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 둘이상일때 행위제한>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한필지의 토지가 용도지역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둘 중 하나의 용도지역은 내가 하고자 하는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다른 하나의 용도지역은 불가능 하다면
어떤걸 적용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000제곱미터의 토지가
계획관리지역 2000제곱미터, 보전관리지역 1000제곱미터로 걸쳐 있다면
이때의 개발행위는 계획관리지역의 적용을 받습니다.
면적이 넓은 부분의 개발행위를 적용하는거죠.
유의 하실것은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이 겹칠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을 그대로 적용하고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는
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그 전체 토지에 대해 적용된다는거 잊으시면 않됩니다.
그럼 위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적용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 용도지역의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니
2000제곱미터*40%+1000제곱미터*20%/3000제곱미터=33.3%
를 적용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용적율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된다는거~
모를땐 답답한데
알고나면 별거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나봅니다~ㅎㅎ
완연한 가을속에서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