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보 상
제4조【차량손해보상】
본회는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회원의 차량에 발생한 직접손해를
보상한다.
다음 각호에 의거 보상한다.
1. 차량손해는 제7조의 자부담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하며, 차량수리 및 보상 한도액은 차명에 관계없이 금 2,500만원으로 한다. (내 차값은 천만원짜린데)
2. 사고로 인하여 폐차하여야 할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3(중형) 및 별표 3-1(대형)의 감가상각
비율에 의한 평가액을 지급하고 잔존물은 본회(지부)에서 인수, 매각 처리하되 인수비용 또
한 본회(지부)에서 부담한다. 단, 감가상각율에 평가액 보다 실수리비 예상액이 적을 경우
에는 실수리비 예상액을 지급하고 잔존물 처리는 회원본인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견인
비 및 보관료 등의 제반비용은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
3.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 대해서는 차령72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별표3(중형)
및 별표 3-1(대형) 평가액의 150%, 차령이 72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별표3(중형) 및 별
표3-1(대형) 평가액의 140%범위내에서 보상하되, 수리금액이 차량구입 당시 차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4. 차량출고 당시의 기본 부착물과 법령 또는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부착한 방범등(띠), 요금
미터기, 영수증 발급기기, 신용카드 결제기, 핸즈프리, 모범 및 대형·브랜드택시 무선단말
기 등은 보상하며, 감가상각 적용시에는 위 제2호에 준하며 별표3(중형) 및 별표 3-1(대형)
의 비율에 의한 평가액만 지급한다.
5. 사고로 인하여 회원의 차량이 운행할 수 없을 때 정비 공장까지의 견인비 및 구난비와 운반
하는데 소요된 임시수리비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보상한다.
6. 회원의 차량이 도난 또는 강도에 의해 피탈되어 경찰관서에 신고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토록 동 차량을 회수치 못한때와 회수는 되었더라도 보상능력이 전혀 없는 범인에 의해 차
량이 전손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하며, 보상처리 후 동 차량이 회수되었을 시는 본회
(지부)에서의 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반환을 요할 시는 지급된 보상금 전액을 환수 후 반환
한다.
7. 회원의 차량이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서 상대를 확인할 수 없는 사고처리를 본회에 요청하
였을 시는 가·피해를 막론하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증명원이 발급되거나 증거등이 명확한
사고에 한하여 지부장 책임하에 보상한다.
제5조【자손보상】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망위로금 및 실치료비 등을 지급한다.
1. 가해사고로 인하여 회원(대리운전 신고자 포함)이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단, 회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을시
본회에서 선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가해사고로 인하여 회원(대리운전 신고자 포함)이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본약관 별표 1에
의거 지급한다. 단, 회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안
을 경우 본회에서 선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회원(대리운전 신고자 포함)이 부상으로 입원치료 시에는 생계보조금으로 1일 10,000원씩
1개월(30일)한 보상한다.
4. 부상, 치료시 담당의사로부터 더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는 진단(소견)이 있을 시, 환자에 대
하여 치료를 중단할 수 있으며, 치아 손상으로 인한 의치는 1회 보상으로 종료한다.
5. 회원(대리운전 신고자 포함)이 사고로 인하여 종합병원의 영구장해 진단이 있을 시에는 본
약관 별표 2에 의거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체감정료 등의 제반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주) 장해등급별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해구분에 의함.
6. 회원(대리운전 신고자 포함)이 사고를 야기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을 시, 변호사 선임
보조비 금100만원과 구속기간(보호유치기간제외)동안 생계보조금으로 1일 10,000원씩
지급한다. 단, 사고야기후 도주 또는 피해자의 구호조치 불이행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거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미가입(실효), 또는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되었을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회원이 운행 중 강도로 인하여 사상을 당하였을 시 자손보상 기준에 의거 보상한다. 단, 가
해자로부터 합의금(위로금 포함)을 수령한 경우에는 본회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본회에
우선 환입한다.
8. 타인운전자 본인이 가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시
에는 상기 제2호에 의한 치료비만을 지급한다.
제6조【운휴보상】
본회에 위임된 피소사건 중 회원이 직접 법원에 출두할 경우 운휴보상 등으로 1회 35,000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