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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목사 심정최 묘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선영 하
■ 16세조 동지중추부사 행 함흥목사공 휘 정최(廷最) 묘지(16世)
공(公)의 성(姓)은 심씨(沈氏)이고, 휘(諱)는 정최(廷最)이다. 자(字)는 량중(良仲)이며 호(號)는 낙재(樂齋)로 청송(靑松) 사람이다.
선조(先祖)는 고려에서 문림랑(文林郞)을 지낸 휘(諱) 홍부(洪孚)이다. 이 분이 연(淵)을 낳았는데, 합문지후(閤門祗侯)를 지냈다.
그 아들은 휘(諱)가 용(龍)이며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이다. 그 아들은 휘(諱)가 덕부(德符)로 朝鮮祖에 들어와서 그 지위가 좌정승 청성백(靑城伯)에 이르렀다. 그 아들은 휘(諱)가 징(澄)으로 인수부윤(仁壽府尹)을 지내고 그 아들은 휘(諱)가 석준(石雋)으로 군자판관(軍資判官)을 지냈다.
그 아들은 휘(諱)가 선(璿)으로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를 지냈다. 『세조 즉위년(世祖 卽位年), 1456년』에는 관직(官職)을 버리고 『망세정(忘世亭)』이라는 편액(扁額)을 정자에 걸고, 세상을 잊었다. 세상에서는생육신( 生六臣)에 비하였다.
그 아들은 휘(諱)가 안인(安仁)으로 경상도우병사(慶尙道右兵使)를 지냈다. 그 아들은 휘(諱)가 빈(濱)으로 안성군수(安城郡守)를 지냈다. 그 아들은 휘(諱)가 광언(光彦)으로 좌참찬(左參贊)을 지냈으며 호(號)는 둔암(鈍庵)이다. 명종(明宗), 선조(宣祖) 때의 신신(藎臣)①이다. 그 아들은 휘(諱)가 금(錦)이며 감찰(監察)을 지내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그 아들은 휘(諱)가 종침(宗忱)으로 숙천부사(肅川府使)를 지냈고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이 분이 바로 公의 고조이다. 증조는 휘(諱)가 설(偰)로 감역(監役)을 지내고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 祖父는 휘(諱)가 지원(之源)이며 호(號)는 만사(晩沙)이다. 광해조(光海朝)에 벼슬하지 않다가 孝宗과 현종(顯宗) 두 대에 걸쳐 재상이 되었으니 당시의 석보(碩輔)②였다.
아버지는 휘(諱)가 익성(益成)이며 태인현감(泰仁縣監)을 지냈고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光山金氏로 승지(承旨) 만균(萬均)의 딸이다. 公은 숙종(肅宗) 壬申年(1692) 10월 3일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뛰어나고 영특하였으며, 용모(容貌)가 백옥같이 매우 아름다워서 보통 아이들과는 크게 달랐다.
乙亥年(1695)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丙戌年(1706)에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다. 장성하여서는 분발(奮發)하고 힘써 배워서 마침내 학식이 높은 선비에 이르렀다. 경종(景宗) 癸卯年(1723)에는 상상(上庠)에 올랐다. 영조(英祖) 己未年(1739)에는 익위사(翊衛司) 세마(洗馬)를 제수받았다.
辛酉年(1741)에는 부솔(副率)이 되고, 壬戌年(1742)에는 사재감(司宰監) 주부(主簿), 호조좌랑(戶曹佐郞)이 되었다가, 다시 정랑(正郞)에 올랐다. 甲子年(1744)에는 은진현감(恩津縣監)이 되었다. 군역(軍役)의 결손을 채우고 묵은 폐단을 혁파하여 백성들이 모두 그를 편하게 여겼으며, 무기를 방비하여 두니 절도사(節度使)가 장계를 올려 승진의 命이 있게 되었다.
丁卯年(1747)에는 진산군수(珍山郡守)가 되었다. 고을의 풍속이 매우 비루(鄙陋)해서 향약(鄕約)을 설치하였다. 윤상(倫常)에 걸리는 자를 먼저 꾸짖고, 선악(善惡)을 규찰(糾察)하여 상벌(賞罰)을 내리니, 한 고을이 크게 변하였다.
