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기준 : 영양군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1인 퇴원가구(연령제한 없음)
-1인 가구 범주 : 부양의무자가 관내에 없는 실거주 1인 가구, 가구 전체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2인이상 가구(노인부부, 심한장애인, 미성년 아동 동거가구 등)포함
-퇴원가구 범주 : 수술, 중증질환(암, 뇌혈관,심징질환자. 희귀질환자 포함) 및 골절 치료 후 퇴원자 대상이며, 감기 등의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 수혜자(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맞춤돌 봄서비스 중점돌봄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국가 및 지자체 시행서비스 중 유사서비스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돌봄군, 도시락반찬 지원대상은 포함.
○ 서비스 신청
• 신청자 : 본인(또는 대리인)
• 신청기관 : 읍·면·동(맞춤형복지팀) 또는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683-2300, 팩스683-2301)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신청기간 : 2023.2. 1. ~ 12.31.(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 청 일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서류 : 파일첨부
① 신청서
② 입퇴원 확인서 또는 입퇴원 확인가능서류
③ 위임장 (대리 신청시)
※ 구비서류에 신분증 제출 불필요하나 신분증 등을 통해 신청인, 대리인의 인적사항 확인 후 신청 요함
○ 서비스 제공횟수 : 최대 주3회, 최대 2시간/회(대상자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 서비스 제공기간 : ~2개월까지
○ 지원횟수 : 연1회(연도 내 1회 지원)
○ 서비스내용: 청소, 빨래, 목욕, 활동보조, 장보기, 부름콜이용시 병원동행, 반찬값제공시 반찬만들기 등
○ 비용: 무료
○ 처리기한 : 신속 처리(협의체 및 읍면동에 평균처리기간 확인요)
- 방문 확인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서비스 결정 : 읍면동에서 협의체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서비스제공 개시 : 서비스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대상자에게 통보방법 : 문자 및 전화 (서비스 결정 통보시 서비스 기간 명시하여 통보하므로 별도의 종결 통보는 하지 않음.)
○ 읍면 전화번호 및 팩스
- 영양읍 680-5421 (팩스:680-5429)
- 입암면 680-5542(팩스: 680-5529)
- 청기면 680-5612(팩스:680-5629)
- 일월면 680-5712(팩스: 680-5729)
- 수비면 680-5841(팩스: 680-5829)
- 석보면 680-5916(팩스: 68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