忠原) 말마촌(秣馬村)에 장사지냈다가 공을 장사지낼 때 공의 무덤으로 옮겨 합장하였다.
아, 나 경(絅)은 남중소의 가장(家狀)을 바탕으로 공의 평생을 기록하고, 또 내가 보고 기억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의 키는 보통 사람을 넘지 않았지만 미목이 수려하고 정신이 얼굴에 드러났으며 목소리가 크고 맑았다. 약관의 나이에 한양을 다니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속세 밖의 인물로 여겼다. 중년에는 명성에 쫓겨 조정에서 벼슬하였으나 청요직은 그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
만년에 성상의 지우를 입어 성은이 날로 융숭해졌으나 공은 실로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계해년 초에 등용되어 국정을 맡은 사람은 경감(耿弇)과 가복(賈復) 같은 공신이거나 높은 명성으로 부름을 받은 선비였는데, 공은 두 부류의 사람들과 평소 취향이 달랐기에 끌어주고 밀어주는 길이 끊어졌다.
공은 또 기운이 굳세고 언사가 강경하여 속된 무리의 질시를 받은 경우가 많았지만 끝내 아무 탈이 없었다. 자기 힘으로 군주의 지우를 입어 육조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내직과 외직을 출입하여 정승에 이르렀으니, 이는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 공은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을 마치 평지 가듯 하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의리를 좋아하였다.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것이 공에게는 쉬웠으며, 사람들이 피하는 곳에 공은 나아갔다.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오직 명령을 따랐으니 그 충실한 마음을 헤아려보면 금석이라도 쪼갤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군주가 해와 달처럼 비추어주었으니 온갖 참소가 공을 어찌할 수 있었겠는가.
공이 평소의 행실을 닦고 남의 어려움을 급하게 여기는 의리 또한 남보다 몹시 뛰어난 점이 있었다. 자기의 노비를 가난한 형제에게 내어주고, 고아가 된 조카와 손자 몇몇을 길러 시집보내고 장가보냈는데, 사람들은 공이 그들을 자기 소생과 차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광해군 때 파양군(坡陽君) 윤안성(尹安性)이 역적의 옥사에 연루되어 잡혀가자 친척과 친구들은 눈치를 살피며 목을 움츠렸는데, 공은 십리 밖에서부터 맞이하여 감옥의 문 앞까지 걸어가서 손을 잡고 통곡하며 이별하였다. 나졸도 의롭게 여겨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영남 선비 성이도(成以道)가 성균관에 왔다가 염병에 걸렸는데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들것에 실어 자기 집으로 데려와 온갖 노력을 다해 치료하고 병이 낫자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공은 성이도와 일면식도 없었다. 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공에게 의협의 풍모가 있다고 하였는데, 공 역시 웃으며 사양하지 않았다.
공의 성품은 본디 너그러웠으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실로 치밀하였으니, 비단 성상께 말씀드린 말은 한 마디도 누설하지 않은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보면 면전에서 지적한 경우는 있어도 남에게는 한 마디라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한번은 내가 시험삼아 공에게 묻기를, “공께서 아무 곳에서 아무개와 아무 말을 하였다는데, 과연 그렇습니까?”하니,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잊었네.”하였다.
공은 그다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대의를 터득한 군자라 하겠다. 공은 시를 업으로 삼는 사람처럼 힘을 들인 적은 없지만 간혹 좋은 경치를 만나면 읊조리곤 했는데, 왕유(王維)나 맹호연(孟浩然)이 남긴 시와 흡사하였다. 병인년에 중국으로 사신갈 때 청주(靑州)와 제주(齊州)의 거인(擧人) 오대빈(吳大贇)에게 준 시에,
물가 지방은 국화가 늦게 피는데 / 水國寒花晩
술동이 앞에서 이별의 한이 새롭네 / 樽前別恨新
슬피 노래 부르니 해가 지려 하는데 / 悲歌將落日
모두 고향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네 / 俱是望鄕人
하였다.
제주 사람들이 극구 칭찬하며 현판에 새겨 봉래각에 걸어두고 당시(唐詩)의 의경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다. 공은 3남 1녀를 낳았는데 모두 요절하였고, 만년에 아들 하나를 보았으니 두상(斗相)이다. 벼슬하여 금화사 별좌가 되었다. 별좌의 전배(前配)는 현감 신조우(申祖禹)의 딸이고 후배(後配)는 부사 이성남(李星男)의 딸인데 모두 후사가 없다.
