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연체 시 연체료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나요? 한 달 연체와 두세 달 연체 때도 연체료는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A. 건강보험료의 연체료율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여체 시 금년6월 이전에는 월 단위로 연체료가 부과되어 하루만 늦게 내더라도 한 달치의 연체료를 납부하였으나, 금년 6월 이후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지에서 연체료를 일 단위로 납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연체료를 일 단위로 납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연체료 부과기준은 납부마감일 이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을,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을 부과하여 최대 9%까지 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9월 보험료(10/10 납부마감) 10,000원을 10.15일에 납부하였을 경우의 영체금은 500원이고 10.30일에 납부하였을 경우의 연체금은 3,000원으로 납부하시는 날짜에 따라서 연체료가 매일 달라지는 것입니다.
Q. 재혼 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배우자의 자녀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에 행당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상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고(비동거 시 불인정), 미혼이면 부양요건 충족으로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상이면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드의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 없어야 하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위의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Q. 간헐적 의료기기 대여는 없나요? 사실 저희 아빠는 가끔씩 밖에 산책을 나갈 경우가 많아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다 보니 어디서 대여를 받아야 할지 몰라 걱정입니다.
A. 아버님께서 일시적으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신가 보군요.
저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아버님의 경우와 같이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장구를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서 대여 가능하며, 대여 가능한 품목으로는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목발 및 목욕의자 등 5개 품목입니다.
대여 및 연장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휠체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2개월 간 대여할 수 있고 1개월 단위로 2회까지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 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장구의 경우에도 바퀴보행기는 5개월, 나머지 보장구는 최대 6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요양기관에 입원 치료 중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하오니 튀원 후 신청하시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보험 1,2,3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궁금해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긍급 판정은 인정신청에 따라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를 한 내용과 의사·한의사의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갖고 계신 질병의 종류 및 중증도, 장애등급,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하여 1~5등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Q. 국제결혼 후 육아문제로 애 엄마 모국에서 처형이 육아를 도와주러 1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본인이 신청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1부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처형이 미혼이라면 직장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득 신고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 포함)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포함) 1부와 국적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혼인, 미혼, 출생증명 등) 확인 서류와 그 내용이 포함된 공공 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이 있어야 합니다.
Q. 현재 남동생이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두면 남편의 피부양자로 남동생이 등록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님이 직장가입자이고 남동생을 고객님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이 없어야 하고 미혼이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처남, 처제, 형부, 형수, 조카, 시숙, 동거인, 친척, 기타 등은 신분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대상자이므로 남편에게 남동생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