또한 요역(徭役)이 편중된다 여겨서 책응청(責應廳)과 보민계(補民契)를 만들어서 창고의 재물을 덜어서 피폐해진 것을 돕게 하였다. 백성들이 크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떠날 때 비석(碑石)을 세워 떠난 후에도 그리워할 것임을 표하였다.
庚午年(1750)에는 상의원(尙衣院)에 들어가서 주부(主簿)가 되었으며, 다시 사재감(司宰監)의 첨정(僉正)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연안부사(延安府使)에 제수되었다. 癸酉年(1753)에는 균역청(均役廳)의 낭관(郞官)으로 파견되었다.
甲戌年(1754)에는 익위사(翊衛司)의 사어(司禦)를 제수받았다. 乙亥年(1755)에는 함흥부(咸興府)의 수령이 되었다. 진휼(賑恤)의 정사(政事)로 인해 남다른 공이 드러나 임금이 말을 내려서 포상하였다. 癸未年(1763)에는 성수(聖壽)가 70이 됨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어 통정(通政)의 품계로 승진하고, 오위장(五衛將)이 되었다.
이 해 여름에 파평윤씨(坡平尹氏)가 그 선조인 시중(侍中)의 묘(墓)를 파주(坡州) 분수원(分水院) 만사상공(晩沙相公)의 묘계(墓階) 아래에서 찾았다고 하였다. 시중(侍中)이란 바로 윤씨(尹氏)의 먼 선조인 문숙공(文肅公) 관(瓘)인데, 그 묘를 잃어버린지 이미 오래 되었다.
최근(最近)에 윤상원(尹尙元)이란 자가 있어 사사로운 기록(私記)을 지어 그 묘가 분수원(焚脩院)에 있으며 문강(文康)의 묘와 같은 곳에 있다고 말했다. 문강(文康)은 곧 문숙(文肅)의 아들인 언이(彦頤)의 시호(諡號)이다. 尹氏들이 의거하는 바는 다만 이것 뿐이다.
이보다 앞서 相公의 묘 아래에 묘가 하나 있었고, 묘 축대 아래에 묘가 하나 있었다. 묘의 앞쪽에 비석이 있었는데, 그 비석에는 『선략장군(宣略將軍) 예부소윤(禮府少尹) 이호문(李好文)의 묘』라고 적혀 있었다. 이 때에 이르러 여러 윤씨들은 마침내 이호문(李好文)의 후손(後孫) 형진(亨鎭)을 위협하여 유지(幽誌)를 찾으려고 그 무덤을 파헤쳤지만 끝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때에 주먹만한 돌 하나가 나왔는데 말하기를 『담을 설치하는 데 제도(制度)에 있던 것이다.』라 하였고, 몇 寸 정도의 쇠붙이가 있으니 말하기를, 『나라에서 하사한 상여를 함께 묻게 한 것이다.』고 하였다. 또 다시 우리가 먼저 있던 비석을 쪼개고 다른 돌을 옮겨 세워 두었다고 비방하였다.
또한 문강공(文康公)의 무덤을 찾는다고 하면서 망령되이 우리 무덤을 옮기려고 하였다. 일이 마침내 조정(朝廷)에 알려졌다. 公은 거듭 상소(上疏)를 올렸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尹氏의 상소에서는 관(瓘)의 아들 언이(彦頤)의 묘가 같이 분수원(焚脩院)에 있다는 말이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다고 했는데, 『동국여지승람』에는 본래 언이(彦頤)의 묘가 어떤 곳에 있다는 글이 없습니다. 『동국여지승람』은 성종조(成宗朝) 辛丑年(1481)에 처음 만들어져서, 중종조(中宗朝) 庚寅年(1530)에 보완되었습니다.