공보다 16년 앞서 계유년(1633, 인조 11)에 나이 25세로 부부가 모두 죽었다. 공이 상소하여 중형 사간의 손자 남중소(南重召)를 별좌의 후사로 삼았는데, 지금 효릉 참봉(孝陵參奉)이다. 역시 두 번 혼인하였는데, 전배는 동지돈녕부사 이무림(李茂林)의 딸이며, 후배는 생원 안지성(安之聖)의 딸이다.
두 부인 모두에게서 자녀를 보았는데, 어리다. 측실에게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보았다. 아들 두림(斗臨)은 전임 정포 만호(井浦萬戶)이며, 딸은 이관악(李冠嶽)에게 시집갔다. 두림은 감사 이현(李袨)의 서녀(庶女)와 혼인하여 아들을 두었는데 어리다. 또 통제사 이현달(李顯達)의 서녀와 혼인하였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의령 남씨는 / 宜春之南
동방의 으뜸 문벌이라 / 閥冠于東
위대한 인물과 덕 있는 사람이 / 鉅人長德
대를 이어 가풍을 계승했네 / 繼軌踵風
공의 증조와 조부는 / 公曾若祖
지위와 명망이 모두 높았다네 / 位望俱隆
공은 신이하게 태어나 / 公生以異
어려서부터 빼어났네 / 駿發日桐
조금 장성하자 통달하여 / 少長朗詣
유창하게 글을 지었네 / 吐辭渢渢
이백 명 선비 중 장원하여 / 魁二百士
이름이 성상께 알려졌네 / 名徹聖聰
혼조를 거쳐 밝은 시절에 들어오니 / 歷昏入明
군신의 만남 찬란히 빛났네 / 契合昭融
모두들 말했지 저 사람은 / 僉曰夫夫
제몸 돌보지 않는 절개 있다고 / 節有匪躬
먼저 변방에서 시험했는데 / 首試于屛
갑자년 변란을 만났네 / 値甲子訌
갈급하게 소매를 떨치고 / 投袂如渴
원수를 보좌하였네 / 上下元戎
전군이 덕택에 배를 채우고 / 三軍望腹
계책 세워 공을 이루었네 / 建文終功
성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이리 오라 / 上曰汝來
남궁에 초상을 걸어두리라 / 肖象南宮
이후의 온갖 어려운 일 / 而後險艱
모두 한 몸에 모였다네 / 咸一身叢
교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 喬山涕淚
삼년 동안 추위와 더위 겪었네 / 寒暑三窮
넓은 바다를 평지처럼 보니 / 視渤如砥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다 하네 / 人謂我侗
심양(瀋陽)으로 가서는 / 維瀋之卽
쑥대머리로 저하를 모셨네 / 陪邸髮蓬
성상께서 그 실상에 바탕하여 / 上藉其實
성은이 날로 융숭해졌네 / 渥恩日鴻
세 번이나 이조 판서 맡았으니 / 秉銓至三
옛일을 살펴보아도 공뿐이라네 / 眄古獨公
아무리 비방한들 무슨 해가 있으랴 / 百車何害
정승 되는 길이 열렸다네 / 沙堤路通
그분이 계획하고 시행한 일 / 其所設張
충정의 자취 아니던가 / 匪迹以衷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 拯人于厄
다른 사람에게 의를 확충했네 / 義以類充
배와 노를 잘 다듬어 만들고 / 舟楫方剡
큰 강은 홍수가 진 듯한데 / 巨川如洚
이러한 때 돌아가시니 / 此時不憖
저 하늘에 따져야겠네 / 難詰蒼穹
돌아가시자 부의를 내리니 / 存歿之賚
후한 예라고 하겠구나 / 禮亦云豐
저 공산을 바라보니 / 菀彼公山
금강(錦江)이 모이는 곳이로다 / 錦水會同
그 사이에 좋은 언덕 펼쳐졌으니 / 中開好丘
땅이 좋고 기운이 푸르네 / 土眞氣蔥
공의 평소 바람에 부합하니 / 副公宿好
실로 조물주가 감춰둔 곳이라 / 祕實化工
부부가 함께 묻혔으니 / 遊聖歸昌
지하에서도 화락하리라 / 融融地中
내가 비명을 지어 / 我銘麗牲
공의 생평을 기록하니 / 維公始終
공의 후손이여 / 惟公后人
네 조상을 욕되게 말라 / 毋忝而翁
<끝>
[註解]
[주01] 좌의정 …… 신도비명 : 이 글은 남이웅(南以雄, 1575~1648)의 신도비명이다. 남이웅의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적만(敵萬), 호
는 시북(市北)이다. 본문에 남이웅이 별세한 뒤 6년 뒤 손자 남중소가 저자에게 신도비명을 부탁하였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이 글은
1654년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주02] 문수(汶水) …… 뜻 :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려는 뜻을 말한다. 문수는 제(齊)나라에 있는 강 이름이다. 계씨(季氏)가 공자의 제자
민자건(閔子騫)을 비(費) 땅의 수령으로 삼으려 하자, 민자건이 “다시 나를 부르러 오면 나는 반드시 문수(汶水) 가에 있을 것이다.
