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50인미만 사업장 대상으로‘17.7.1. ∼ 9.30.간 실시 - |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정부「일자리 100일 플랜」에 따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7.7.1.∼9.30.(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1)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2)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부과
2) 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60%까지 지원(신규가입자 60%, 기가입자 40%)
○ 또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취득이 확인될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17. 7. 1. ∼ 9. 30.
(3개월)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또는 1588-0075
-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 관할 구역 :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신고사항
- (사업주) ①미신고 피보험자격(고용정보)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②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고용정보)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과태료
면제(~9.30.까지 자진신고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