臣의 집안이 장사지낸 것은 신의 고조(高祖)에서 비롯하니, 만력(萬曆) 甲寅年(1614)의 일입니다. 庚寅年(1530)에서 甲寅年(1614)까지는 85년이 됩니다. 바야흐로 『동국여지승람』이 이루어졌을 때는 윤시중(尹侍中)의 묘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으며, 80년 사이에 尹氏 가운데 높은 관리와 현달(顯達)한 작위에 오른 이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 모자라지 않았고, 분수원(焚脩院)은 또한 큰 길 가에 있어서, 공사행역(公私行役)이 모두 여기를 거쳐서 지나게 되니, 만약 비표(碑表)가 있었다면, 어찌 臣의 집안에서 아직 장사지내기 전에 찾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곧 이 때문에 분분(紛紛)합니다.
비록 분수(焚脩)라고 말하지만, 『동국여지승람』에는 「분수(焚脩)」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비석(碑石)에는 「分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수(焚脩)」와 「分水」가 음(音)이 같지만 뜻은 멉니다. 묘 옆에는 모가 없는 돌이 10여 개 있을 뿐인데, 어찌 고려(高麗)의 큰 장례가 다듬어진 돌 하나를 구해 곡장(曲墻)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가령 조악(雕堊)을 하는 제도가 아직 있다 해도, 그 선조의 묘를 찾는 것은 비지(碑誌)로 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곡장(曲墻)으로 한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상여가 있다는 설(說)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깨 높이만큼 파내려 갔지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이는 7백년 전 땅 속의 일이라, 상여의 나무나 쇠붙이가 형체대로 남아 있다면 이 어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臣의 고조(高祖)는 문숙공(文肅公)의 후손으로, 파평위(坡平尉) 윤평(尹킎)의 외현손(外玄孫)입니다. 자신이 외가 쪽의 후예(後裔)이면서 외가 쪽의 선조의 묘를 훼손하고서 감히 외가 쪽 선조의 묘비(墓碑)를 파묻고 도리어 다른 비석을 세웠다면, 이는 天理와 人情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수만자(數萬字)의 말이 두뇌(頭腦)를 가르듯 명백하였다. 왕께서는 형진(亨鎭)이 그 묘를 파는 것을 좌시(坐視)했다 하여 비석을 치우도록 하고, 兩家에서 각기 보호하도록 命하시고, 특별히 승지(承旨)에게 명을 내려서 화해하고 분쟁을 종식하도록 하였다.
여러 尹氏들은 오히려 다시 떠들썩하게 일어나서 그 조역(兆域)③을 넓혀가서 우리 무덤을 침범하여 그 앞쪽을 끊기에 이르렀다. 公이 급히 고하자 임금께서 진노하여 친히 두 家門의 우두머리를 신문(訊問)하고 양쪽에 다 엄한 벌을 내리셨다.
공은 단천(端川)으로 유배(流配)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사면(赦免)되었다. 대개 尹氏는 우리 동방의 거족(巨族)인데다 팔로(八路)로 모여서 쟁송(爭訟)하여 기세가 성대해지고 말이 더욱 교묘해졌다. 公이 힘을 다하여 밝히고 급히 나서지 않았다면 그 계획은 實行될 뻔 하였다.
성교(聖敎)에는 『沈某는 조상을 위하여 고민하여 급박하게 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한 조각의 비석이 어찌 沈某와 관련되지 않았음에 있어서랴? 그 사람이 허물이 있는 것이 되었다면 내 뜻이 아니다. 문강(文康)의 묘에 관한 일은 호사가(好事家)의 설(說)이며 가히 믿을 만한 글은 없다.』 크도다.
왕의 말이여. 묘역을 지킨 것은 또한 성은(聖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바이지만, 세상에서 모두 공의 효성에 의해 이룬 것이라 여겼다.
辛卯年(1771)에는 나이 80으로 가선(嘉善)의 품계에 올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제수받았다.
癸巳年(1773)에는 가의대부(嘉義大夫)의 품계로 오르니, 왕의 나이 80이 되어 노신(老臣)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甲午年(1774)에는 자헌(資憲)의 품계로 올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제수받았다. 乙未年(1775)에는 특별히 정헌(正憲)의 품계로 올랐다.