〔吾必在汶上矣〕” 하였다. 《論語 雍也》
[주03] 마침 …… 내렸는데 : 당시 남이웅은 경덕궁(慶德宮) 건립을 위한 영건 도감(營建都監)의 도청(都廳)을 맡고 있었는데, 광해군이
공사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 본직에 사진(仕進)하지 말고 도감의 업무에 전념하게 하였다. 《光海君日記 12年 2月 23日》
[주04] 당시 …… 때 : 후금(後金)이 요동 지역을 장악한 1621년(광해군13)부터 1637년(인조15)까지 17년 동안 해로를 통해 명나라에
사행을 파견한 일을 말한다.
[주05] 신포서(申包胥) : 신포서는 초나라 사람인데 그의 친구인 오자서(伍子胥)가 망명하면서 “나는 반드시 초나라를 멸망시키겠
다.”라고 하자 신포서는 “나는 반드시 초나라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후에 오자서가 오왕 합려(闔閭)와 함께 초나라 수도
까지 쳐들어오자 신포서는 진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러 갔다.
진나라가 구원을 거절하자 신포서는 음식을 전폐하고 7일 동안 대궐 뜰에서 눈물로 호소하여 진나라로부터 구원병을 얻는데 성공하
고 마침내 오나라를 물리쳤다. 《史記 卷66 伍子胥列傳》
[주06] 위문정(魏文貞)의 십사소(十思疏) : 위문정은 당(唐)나라의 위징(魏徵)으로, 문정은 시호이다. 십사소는 그가 태조에게 올린 상소
로, 열 가지 신중히 생각할 일에 대해 경계한 내용이다. 《舊唐書 卷71 魏徵列傳》
[주07] 경감(耿弇)과 가복(賈復)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의 명장들이다.
[주08] 청주(靑州)와 제주(齊州) : 본디 산동 지역의 지명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요동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였다.
[주09] 남궁에 초상을 걸어두리라 : 한 명제(漢明帝) 때 전대의 공신을 추념하여 등우(鄧禹)를 비롯한 28인의 초상을 남궁의 운대(雲臺)
에 걸어두었다. 《後漢書 卷46 鄧禹列傳》
[주10] 교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 교산(喬山)은 교산(橋山)이라고도 하는데, 황제(黃帝)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는 인목대비가 승하
한 뒤 능을 지킨 일을 말한다. 《史記 卷1 五帝本紀》
[주11] 배와 …… 듯한데 : 정승이 되었다는 말이다. 은 고종(殷高宗)이 부열(傅說)에게 “큰 강을 건넌다면 그대를 배와 노로 삼겠다.
