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0. 16. 선고 86가합7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6(4),195]
【판시사항】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규정은 소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사대금등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전 문】
【원 고】 동산토건주식회사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의 부동산 목록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 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5.11.20. 접수 같은 목록의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써 경료된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각 1986.3.31. 매매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위 같은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0(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시설공사도급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2(시설공사도급계약서 추가,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건축도급공사 합의약정서, 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0(매매예약계약서), 갑 제7호증(시설도급액산정 합의서), 갑 제8호증(합의서), 갑 제14호증의 1(건축주에 대한 동산채권액), 갑 제19호증의 2(준공검사필증), 을 제5호증(합의서), 을 제18호증(화해조서), 을 제24호증의 1(납부독촉 최고의 건)의 각 기재와 증인 김봉기의 증언, 김영복, 이광원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4.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기 시흥군 과천면 (상세지번 생략), 소재 대지 위에 신축하는 지하 4층 지상13층 빌딩의 건축공사를 당초에 공사대금 8,690,741,400원에 도급받았다가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대금이 금 9,509,727,700원이 되었는데, 공사대금은 피고가 각 월별 기성공사비를 다음달 20일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기성공사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단 원·피고사이의 1984.10.18.자 약정에 따라 1984.11.1.부터는 가산비율을 연 17퍼센트로 변경하기로 함)피고가 위 건축공사 목적물의 인도기일에 위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각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기성공사 대금의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원·피고 사이에 위 공사 목적물의 분양대금으로써 우선적으로 위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충당케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위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관한 방법을 수차례 논의하여 오다가, 원고가 1985.10.22. 위 공사목적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동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등이 대부분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1985.11.경 당시 총 미불공사비 등이 약 90여억 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가 1985.11.15.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받은 위 건물을 위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한 담보물로써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별지목록의 부동산목록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85.11.20. 접수 위 같은 목록의 접수번호란 기재 각 접수번호로써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매매예약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1986.3.31.까지 그 당시의 위 공사대금 미불금 및 앞서 본 가산금과 위약금 및 기타 위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채무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부동산을 명도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1986.3.31.까지 위와 같은 공사대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순수공사 대금만도 위 당시 약 금 83억 여원을 초과하여 있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시가총액에서 미불한 위 공사대금 등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등기담보법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 규정은 소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공사대금 등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는 동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은 피담보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앞서 본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같은 부동산들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위 부동산들의 명도부분에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웅(재판장) 김용직 신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