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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7. 1 대통령령 제9931호] 전문개정 1995. 7. 6 대통령령 제14719호 개정 1998. 2. 2 대통령령 제15619호 1999. 6.30 대통령령 제16423호 2000. 6.23 대통령령 제16851호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 9.26 대통령령 제1774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유환산기준) 법 제8조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 또는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계를 작성할 경우 연료.열 및 전기량의 에너지환산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 등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6.30>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인 석유정제업자에 한한다) 및 석유수출입업자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4.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 6. 연간 2만석유환산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대상자,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 무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그 조치예정일 7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②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된 바에 따라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에너지의 전환 2. 위생접객업소 기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간의 수급상황을 참작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그 7일 이전에 제한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제한이 필요한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개정 1999.6.30>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6.30>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개정 2002.9.26>)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6.30, 2002.9.26>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건설사업 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 7. 관광단지개발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복합단지개발사업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6.30, 2002. 9.26> 1. 연간 5천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만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6.30, 2002.9.26> 1. 연간 1만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4천만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시기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9.26>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4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SPAN style="FONT-FAMILY: 바탕체; mso-ascii-font-family: 'Times New Roman'; mso-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