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증 제출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사 건 : 2024고단 159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 윤기하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증(첨부)’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피고인 증제(각 호번)의
피고인의 ‘각 호번 증제별’ 제출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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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제 제1호의 증 대한민국 통일부 사싷조회 회신(부본), “2.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교국(각 국호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부본(재판기록 참조) 1부(면수 2면, 등기우편 송달 봉투 부본 1면 총 3면)
입증 취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수교국(2024년 기준) 총 159개국 확인, 대한민국(R.O.K) 수교국(2024년 기준) 194개국인 사실을 증명
증제 제2호의 증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송부서(부본), 영문 “Gemeral Assembly Forty-sixth Session” 부본 1부(재판기록 참조, 면수 1면등기우편 봉투 1면 총 2면)
입증 취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대한민국(R.O.K) 두 국가의 국제연합(UN) 회원국 동시가입 승인(1991년 9월 17일 제 4차 유엔총회 결의) 확정
증제 제3호 증의 1. 대한민국 통일부(남북회담본부), 문서송부촉탹서 관련 회신(붙임 1.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부본 1부(재판기록 참조)
입증 취지 :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합의 전문(인증븡본) 맨 마지막 쪽(하단부 위치) 양측 국호 기입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친필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은(친필 서명) 증명(문서 총 5면) 함.
증제 제3호 증의 2. 대한민국 통일부(남북회담본부) 문서송부촉탁서 관련 회신(붙임 2. 9월 평양공동선언) 부본 1부(재판기록 참조)
입증 취지 :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 합의 전문(인증등본)
맨 마지막 쪽(하단부 위치) 양측 국호 기입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친필 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은(친필 서명) 증명(문서 총 4면) 함.
증제 제4호의 증(표시 1 ~ 24 줄침) 재판부 녹 취 서 (요지) 뭍임: 증인 임영기에 대한 녹취서 부본 1무 재판기록 참조(면수 총 25면)
입증 취지 : 2026. 3. 24. 자 법정 출석한 증인 임영기(조선반도 현대사 학술연구원)의 증언(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증인신문 포함) 중 일부(형광펜 표시 1 ~ 24),
증제 제5호의 증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송부서(영문) 한글 번역본 및 번역인 법정심문+증언 기록(재판부 녹취서 미상) 추정
입증 취지 : 국제연합(UN) 제 46차 총회 결의문 “Gemeral Assembly Forty-sixth Session” 번역인 한글 번역(심문기일 2026. 9. 8. 자) 완료시 추후 피고인 추가 서증 제출 예정임.
2. 번역 문서의 표시
2026. 8. 6. 자 대한민국 외교부 “문서송부서” 영문 1건을 한글로 번역(법정심문)을 하면 더욱 명확하게 그 사실증명의 검증도 완료사 됩니다.
대한민국(R.O.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국제연합(UN) 가입 및 회원국 승인(1991년 9월 17일)에 관한 내역(영문자) 번역본이 완성 되어지면 피고인 증제 제5호의 증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첨부 : 증제 제1호 증의 1. ~ 증제 제4호 증의 1. 각 서증
2026. 9. 7.
제출자(피고인) : (인)
연락처: 010-4651-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