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斗泳 당시 국무원 사무국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내용을 비망록 형식으로 속기해 두었다가 밤새 깨끗한 미농지에 먹지를 대고 정서했다고 한다. 申씨는 회의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경무대 李承晩 대통령에게 보고용으로 제출하고, 1부는 국무원 사무국에 보존했다. 나머지 1부는 자신이 보관했다. 회의록은 소장자이던 申斗泳씨가 타계한 직후인 1990년 4월 경향신문에 일부 내용이 공개된 바 있으나 회의록 전량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1공화국은 1948년 8월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하여 1960년 4·19 시민혁명이 도화선이 되어 李承晩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광복 이후의 무정부적 혼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토지개혁, 6·25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민족 대이동, 戰後(전후)복구, 베이비붐, 경제개발계획 수립, 시민혁명과 같은 일대 사건이 몰아친 질풍노도의 시대였다.
1958년 1월부터 1960년 4월까지를 기록한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은 1공화국 말기의 국가 운영 상황을 연구할 수 있는 희귀한 문서다. 2000쪽이 넘는 국무회의록은 조선시대의 「왕조실록」, 혹은 「승정원일기」를 방불케 한다.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영인본. |
1948년 8월5일 李承晩 대통령의 첫 국무회의. 왼쪽부터 민희식(교통), 전진한(사회), 안호상(문교), 김도연(재무), 장택상(외무), 이범석(총리), 이승만, 윤치영(내무), 임영신(상공) 등의 얼굴이 보인다. |
李承晩 시대의 의미
3년여에 걸친 6·25 전쟁으로 인해 물적 기반이 송두리째 파괴된 제1공화국 당시의 한국은 봄이면 草根木皮(초근목피)로 연명하던 형편이었다. 그러나 연세大 국제학대학원의 柳永益(유영익) 석좌교수는 『朴正熙 시대의 고도성장은 李承晩 시절에 이미 그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했다.
현재 1공화국에서 국무위원을 지낸 사람 중 생존자는 宋仁相(송인상: 부흥부·재무부 장관 역임), 申鉉碻(신현확: 부흥부 장관 역임), 吳在璟(오재경: 공보실장 역임)씨다.
吳在璟(1956년 7월23일~1959년 1월30일 재임)씨는 『당시엔 국무회의가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열렸는데, 화요일 오전회의는 경무대에서 李承晩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고, 화요일 오후와 금요일 회의는 중앙청에서 수석 국무위원이던 외무부 장관, 혹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서열에 따라 주재를 했다』고 회고했다. 吳씨는 『李박사(李承晩)는 한낮에 중앙청 사무실에 전깃불이 켜 있다고 사람을 내려보내 불을 끄게 하는 분이었다』면서 당시 국무회의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李박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는 원탁에서 회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도들이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李박사는 편안한 안락의자에 자리하고 국무위원들은 딱딱하고 조그만 의자에 3열, 4열로 줄을 맞춰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李承晩 교실의 생도와 같은 존재였어요. 때문에 기침 한 번 시원스레 못 하곤 했죠. 당시 국무위원 중 李박사의 경륜을 따라갈 만한 인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주재하의 국무회의가 끝나고 중앙청 회의실로 내려오면 마치 해방된 기분으로 활발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곤 했죠』
국무위원들을 교육한 李박사
신현확 前 부흥부 장관 |
吳在璟씨는 『李박사는 국무회의실에 「民爲邦本」(민위방본: 나라의 근본은 국민을 위하는 일)이란 친필 휘호를 걸어 놓고 국정지표로 삼았다』면서 『李박사가 선생님처럼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회고했다.
제1공화국 당시 부흥부 장관(1957년 6월9일~1959년 3월19일)과 재무부 장관(1959년 3월20일~1960년 4월27일)을 역임한 宋仁相씨는 1공화국 당시의 국무회의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세간에는 흔히들 자유당 내각은 부패와 비능률의 표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1957년 국무위원이 되어 첫 국무회의에 출석했을 때 보고 느낀 바로는 상당히 능률적인 내각이었고,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첫인상이었어요.
송인상 前 부흥부 장관 |
열두 사람밖에 안 되는 국무위원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했고, 어느 案(안)이 나라 건설에 유익한가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로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쓰는 방식은 전적으로 일을 맡기는 대신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책임을 묻는 스타일이어서 국무위원들은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제1공화국에서 부흥부 장관을 역임했던 申鉉碻씨는 현재 척추골절상으로 투병 중이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몇 년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李承晩 시대를 이렇게 증언했다.
『李承晩 대통령은 朴대통령처럼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큰 테두리에서 보면 그분의 공적도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합니다. 그분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대원칙으로 확립한 후 끝까지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원칙은 그 후 역대 정권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습니다.
