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 정 2011.02.07. 훈령 제1071호
개 정 2014.05.13. 훈령 제1201호
개 정 2016.00.00. 훈령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산불방지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감시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에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등을 위하여 유급으로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다만, 노인감시단 등 1일 근무시간이 짧은 감시원은 제외한다.
2. “운영기관”이란 산불감시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산불신고 단말기”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산불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말한다.
제2장 선발 및 교육
제3조(선발) ① 산불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선발할 때에는 지리, 산림 및 과거 산불발생 상황 등 해당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역주민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② 감시원 선발 방법 및 자격요건 등의 세부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감시원 채용을 위한 공고 시에는 산불신고 단말기를 휴대하고 근무함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원에 대하여 원활한 임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1. 산불예방과 진화, 장비사용법
2. 산불신고 단말기 사용방법 및 이를 활용한 산불신고 방법
3. 산불 안전대처 요령
4. 그 밖에 산불예방․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원이 산림청․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여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5조(임무) ① 감시원은 담당지역 내 산불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산불신고 단말기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감시탑․감시초소 근무 포함)
2.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3.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4.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작업 참여
5. 그 밖에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산불방지활동
②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원을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에 산불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작업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및 급여) ① 감시원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요일별․시간대별로 산불감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8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실정 및 산불발생 시기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③ 「산림보호법」제31조에 따른 ‘산불특별대책기간’ 등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운영기관의 장이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감시원의 휴가, 임금(수당․부대비․교통비 포함),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및 당해연도 예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담당공무원 지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원을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운영기관의 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감시원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감시원 조 편성, 임무 부여 및 관리․감독
3.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용 및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등
4. 감시원 애로․건의사항의 보고 및 해결
5. 그 밖에 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감시원 50명 당 1명의 범위 안에서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감시원 배치․운영) ① 감시원은 입산통제구역 및 주요 등산로, 과거 산불발생지 등 산불취약지역 등에 우선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원별로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제작․배부하여 감시원이 항상 휴대하고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책임담당구역도(담당구역의 면적, 경계 등)
2. 시간대별로 순찰하여야 할 지역 또는 경로
3. 무인감시카메라, 감시탑, 감시초소 등 주요 산불감시시설
4. 입산통제구역, 주요 등산로, 과거 산불발생지
5. 목조문화재, 전통 사찰 등 산불취약지역과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산불위험지역 등
6. 비상연락망 등 산불예방․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2항의 도면은 지형도, 수치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관내도, 위성․항공사진 등에 의할 수 있으며 담당구역의 면적, 형태 등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조별로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9조(조 편성)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할구역 내 산림면적 및 분포, 산불위험정도 등을 감안하여 감시원 5명 내지 10명 정도로 조(組)를 편성하고, 감시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조장으로 임명하여 조원을 관리․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 산림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직원으로 최소 6월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텁고 통솔력이 있는 자
4. 산림관련 교육․훈련기관에서 1주 이상의 산불관련 교육을 받은 자
5. 기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② 조장은 자신의 담당구역에 대한 산불감시활동과 병행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조장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조원의 근무상황 확인․감독
2.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전달
3. 각종 산불방지사업의 내용과 목표량 부여 및 실행 지도․감독
4. 주간 단위로 조원의 출석, 근무상황 및 사업추진결과 보고
제4장 산불신고 단말기
제10조(단말기 지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원에게 산불신고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지급하고, 단말기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시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지급받은 단말기를 휴대하고 전원을 켠 상태로 근무하여야 하며 단말기의 문자, 음성을 통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단말기 운용) ① 담당공무원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시원의 근무위치 등 근무실태를 1일 2회(오전, 오후 등) 이상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시원별로 정해진 순찰 지역 및 경로에 따라 산불감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주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산불감시원 근무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되면 산불신고 단말기를 회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포상 및 제재 등
제12조(포상) 산불예방 및 조기발견․신고 등 근무실적이 우수한 감시원은 유급 휴가,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불성실 감시원 제재)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고장 발부, 일정기간 출역금지 또는 해고 등의 제재조치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산불감시활동을 태만히 하여 책임담당구역에서 산불 발생
2. 특별한 이유 없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산불신고 태만
3.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4.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5. 폭행․욕설․폭언 등 동료 또는 지역주민과 마찰
6. 음주․도박 등 공공질서위반 행위
②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 조치기준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해고된 자의 명단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감시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무복 등의 지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감시원에게는 산불예방․감시활동에 필요한 근무복과 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시원은 지급받은 근무복과 장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한 근무복과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월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1.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감시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2016.00.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좋은자료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