〔若濟巨川, 用汝作楫.〕”라고 하였다. 《書經 說命》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장유승 김하라 김재영 (공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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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左議政春城府院君市北南公神道碑銘 幷序
后竭誠奮威振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市北南公。葬于公山之東壤之六年。後孫 孝陵齋郞重召與其從兄前司諫院正言重晦謀曰。死以諡。周道也。而吾祖誡子孫勿以易名上請。曷以。嫉流俗之亂眞也。吾等雖不肖。何敢弁髦治命。顧此墓樹之刻。載于經詔于後者。殆不可闕。遂次公志行事功歷官壽年爲狀以來不佞絅請銘。絅拜手曰。不佞從公遊五十年有奇矣。公居常戲我曰。銘我子不得辭。豈知今日迺當是事。知己之淚惡能制。然後死之責。固於是乎在。惡敢以不嫺於辭辭。按狀。公諱以雄。字敵萬。姓南氏。號市北。宜寧人。母夫人方娠公。夢一奇偉老人入門言曰。當生男。名以英雄。故公小字用是。及免乳 。又夢千兵萬馬環衛所居。蛾生公。公生而朗俊不凡。才學語。出語驚人。王考贊成公器之。十六。出後從叔贈議政公。十七丁憂。雖在龍蛇亂離中。欒棘不變。難已。客壺山。與曺耦築室。讀書著文不少怠。人皆異之。及來京師。華聞彌大。同進之士咸曰。莫先南敵萬云。萬曆丙午。魁進士。明年。宣廟命擇王子師傅。公迺拜師傅。戊申。宣廟昇遐。公解師傅。久之由翊衛司洗馬,衛率。遷通禮院引儀。又遷工刑二曹郞。癸丑。登別試第。拜禮曹佐郞。明年。轉兵曹郞。判書朴承宗至貴倨也。見公則改容。俄改正言者再。皆辭。時李爾瞻籠絡一世人物。要見公。公不之顧。又於稠廣中肆言罵之。爾瞻大怒。終不畀公言責。或以齎咨。或以鹽鐵從事困公。最後以人望錄弘文。拜修撰至應敎。是時庋講久矣。講臣實慢也。入侍講院。荐拜輔德。轉掌樂,軍資,宗簿寺。一爲僉正二爲正。至庚申。群小誤國不足。又欲斁倫。庭請廢母后。公卽移告。出臥壟下。有汶上之志。大夫人年甚高。愛公異甚。慮公獲盩慼而成疾。公不得已入城。則光海業下都監除本司之令矣。由是不參庭請之律不及公焉。冬。用都監勞陞緋。未幾。丁大夫人憂。癸亥服闋。卽仁祖大王反正初元也。由五衛將拜管餉使兼安岳郡守。頃之。例降資一級。逾月。特命還資。被選儒將。秋拜義州府尹。體府以爲義尹人可爲。支使非此人不可。遂啓遞。仍兼郡事如初。甲子适反。都元帥張晩檄公兼黃州守城大將。公領郡兵馳入黃。整樓櫓新旗幟以待。賊知有備。改路直趨京城。元帥捲甲躡賊。賊鋒甚銳。且掠倉實。我軍則無所食。公憊心疲精。靡晝夜間。提挈綱維。號令明白。僻處嵒邑。莫不奔走轉糧。至婦孺負戴織路。馬騰士飽。王誅以成 成。賊平策勛。賜振武功臣號。封春城君。階嘉善。公上疏辭以無功。上批褒曰。給餽餉不絶糧道。誰之功也。七月。遞安岳。加拜兩西管餉使。開營于箕。乙丑四月。以會盟召。及還。又兼贊畫。公以宗弟以興方居節度爲嫌而辭。遞贊畫。丙寅。拜刑曹參判兼副摠管。六月。差冬至使。時海路初開。前使數輩溺不返。送行者無不咨嗟涕洟。公怡然無幾微難色。