이 원칙을 확고히 한 공로는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때 불철주야 노력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으면 4년이란 짧은 시기에 전쟁 복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시절엔 「휴일을 없앤다」고 각의에서 결의한 뒤 일요일, 공휴일도 전폐하고 무섭게 일을 했습니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李承晩의 모습
1공화국 국무회의록을 작성한 申斗泳 당시 국무원 사무국장. |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에서는 李承晩 대통령이 法治(법치)의 원칙을 세우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설파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李承晩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군비 증강, 공업화 문제로 미국과 마찰이 벌어질 때마다 『원조 준다고 하여 내정간섭을 일삼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독립국가로서의 위신과 품격을 강조한다.
李承晩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무위원들을 자상하게 가르치고,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국무회의록에는 李承晩 대통령이 민심과 이반되어 민심의 향배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간간이 발견된다. 또 국무위원들이 선거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는 장면, 최고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장면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을 自費(자비)를 들여 영인본으로 발간한 李羲榮씨는 『유진오 박사가 제1공화국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중심제下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고 증언했다. 헌법이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규정한 덕에 국무회의는 반드시 의결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남겨야 했다.
그러나 제3공화국 헌법부터는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으로 격하되면서 국무회의에서 토의가 사라지고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 여부만 기록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3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국무회의석상에서 어떤 장관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대통령이 특정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를 전해 주는 기록은 남겨지지 않고 있다. 申斗泳씨가 기록한 1공화국 국무회의 중 李承晩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1958년 1월2일~1960년 4월12일)
[1958년 1월2일]
<국제시장 개척>
李承晩 대통령: 생산도 중요하지만 국제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된다. 돈이 좀 들더라도 외국에 사람을 보내거나 하여 선전을 좀 해야 한다. 가격도 정책적으로 다소 저렴하게 해야 할지 모른다. 견직물 같은 것이 외국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으니 좀더 활발한 선전을 하여 볼 만한 것이다.
金一煥 상공: (근자 간행된 「한국수출요람」을 진정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실시 중이며 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면직물 수출에 美 측이 협조를 않아서 곤란한 점이 있다.
李대통령: (책자를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잘 되었다. 우리나라 인쇄술이 이만하니 참 기쁜 일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 견직물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부당한 짓이며 몇몇 사람의 농간이니 이것을 미국에 선전하여 가며 싸워야 한다. 이런 말이 미국에 들어갈 만하면 정책을 변경하여 우리 의견에 따라오는 것이 그들의 상습이다.
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국제협조처) 기타 원조물자를 사오는 나라에 대하여는 그만한 우리 생산품을 사달라고 요구도 해야 할 것이다. 생산물품의 검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마 튀각」은 대단히 유망하니 제법 연구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1958년 1월7일]
<주한미군 減軍>
李대통령: 미국에서 10만 명을 감하라고 하여 왔다. 공산당 (세력이) 점점 강화하고 있는 때 무슨 사태가 호전되었다고 減軍(감군)을 한다는 것인지 그 소견을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운동으로 반대를 표시하면 어떨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수일 전 미국이 일본에게 신무기를 준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분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減軍을 할 수가 없다는 답을 할 작정이니 그리들 알고 있으라.
<산림녹화>
李대통령: 연탄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다.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1)내무부 장관은 城外(성외)로부터 시내에 반입되는 신탄(땔감)은 일절 엄금하고 군경을 막론하고 잡아넣도록 하라.
(2)농림부 장관은 新春(신춘)의 식목에 주력하라.
(3)내무·농림장관은 가구재가 되는 「참나무」를 베어서 숯을 만드는 것을 엄벌하도록 하라.
[1958년 1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외국 원조기관과 투쟁을 벌여가며 국가기간산업을 위한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사진은 1955년 착공한 충주비료공장. |
<미국의 신년도 예산 요구 중 경제원조에 관한 부문>
宋仁相 부흥: 요구된 액은 40억 불(달러)로 작년과 비등하나 DS가 적어지고(8억 달러) DLF(Development Loan Fund·개발차관기금)가 증가(12억~13억 달러)된 것으로 보아 장래의 원조에 의한 투자는 DLF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9건, 8억 불을 요구한 바, 인도는 79건을 요구하고 재무장관이 워싱턴에 체제 중이며, 일본의 「기시(일본 총리) 계획」이라는 것을 위하여 얼마가 배정되었는지가 문제인데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李대통령: 우리는 원조획득에 좀더 적극적이라야 한다. 떨레스(덜레스)는 일본 편을 들어서 기시를 불러 그런 제의를 하게 하고 곧 안 되더라도 염려 말라고 미리 말하여 놓고 미국 정부에서는 그것을 거절하였다고 신문에 알린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나 SEATO(동남아시아 조약기구)를 말할 때마다 일본이 지도적 지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결국에는 미국의 여론이 일본의 제의를 들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만들어서 일본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공보실장은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여 「테일러」, 「레미니저」 같은 이들에게 알려서 한국 원조를 돕게 해야 할 것이다. 류큐(오키나와) 독립도 미국이 전승국이니까 그것을 뺏으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독립국이니 다시 독립시켜야 한다는 경위를 세계에 알려서 미국이 日人의 손에 떨어져서 다시 그들에게 돌려보내 주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다.