丙申年(1776)에는 왕께서 『이 늙은이는 실로 옛 신하로다.』라 하셨고 특별히 숭정(崇政)의 품계에 올랐다. 正宗 戊戌年(1778) 正月 18일에 돌아가니 향년 87세이다. 3월에 분수원(分水院)에 계원(癸原)을 등지고 임시로 안장(安葬)했다. 다음해 2월 17일에 분수원(分水院) 선부군(先府君)의 묘 왼쪽 간원(艮原)에 옮기고 두 夫人은 합장하였다.
公은 성품(性稟)이 단아(端雅)하고 뜻과 기상이 온화하며 평온했다. 마음을 비우고 공경하게 대했으며,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바가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술에 취한 듯 각기 그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오직 義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지키기를 확고히 하고 이해(利害)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公은 어려서 부모를 잃어 부모를 모실 수 없던 것을 통한으로 여겨 종신(終身)토록 백형과 중형들을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사모하고 섬겼으니 지극히 화목하였다. 公이 80이 되어서도 백형과 중형은 아픈 곳이 없고 천작(天爵)을 앞뒤에서 이었으니 또한 세상에 드문 일이다.
친척(親戚)에게 처신하기를 매우 화목하게 하여, 풍성하고 검약(儉約)함을 고르게 하여, 가깝고 먼 것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가난하거나 부모없는 이를 도와 주고, 혼례(婚禮)나 상을 당하고도 때를 넘긴 이를 가엾게 여기고 도와 주었으며 이것이 미치지 못할까 오직 걱정하였다.
문장(文章)을 할 때에는 정확하고 깊었으며,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충실하도록 하였으니 또한 해박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매양 날이 밝기 전에 경사(經史)를 50번을 정하여 읽었는데, 이미 한 번을 두루하면 다시 반복하여 매일 일상사로 삼았고, 그렇게 해서 쉰 살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그만두지 않았다. 이로부터 學問이 날로 진전되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아름답고 풍성하였다. 시는 기풍이 유장(悠長)하고 품격(品格)은 초매(超邁)하였다.
과거에 나가는 것과 같은 일은 公이 본래 뜻한 바가 아니었지만, 직무를 해낼 때에는 반드시 조심하고 성실하여 일을 민첩하게 처리하고 간략하게 해내었다. 여러 고을을 두루 맡은 것이 무려 10여 년이었는데 치적(治績)이 모두 돋보여서 임금의 포상을 입은 것이 여러 차례였다.
아아. 公은 재주와 덕을 겸비하고 효성과 우애가 있었으며, 정사를 베푼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바요, 더욱 어렵게 여기는 바였다. 公의 넷째 숙부는 英祖 乙巳年(1725)에 죄를 입고 신문을 받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公의 무거운 신임에 힘입어 집안이 보전되었다. 감영(監營)에서 네 분의 충신을 제사지내기 위하여 관리를 신중하게 가려 뽑는데 공이 이 일에 가장 먼저 적임자로 추천되었다.
어떤 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을 하다가 公의 숙부의 일을 언급한 일이 있자, 모두들 문득 그를 막으며 말하기를, 『沈某에게 해가 되는 바가 있을까 두렵다.』라 하였다. 진실로 公이 평소에 훌륭한 명망을 얻고 세상의 신임을 얻지 않았다면 이와 같을 수 있었겠는가?
첫째 부인은 남양홍씨(南陽洪氏)로 都事 호(灝)의 딸이다. 부인은 숙종(肅宗) 辛未年(1691) 2월 7일에 태어나서, 英祖 甲寅年(1734) 6월 25일에 세상을 떠났다. 둘째 夫人은 파평윤씨(坡平尹氏)로 휘(諱) 구영(九榮)의 딸이다. 公보다 20세가 어리며 公보다 18년 먼저 세상을 떠났다. 딸을 하나 낳았다.