舟過鐵山湫。颶風簸海。祕怪出沒。雖黃頭楫師。足目迷亂。公嘯詠自若。至丁卯春。公猶在燕。聞虜𦧟我。公洒泣被面。遂申申胥之請。兵部義而許之。指期出師。聞和報而止。及歸。裝囊如洗。改戶曹參判。又拜京畿監司。秩滿。拜刑曹參判。移授判決事。己巳。出爲忠淸監司。庚午。入授刑曹參判。辛未。江陵府使缺。秉銓者聞公雅遊嶺東喜山水。除公江陵府。半載移拜嶺南觀察使。有不悅公者惎之被參。壬申。入拜刑曹參判。夏。仁穆王后賓天。大臣以公爲守陵官。公年幾六十矣。處倚廬居陵下。禮法自將。不差尺寸。侍陵中貴人輩亦皆歎服。公少時氣豪。酒戶雖寬。自守陵輒斷不御巵。上軫生病。時賜內醞。其重公如此。甲戌。盡國祥 祥。齋罷還朝。拜戶曹參判。例陞資憲。拜刑曹判書。兼知義禁府都摠管。乙亥。除江都留守。逾年遞歸。代公者卽丙子敗帥張紳也。搆公以事。罷公職。丙子冬十二月。扈駕入南漢。丁丑。昭顯世子赴瀋。公以右賓客從。處瀋二載。謹陪衛如一日。日以法語進戒世子。它不經心。重陽日。世子遣內官賜酒曰。賓客老且病。爲予破戒進一觴。公與諸從臣相對感泣。飮三杓卽止。戊寅。特命公還。拜左參贊者再。冬拜大司憲。持憲甚嚴。毀淫祠。殺妖巫。繩貴戚。都中肅然。己卯五月旱。上命審理。大臣禁府刑曹堂上兩司長官入侍。議未半。日昳。筵臣請出。公以大憲進曰。親臨審理。不可出是夜。 上曰。卿言是矣。令傳燭畢議。大臣以下留門而出。漏下屢箭。后二日大雨。今右相李延陽時白親見是事。每稱擧公是事曰。非他人可及。自此六七載間。官不止八九遷。而居憲府者最夥。於乙酉辭職也。上答批曰。振肅頹綱。非卿不可。辛巳三月。拜吏曹判書兼掌樂提調。公三上章辭不就。上執不允。強起之柄用。瓜翼,金地南入諫院謀劾公。同席皆不許。地南仍獨啓軋公。吹索毛瘢無不至。公三疏引咎丐遞而已。無半辭與較。物論韙之。上下批勉公曰。近日之事。人自爲怪。於卿何損。卿若累辭。彼必喜幸。須速行公。以杜後敝。又曰。讒說殄行。公論未泯。安心行公。更勿固辭。仍特遞地南。又有臺官數三輩左提地南。右若公議者乎。而論公以被參冒出 。公又三上章辭之力。上又下批曰。彼輩爭權之態。不忍正視。可謂患失之鄙夫也。彼雖千言。於卿何媿。壬午。免銓拜大憲。亡何。以冬至使入瀋。還拜宗伯。癸未。公遘疾非常。上遣御醫。不離看病。藥物交道。秋。復拜吏判。甲申遞。乙酉冬。復拜吏判。丙戌。自吏判拜右議政。陳讓不許。三遣代言敦諭。時上違豫。群臣日詣闕問安。公不得已出視事。丁亥五月。姜獄起。上盛怒李相敬輿。問推鞫諸宰曰。敬輿與姜碩期有私乎。諸宰錯愕不敢對。公進曰。臣知敬輿之心。敬輿若有貳。臣亦有貳矣。上意乃解。論者以爲公得大臣之體。其後李慶徽以正言被下吏之命。公力陳逮臺官損聖德。上命卽釋。公居相位雖日淺。事可觀者多類此。明年。公上疏箚辭位者幾六七。呈告者亦二十餘度。乃許遞議政。拜春城府院君。戊子。復拜左議政。公上箚極陳老病狀。上遣御醫視疾。公遂倣魏文貞十思爲疏。言時弊甚切。且乞退休。上嘉納。又諭治疾視事。六月。扶掖出謝。七月。公病革。上遣醫賜藥有加。其月十八日。卒于誠明坊里第正寢。訃聞。上震悼輟視朝。遣官弔祭如儀。賜一等禮葬。距其生萬曆乙亥至戊子。享年七十四。維南氏遠有代序。自新羅英毅公敏。歷高麗入我朝。旗常鼎軸。名公鉅人不絶。曰諱世健。於公曾祖。禮曹參判贈某官。曰諱應雲。於公皇祖。亦禮曹參判。贈議政府左贊成。公文武隨用。篆隷俱絶。人至今稱說。公之皇考曰諱瑋。贈吏曹參判。妣韓氏。左議政西原府院君確之孫女。