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내내 촉촉하게 비가 내리네요.
모두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초록빛 5월을 맞으시길요^^
본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에서 다음 몇가지 소식 공유 및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1. <성폭력수사.재판시민감시단> 디딤돌, 걸림돌 (상시) 추천을 기다립니다.
- 내년 1월 본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8차 "올해의 여성인권존중을 위한 디딤돌 & 걸림돌"을 선정.발표하게됩니다.
- 2021년에 수사나 재판을 하고 있는 사건 중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선정할 경찰, 검찰, 재판부를 추천해주셔요.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건은 물론,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건도 좋습니다.
- 지금부터 11월 말까지 시민감시단 게시판에 추천서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천서 양식은 시민감시단 방에 올려진 <'시민감시단' 안내 및 신청서 양식>을 활용해주셔요.
2.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에 <2020 경남여성안전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여성폭력범죄 처벌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올해도 모니터링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 경남여연 부설 인권위원회(8개 여성폭력상담소-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설 고용평등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 디딤)에서는 2020년 8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창원지방법원의 여성폭력범죄사건의 재판을 참관, 모니터링한 것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자료 분석 결과 재판부에 대한 <긍정적 의견>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진행, 피해자의 증언을 끝까지 들어줌, 피고인 측의 합의 요청 시 피해자 2차 가해 주의 요청, 피해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상해로 인정 공소장을 변경 허가함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문제점 의견>으로는 여전히 가해자 변호인 측의 음주 및 질병, 초범으로 인한 감형주장,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발언, 피해자에게 “왜 따라갔느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판결에 참작해 달라”,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문제점은 위에 나열한 가해자 변호인 측의 주장을 수용, 아동피해자의 사건임에도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약함, 특히 13세미만 디지털성범죄임에도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약함,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거지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피해자의 불안이 가중되는 판결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선처하는 등 가해자 처벌이 턱없이 미약한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용 참조)
3. 공탁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공탁법 개정 내용을 공유합니다.
-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 실패하면 감경을 위한 목적으로 공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피고인들이 각종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등 2차 피해 발생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작년 12월에 공탁법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는 공탁을 원하는 피고인은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법원 및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현재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법개정에 따라 형사공탁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있다고합니다.
- 이번 법개정으로 피고인의 공탁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누출되는 일은 줄어들겠지만, 근본적으로 합의나 공탁이 피고인의 감경으로 이어지는 양형기준 자체가 존재하는 한, 피해자의 권리침해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 참고 : 공탁법 제5조2(형사공탁의 특례)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일 2022.12.9] |
4. 법원, 2021년에 <젠더판례 백선> 발간예정
- 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젠더법연구회'에서 젠더 이슈에 관한 판례의 변화와 발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재판 업무에 지침이 될 만한 보편성과 가치를 가진 젠더 관련 판례를 수록한 <젠더판례 백선>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고합니다.
- 현재 <젠더판례 백선 발간위원회>를 발족하여 가사, 민사, 형사, 헌법행정의 4분과로 팀을 편성했고, 각 분과별 판례 목록 및 집필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안에 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