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26] 2006도2612.pdf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2002. 12. 중순경 인천 ○○에서 김○○의 소개로 문○○을 만난 후 나오는 길에 김○○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1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받았다.
▶ 위 김○○는 위 자기앞수표와 관련하여 영수증을 요구한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준 사실이 공개되는 것도 원치 않았으며, 그 후에도 김○○과 문○○은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
▶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최○○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표를 받은 뒤에도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2003. 2. 21.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구당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최○○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는 영수증 원부와 후원회 장부에 위 금원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았고 문제된 이후에야 비로소 위 금원의 수수에 관한 기재를 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제1심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이 김○○로부터 영수증을 주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았으므로 위 법 제30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전달받은 피고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인 최○○이 이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영수증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영수증 미교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회계책임자와의 사이에 영수증 미교부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③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제2심
- 제2심 법원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02. 12. 12.경 최○○에게 수표를 교부한 사실, 2002. 12. 30. 위 수표 대신 지구당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만원을 대체 입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표를 김○○로부터 수수할 당시부터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였고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법률규정과 종전의 예에 따라 후원회의 모집금품 처리방식에 맞추어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등 적법한 정치자금 수수방식을 준수할 것으로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취지는 기부금의 최종 귀속자인 국회의원과 직접 기부 받는 자를 분리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그 자체로써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다만, 후원인이 단순히 후원회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의 전달만을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고 국회의원이 이를 지체 없이 후원회에 전달한 경우까지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이상 후원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회의원 스스로는 기부 받은 금품을 후원회에 전달할 내심의 의사를 가졌었다거나 후에 실제로 후원회에 전달하였다는 사정, 나아가 그 기부 받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판단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전달해 달라는 김○○의 부탁에 응하는 취지에서 1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은 법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495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767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