삼종형(三從兄) 정휘(廷徽)의 아들인 사민(師民)을 얻어 후사(後嗣)로 삼았는데 직장(直長)이다. 딸은 장성하여 淸州의 한정유(韓鼎裕)와 혼인했는데 도승지(都承旨)에 올랐다. 사민(師民)은 처음에 한산이씨(韓山李氏) 홍중(弘重)의 딸과 혼인해서, 1남 2녀를 두었다. 아들은 의진(毅鎭)으로 익위(翊衛)이다. 큰 딸은 연안 이씨(延安李氏) 연보(延保)와 혼인했고, 둘째 딸은 이조판서(吏曹判書)인 한산(韓山)의 이희준(李羲準)과 혼인했다.
사민(師民)은 다시 竹山朴氏 성급(聖伋)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다. 교진(敎鎭)은 지금 사직령(社稷令)이다. 한정유(韓鼎裕)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海平尹氏 범열(範烈)과 혼인시켰다. 양아들은 용헌(用憲)이다. 의진(毅鎭)은 처음에 光山金氏 두영(斗榮)의 딸과 혼인했고, 후에 함안조씨(咸安趙氏) 우진(宇鎭)의 딸과 혼인했다.
세 번째 부인은 郡守 담양전씨(潭陽田氏) 덕현(德顯)의 딸이다. 그러나 혈육(血肉)이 없어 족형(族兄)인 進士 상진(常鎭)의 아들 돈영(敦永)으로 아들을 삼으니, 지금의 주상 丙申年(1776)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연보(李延保)의 양아들 元明은 요절했다.
이희준(李羲準)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큰 아들 진재(晋在)는 지금 감역(監役)이며, 둘째 아들 이재(頤在)는 요절했다. 셋째는 사재(師在)이다. 교진(敎鎭)은 처음에 참판(參判)인 平山申氏 헌조(獻朝)의 딸과 혼인했고, 다시 풍양조씨(豊壤趙氏) 석영(錫永)의 딸과 혼인하여 두 딸을 낳았다.
족형(族兄) 익진(翼鎭)의 아들 계영(啓永)으로 아들을 삼았다. 큰 딸은 의령남씨(宜寧南氏) 세중(世重)과 혼인했고, 둘째 딸은 海平 윤대선(尹戴善)과 혼인했다. 돈영(敦永)은 은진(恩津) 송일효(宋一斅)의 딸과 혼인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큰 아들은 낙성(樂聖)이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계영(啓永)은 校理인 남양홍씨(南陽洪氏) 재중(在重)의 딸과 혼인했다. 딸을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낙성(樂聖)은 현령(縣令)인 청풍김씨 직선(直善)의 딸과 혼인했다. 숭정(崇禎) 기원(紀元) 후의 네 번째 己酉年(1849) 2월에 증손 前校理 돈영(敦永)이 삼가 쓰다.
우리 증왕고(曾王考)께서 돌아가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73년이 되었다. 이에 돌에 새길 글을 청하는 것이 나에게 미쳤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이승과 저승의 일을 은미한 것까지 드러내는 것은 장중(莊重)한 일인지라 한 시각이나 한 달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예전에 우리 왕고(王考)께서 뜻을 가지고도 완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증왕고부인(曾王考夫人)인 洪氏의 지석(誌石)이 묘에 있어야 하나 일찍이 묘당(廟堂)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뒷날을 기다리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가히 우러러 생각해볼 만하다.
불초(不肖)는 부친의 유업(遺業)을 이루지 못할까 늘 두려워하여 정성을 다하고 가르침을 지켜서 잠시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일찍이 癸卯年(1843) 淸明日에 洪夫人의 묘지(墓誌)와 행장(行狀)을 먼저 묻고 또 이어서 삼가 남기신 德을 돌아보며 예전 7년 간에 들은 일을 모아서 그 지(誌)를 만들어서 어른들께 알렸다. 이제 2월 24일 한식(寒食)에 묘 앞의 약간 왼쪽, 축대의 앞쪽에 묻었다. 대개 선왕고(先王考)께서 남기신 뜻이다.
庚戌年(1850) 2월 24일에 증손(曾孫) 돈영(敦永)이 삼가 쓰다.