<신문사 정리>
李대통령: 신문은 인구를 기초로 하여 신문사가 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현재 200여 社가 있고 기자는 無給(무급)이 많으며 취재망을 남발하여 폐단이 많다는데 시정해야 할 것이다(기자수 6000여 명 중 유급 1300명 정도 5000명이 무급).
[1958년 1월21일]
<軍 기동연습>
金貞烈 국방: 군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마뉴버」(maneuver·기동훈련)를 시작하였으며 이번 것은 원자무기 사용을 상정하고 하는 것으로서 종래의 것과 상위하다.
李대통령: 투루도 장군을 잘 환송하여 주라. 국방은 물론 기타 국무위원들도 이에 협조하여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인은 선전을 할 줄 모른다. 미국에서 한국을 돕는 회(Korea Society)를 만든다고 한다. 뉴욕에서는 밴플리트 장군(6·25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편집자 注)이 주동이 되어서 벌써 조직하였다고 한다. 그가 한국에 오면 그것을 칭찬하기 위하여 그 말을 하고 한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주도록 하라.
<중앙의료원(Medical Center) 설치>
孫昌煥 보사: 공사와 시설이 약 60% 진행되었다.
李대통령: 동양 제일의 병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보다 무엇이고 낫게 해야 한다.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유명한 의사를 초빙하여 보도록 하라. 외국에 무엇을 청하는 것은 잘 생각하여 기왕에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치 요구해야 한다. 「한글 사전」을 만들 돈을 달라고 록펠러 재단에 몇 만 불(극소액)을 요구한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신년을 맞아 1공화국 국무위원들이 李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했다(사진 제공: 吳在璟 당시 공보실장). |
[1958년 1월28일]
<미국 경제개발자금 사정>
宋仁相 부흥: DLF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아무나 그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근자 들리는 소문에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우리 정부의 승낙 없이 자금 신청을 하였다고 하므로 양 대사(양유찬 駐美대사-편집자 注)에게 말하여서 우리 정부의 승낙 없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통고하라고 하였다.
「원 씨」(윌리엄 윈: 韓美경제협의회의 미국 측 경제조정관-편집자 注)와 「다우링 대사」(월터 C 다우링: 1956년 7월 駐美 미국대사로 부임-편집자 注)에게 말하여서 DLF 처장에게 요청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대략 의견이 통한 것 같으나 앞으로 정식으로 통지를 내려고 한다.
李대통령: 필리핀에서 그들이(미국이) 내정에 간섭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그런 짓을 한다면 나를 도와주는 일일지라도 나부터 들고 나서서 짐을 싸가지고 돌아가라고 하겠다. 전에 무초 대사가 있을 때 그들이 그런 짓을 하여서 그가 쫓겨난 일이 있다. 양 대사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여야 할 일이다.
[1958년 2월18일]
<구정 폐지>
李대통령: 내 자신이 국민에게 2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권장하여 보려다가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30년이 지연된 것이 일본에게 욕을 당하고 또 금일의 이 지경에 도달한 것이 항상 원통하며 또 문명국가치고 2중의 명절을 가진 나라가 없으니 시정하도록 국민을 지도하라.
<수리사업비 등 지출에 관한 국회의 요구>
金顯哲 재무: 수리사업비 46억을 지출하도록 국회의원이 요구하고 있는바 이를 지출하면 정부 경제안정정책은 파괴되고 만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이미 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아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15억을 지출하겠다고 하였더니 국회의원들은 이를 양해하지 않고 46억 전액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교량 등의 토목비와 기타 또 동일한 이유로 요구하여 온 것을 합하면 100여 억에 달할 것인바 자유당 위원은 이것이 선거에 지대한 관계가 있으니 그 전액을 영달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다.
李대통령: 예산은 법률과 같은 것인데 당초 계상되었던 것을 집행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金顯哲 재무: 당초 예상에는 계상되어 있었으나 긴축재정정책 실시로 일부 예산의 집행을 보류한 것 중에 들어갔으므로 농림부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시공하여 버렸다. 지불을 하여야 할 것이나 지금 당장 거액을 일시에 방출하라 하니 통화팽창을 초래하여 수습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에 응할 수는 없다.
