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구청장 : 서찬교, www.seongbuk.go.kr)은 10월 20일에 이어, 11월 10일 재단법인 녹야원의 대표를 처벌하도록 성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또 다시 재단법인 녹야원을 고발조치한 것은 불법 허위광고물을 통해 주민들이 현혹되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끔 유도되어 선의의 피해자 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고발장의 내용> 재단법인 녹야원은 납골당으로 신고 수리된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 고 이 건축물이 납골당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여 지난 10월 20일 성북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써 현재 피의자 입장 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9일 무료가판신문 ?metro" 에 현재 공사 중지상태인 건물부분까지 전부 포함된 건물 전경사진과 아직 전혀 설치 가 되지 않는 내부시설 사진을 싣고 ?서울 최초 호텔형 명품 추모관(준 공)?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은 허위?기만광고에 해당한다 재단법인 녹야원은 건물건축과정에서 주민 및 구청측에 공사준공 전은 물론 준공 후에도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이후에도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이 약속을 반복하여 왔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수시로 불법을 자행하고 건축법규를 위반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현재 공사중지 명령처분 상태에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 녹야원은 갑자기 건축물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가 하면 이 용도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납골당 사 무실을 주민들 눈을 피하여 성북관내를 벗어나 광진구 관내에 개소하고 광고전단을 뿌리면서 허위로 광고 및 분양을 하였던 것. 이는 자신들 스스로가 작성한 공증각서의 뒷부분에 명시된 ?만약 납골 당 신고를 할 경우 반려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현재 재단법인 녹야원 건축물이 공사중지된 상태이며,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용도변경 신청도 반려되었고, 납골당 신고도 반려된 상태이며, 허위광고 및 사기혐의로 고발되어 있고, 주민 수천명이 지난 6월부터 현 시점까지 집단시위를 수개월째 계속해와 경찰병력이 수십 차례 동원되어 이를 저지하고 있는 속에서 성북구청도 납골당만큼은 신의성실, 금반언 의 약속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수차 천명하였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불법허 위광고를 계속하여 선량한 시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할 방법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고 고발 처리에는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속 반복해서 과감무쌍하게도 동일한 위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공권력의 무력함과 허약함을 실감하면서도 또 다시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밖에 특별한 대안을 갖지 못한 체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여기에 소모되는 수개월간의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지역주민들의 분노 로 인한 집단시위는 소모적이고 지역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 수그러 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구청은 구청대로 납골당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팀이 조직되고 변호사를 포함한 법제팀, 건축물 매입을 위한 재무팀, 건축물관리를 위한 관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주민시위에 대비, 수시로 야간대기를 하는가 하면 주민들은 현지에서 텐트를 쳐 놓고 철야 감시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주 민시위에 비상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북구청에서는 금번 고발로 법치국가에서 이처럼 무모한 악덕기업의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 법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강력한 사법 적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