각주(角註)
① 신신(藎臣) : 충군애국(忠君愛國)하는 마음이 두터운 신하.
② 석보(碩輔) : 보좌(輔佐)하는 현량(賢良)한 신하.
③ 조역(兆域) : 무덤이 있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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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十六世祖 同知中樞府事 行 咸興牧使公 諱 廷最 墓誌
公姓沈氏諱廷最字良仲號樂齋靑松人上祖高麗文林郞諱洪孚是生諱淵閤門祗侯子諱龍靑華府院君子諱德符入我 朝位至左侍中靑城伯子諱澄仁壽府尹子諱石雋軍資判官子諱璿京畿道觀察使 光廟元年棄官自靖扁亭以忘世世比生六臣子諱安仁慶尙道右兵使子諱濱安城郡守子諱光彦左參贊號鈍庵爲 明宣朝藎臣子諱錦監察 贈吏曹判書子諱宗忱 肅川府使 贈左贊成是公高祖也曾祖諱偰監役 贈領議政祖諱之源號晩沙不仕昏朝相 孝顯兩朝爲時碩輔考諱益成泰仁縣監 贈吏曹判書妣光山金氏承旨諱萬均之女公生於 肅廟壬申十月三日幼而穎悟容貌甚美渥丹玉潤大異凡兒乙亥丁先府君喪丙戌居母夫人憂及長奮發力學遂成醇儒 景廟癸卯陞上庠 英廟己未洗馬翊衛司辛酉副率壬戌主簿司宰監佐郞戶曹旋陞正郞甲子監恩津縣補軍額革宿弊民皆便之以備軍械節度使狀聞 命陞遷丁卯守珍山郡峽俗甚陋設鄕約先警其關係倫常者糾察其善惡而賞罰之一境丕變且以徭役偏重乃設責應廳及補民契捐廩補弊民大蒙惠及歸竪石以表去後思庚午入尙衣院爲主簿僉正司宰監尋除延安府使癸酉差均役郞廳甲戌司禦翊衛司乙亥牧咸興府以賑政表異 上賜馬褒之癸未以 聖壽七十推 恩階通政拜五衛將是年夏坡平尹氏謂得其先祖侍中墓於坡州分水院晩沙相公墓階下侍中乃尹氏遠祖文肅公瓘失其墓已久矣近世有尹尙元者作爲私記言其墓在焚脩院且與文康墓同原文康卽文肅之子彦頤諡而尹氏所據只此焉先此相公墓階下有一墓墓前有碑曰宣略將軍禮府少尹李好文之墓至是諸尹遂脅好文後孫亨鎭托求幽誌掘其塚竟無驗於是乎一拳之石焉而曰設垣有制數寸之鐵焉而曰賜轎從葬又復揑我以拆其先碑移竪他石且謂尋文康塋域妄欲移動我墓事遂聞于 朝公前後上言略曰尹疏所謂瓘子彦頤墓同在焚脩院載於輿地勝覽云而勝覽元無彦頤墓在某處之文而勝覽之成始於 成廟辛丑續於
中廟庚寅臣家入葬始臣高祖在於 萬曆甲寅自庚寅至甲寅爲八十五年方輿覽之告成也尹侍中墓尙知所在則八十年間尹氏之高官自不乏人焚脩又傍大路公私行役皆由此過苟有碑表何不推尋於臣家未葬之前而今乃爲此紛紛雖以焚脩言之勝覽以焚脩書之人家碑板以分水書之焚脩之於分水音則同而義則遠墓傍只有無隅石十餘箇何其高麗大將不得一箇方面之石以作曲墻而假使雕堊之制尙存尋其先墓聞以碑誌未聞以曲墻也瘞轎之說尤極荒唐掘幾及肩一無所得則同是七百年地中之事而轎子木鐵獨存形軆者是豈不異且臣高祖卽文肅公後孫坡平尉尹泙之外玄孫也身爲外裔毁外先之墓而敢爲壓葬拆外先之碑而換立他石決是天理人情之所不忍爲原辭數萬言劈破頭腦明白剴切 