贈貞夫人。公兄弟五人。公出后宗叔。曰諱大佑。贈領議政宜興府院君。妣延日鄭氏。贈貞敬夫人。公內子。貞敬夫人南平曺氏。吏曹參判由仁之後。年十七。歸公。雅聞敎訓。孝敬祥順。動必以禮法。閫內肅如也。公屈迹布素久矣。夫人未嘗使公知貧窶。公又喜客。客滿座上無虛日。夫人能祗飭酒食。人人意滿。公不問有無也 。遇妾媵庶出。皆有恩意。夫人之歿。如哭其母。賢可知也。先公四年。乙酉病卒。距其生甲戌。享年七十二。始厝于忠原秣馬村。及公葬。移祔公竁。於乎。不佞絅旣用重召之狀志公平生。而又參以不佞所覩記者爲言曰。公身長不過中人。眉目疏秀。精神發於顏面。聲音洪亮。弱冠游長安中。人見者皆以爲風塵外物。中年爲名聲所逼。許身於朝。而要顯非其好也。晩際遭遇。恩顧日渥。公實不自得其所以也。癸亥初。所進用執國政者。非耿賈之勛。卽宿名旌招之士也。公於二者。臭味素殊。汲引推轂之路絶矣。公又氣剛而喙硬。爲俗流側目者多。然終無恙。自結於人主之知。流連六官。出入外內。以至公宰。是孰使然哉。蓋公履險若夷。嗜義如渴。人之所難。公之所易。人之所避。公之所就。東西南北。唯命之從。迹其忠實心。雖金石可開。況君父之若日月照臨者哉。百讒舌奈何乎公。公之內行之修。急人之義。又有大過人者。斥已臧獲疏貧昆弟。畜孤姪若孫若而人有室有歸 。人不知其異於已出也。昏朝時。坡陽君尹安性株連逆獄而逮。親戚朋知睨而縮頸。公迓于十里外。徒步至保宮門。握手哭而別 別。邏卒亦義之。不問誰何。嶺南士人成以道來太學遘癘。無人相救者。公聞之。舁致之家。醫餌之藥。盡力所至。疾已。送還其家。公於以道。無一面雅也。由是世多以節俠風歸公。公亦笑而不辭。公性故闊略。而樞機實密。不亶有言于上前者不泄一言 言。雖與人同事。而見其非是。面斥則有之。不曾或向人一說也。不佞嘗試公問曰。公於某處與某有某說。果乎。公笑曰。吾忘之矣。公雖不甚爲學。可謂見大意君子者夫。公於詩。亦未嘗着力如業者之爲。或遇景有吟。酷似王,孟遺響。丙寅朝天也。贈靑齊擧人吳大贇詩曰。水國寒花晩。樽前別恨新。悲歌將落日。俱是望鄕人。齊人極口稱誦。刻懸蓬萊閣。評曰有唐境云。公生三男一女皆夭。晩有一子。曰斗相。仕爲禁火司別坐。前娶縣監申祖禹之女。後娶府使李星男之女。皆無后。先公十六年癸酉。年二十五。夫妻俱歿。公上疏。以仲兄司諫孫重召爲別坐後。方爲孝陵齋郞。亦再娶。前同知敦寧李茂林女。后生員安之聖女。俱有子女。幼。側室男一女一。男斗臨。前井浦萬戶。女李冠嶽。斗臨娶監司李袨庶女。有子幼。又娶統制使李顯達庶女。銘曰。
宜春之南。閥冠于東。鉅人長德。繼軌踵風。公曾若祖。位望俱隆。公生以異。駿發日桐。少長朗詣。吐辭渢渢。魁二百士。名徹聖聰。歷昏入明。契合昭融。僉曰夫夫。節有匪躬。首試于屛。値甲子訌。投袂如渴。上下元戎。三軍望腹。建文終功。上曰汝來。肖象南宮。而後險艱。咸一身叢。喬山涕淚。寒暑三窮。視渤如砥。人謂我侗。維瀋之卽。陪邸髮蓬。上藉其實。渥恩日鴻。秉銓至三。眄古獨公。百車何害。沙堤路通。其所設張。匪迹以衷。拯人于厄。義以類充。舟楫方剡。巨川如洚。此時不憖 。難詰蒼穹。存歿之賚。禮亦云豐。菀彼公山。錦水會同。中開好丘。土眞氣蔥。副公宿好。祕實化工。惟聖歸昌。融融地中。我銘麗牲。維公始終。惟公后人。毋忝而翁。<끝>
龍洲先生遺稿卷之二十一 / 神道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