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범위는 명확해야 한다.
전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김종성
11월이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노동부와 협의하여 6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공문에 표시한 달이다.
이것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원인지 후원회원이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래서 지시 공문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교육기관의 조직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있는 가입대상 범위를 설정하려고 한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기관에 통보한 공문을 살펴보자. 분명히 총괄적 직위 업무를 주되게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행정실장이나 6급 담당이 총괄 업무를 주되게 하는지 단 한번도 측정된 일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평가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평가도 총괄적 업무를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다.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서로 간에 실적을 평가하지만 총괄 업무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과급을 받기 위한 성과측정은 주관적인 느낌이나 그날 심사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비아냥대는 것을 숫자로 기입하니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도 총괄 업무가 비교되거나 분류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지방공무원법이나 우리 도교육청의 조례나 규칙에 총괄적인 업무가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갖고 있는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지시 공문에 일반직 혼자인 행정실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교의 경우 교육행정, 사무원, 조무원, 운전원, 위생원, 방호원 등등이 있지만 교육행정직이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행정실장은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하며 업무지시를 하고 직원들이 처리한 것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책임을 진다.
그럼으로 교육행정직 1명일지라도 행정실에 근무하는 타 직렬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융통성 없고 획일적으로 구분한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홀로 행정실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확대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초.중등 교육법 제20조를 보면 학교에서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자는 교장이며 부득이한 사유 때 교감이 이를 대행한다. 또한 교감은 교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간부라고 하여 행정실장이 직원을 관리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행정실장에게는 소속직원의 근무평정을 하는 권한이 없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행정실장 중 사무관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행정실에는 교육행정직 혼자 근무하지 않으니 행정실장 모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최소 인원에서부터 행정실장은 고유 업무와 기타 직렬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지만 총괄적 업무를 주되게 처리하지 않는 자로 보아 최대 인원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소와 최대 인원의 범주에서 행정실장의 가입 범위는 “모” 아니면 “도”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이 노동부와 협의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범위가 적절하기 바란다. 피라미드 조직의 특성상 관리.감독하는 직원의 숫자는 4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상급자의 권위가 하위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형 점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이 균형 잡힌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교육청의 경우도 단체 행동권이 없으니 단체교섭을 할 때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무관급 이상과 인사, 보수, 감사 담당공무원으로서 수당을 받는 자로 제한하여도 노동조합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원 수당을 받는 자는 예외다.
요약하면, 학교의 경우 총괄적 직위란 업무 분장에 총괄로 명시한 자로 한다. 그리고 행정실장이 타 직렬 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니 행정실장 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자 6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가입을 제한하려면 총괄적 업무를 주되게 처리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공무원단체 담당부서의 공무원 숫자가 적어 판단이 어려울 시 본인이 노동자라 주장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성과 측정을 받기 위하여 본인이 업무 가중치를 판단하여 행.재정 통합시스템에 입력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