上以亨鎭坐視其掘卽令去碑 命兩家各護 特遣承宣並侑俾息爭焉諸尹猶復起鬧爲廣其兆域至犯我墓厲斷前域公奔告 上震怒親訊兩家門長 並施嚴遣公配端川尋 命赦盖尹氏以吾東巨族八路聚訟勢旣張言愈巧不有公竭誠明卞幾乎其計售矣 聖敎若曰沈某不過爲先而悶迫者况一片竪石其不干於沈某若爲其人疵纇非予之意文康墓好事者說無文可信大哉 王言獲保邱壟罔非 聖恩而世皆以爲公孝感所致云辛卯以八耆階嘉善拜同知癸巳嘉義以 聖壽八十推恩耆臣也甲午資憲拜知事乙未 特陞正憲丙申 上曰此老卽舊臣也 特陞崇政 正宗戊戌正月十八日易簀壽八十七三月權安于分水院負癸原翌年二月十七日遷窆于分水院先府君墓左坐艮原兩夫人藏祔焉公禀質端雅志氣和夷虛襟傾款與物無競人皆醉醇各得其懽惟義所在守之確如不爲利害所撓公少孤痛不克逮事爲終身慕事伯仲氏如嚴父極和翕及公八耋伯仲氏尙無恙天爵前後相繼亦稀事也處親戚甚睦婣豊約與均親踈無間窮焉而賙孤焉而撫於婚喪過時者尤恤焉惟恐不及爲文章確而深覽書必近裏亦無不博每未明讀經史限五十遍乃已周而復日爲常至于五十不少輟焉由是學日進使事縟贍風韻深長品格超邁至如科業進取非公素志也供職必恪勤敏於事臨以簡歷典州縣凡十餘年治績具著屢蒙 天褒嗚呼公才德兼備惟孝友施有政皆人所鮮能者尤有所難焉公第四叔父 英廟乙巳被追究禍幾不測賴公之重門闌全保以至營祠四忠愼揀有司公首膺是任人於稠會中有言及公叔父事者輒皆止之曰竊恐有傷於沈某苟非公素執雅望爲世所信服其如是乎前配南陽洪氏都事諱灝之女 肅廟辛未二月七日生 英廟甲寅六月二十五日終繼配坡平尹氏諱九榮之女少公二十歲先公十八歲終生一女取三從兄廷徽子師民爲後直長女長適淸州韓鼎裕文承旨師民初娶韓山李弘重女生一男二女長男毅鎭翊衛女長適延安李延保次適韓山李羲準文判書後娶竹山朴聖伋女生一男敎鎭今社稷令韓鼎裕生一女適海平尹範烈繼子用憲毅鎭初娶光山金斗榮女後娶咸安趙宇鎭女三娶郡守潭陽田德顯女無育子族兄進士常鎭子敦永今 上丙申文科李延保繼子元明夭李羲準生三男長晋在今監役次頤在夭次師在敎鎭初娶參判平山申獻朝女後娶豊壤趙錫永女生二女取族兄翼鎭子啓永子之女長適宜寧南世重次適海平尹戴善敦永娶恩津宋一斅女生二男一女長男樂聖次俱幼啓永娶校理南陽洪在重女生幼樂聖娶縣令淸風金直善女。<끝>
崇禎紀元後四己酉二月 日
曾孫 前校理 敦永 謹書
惟我先曾王考之歿今焉七十有三年于玆矣用薦石章迄今未就幽顯闡微其事蕆重有非時月間可摸者也是以昔我王考齎志未遂曾王考夫人洪氏幽誌宜于墓而嘗藏于廟其有竢於後日之意可以仰揣矣不肖恒懼不克幹蠱緘誠遵戒不敢少弛曾於癸卯淸明日先埋洪夫人誌狀繼又謹稽遺德博採舊聞七年之間用成厥誌俾識于磁諏今仲春二十四日寒食埋于墓庭稍左於前於砌爲上盖先王考遺志也。<끝>
庚戌二月二十四日
曾孫 敦永 謹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