李대통령: 국회에서 정한 것은 실시해야 한다. 소정한 예산을 쓰고 정한 외에 것을 쓰자고는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노임을 56억이나 못 주고 있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듯한데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봉급을 받고 노동자들을 안 주면 염려할 사태가 생기는 법이다. 「水可載船 水可覆船(수가재선 수가복선)」이라 한다. 그들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는 잊어버리고 일만 공정히 하면 된다. 금년 예산은 형편 닿는 대로 지불하여 가게 하고 작년 지불할 것이 그대로 남은 것은 지불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金顯哲 재무: 선거의 승리도 정부로서는 중요한 문제이며 다수의 국회의원의 공격과 압력을 당하지 못할 거 같아서 진퇴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李대통령: 장관이 될 때 권력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일과 사회의 비난과 중상이 자기에게 온다는 것쯤은 알았어야 한다.
[1958년 2월20일]
〈中共軍 철수 논의〉
曺正煥 외무: 북한으로부터의 중공군 철수를 周恩來(주은래)와 金日成(김일성) 합의성명으로 발표할 것에 대한 세계여론이 여하한지 궁금하다.
金貞烈 국방: 중공군이 철퇴한다 하여도 일주일 내지 10일간이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군사적으로는 별 중요성은 없으나 철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며, 한편 그것을 계기로 평화공세를 취할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曺正煥 외무: 이 문제에 대한 세계의 흥미는 과연 실천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중공이 북한 철수를 운위하게 된 동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1)UN 가입과 차상회의 참가 교섭을 용이하게 하고
(2)전투력 약화 등의 내부적 곤란을 선전으로 캄푸라쥬(카무플라주)하여 가라는 것.
외교계 일반적 관측으로는 한국과 동일한 실정에 있는 월남·독일보다 먼저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느니 만치 중공도 이것을 알고 한국문제를 손을 떼는 대신 타면에 이익을 얻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文鳳濟 교통: 중공이 UN에 가입하면 상임이사국이 되는데 미국은 한국문제와 중공 가입을 맞바꿀 것인가? 북한에는 원자무기가 있는가?
金貞烈 국방: 북한에는 원자무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는 원자무기의 운반이 극히 용이하게 되었으니 하시든 「소련」이 주고 싶으면 가져올 수는 있을 것이다. 중공의 UN 가입은 중대한 문제(대만문제도 포함)이므로 한국문제와 교환조건으로 할는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산업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원자력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사진은 1959년 당시로는 엄청난 자금인 35만 달러를 들여 착공한 한국 최초의 원자로 트리가 마크2호. |
[1958년 3월11일]
<검찰의 선거대책>
洪璡基 법무: (선거를 앞두고 新선거법 운용에 관한 것을 연구 협의하기 위하여 근자 검찰관 회의를 열 예정이며, 각 청에는 선거관계를 전담할 검사를 정하여 놓도록 하려고 한다는 보고)
李대통령: 조봉암 사건은 어찌 되었나?
洪璡基 법무: 현재 공판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결정될 것이나, 그 후 특무대에서 발견한 유력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가 틀림없다.
李대통령: 이제 확증이 생겼으니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 없는 것을 기소한 것같이 들린다. 외부에 말할 때는 주의하도록 하라. 각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다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일을 발표하는 예가 있다. 발표한 것이 외부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여 할 말을 다 하지 않도록 하라.
吳在璟 공보: 진보당 등록을 취소하였더니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민중당 등록 신청이 제출되었으나 지금 등록을 하여 주면 진보당원 일부가 합류할 것이 예상되므로 선거 전에는 등록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1958년 3월31일]
李承晩 초대 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李대통령은 세계 최선진국인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국가운영 방법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몸에 익혔고, 그것을 신생 대한민국에 뿌리내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졌다. |
<구호用 소맥분 횡류사건>
金顯哲 재무: 시장에 범람한 구호용 소맥분의 출처를 밝히기 위하여 천주교 구제회(기타 구호단체도 포함)의 장부를 검열하고 이를 압수하려 하였으나 거부하므로 봉인을 하였더니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항의를 하여 왔으므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李대통령: 검열에 있어서 봉인을 하는 것은 상례인데 사과는 무슨 사과냐.
金顯哲 재무: 배급을 실수요자에게 해야 할 것인데 매각하여 교회 건축비에 충당함은 부당하며 이런 경우에는 면세한 취지에 위반되며 현품을 압수하고 필요한 법적조치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 입후보자들에게 다량으로 배정한 것이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李대통령: 교황의 특별지시로 정치에 관여치 못하게 되어 있는 천주교 측이 여전한 일을 한다면, 「왜 선거에 관여하느냐」고만 하면 그들은 아무 말도 못 할 것인데 사과란 대체 무슨 사과냐.
洪璡基 법무: 소맥분이 유진산, 이철승, 김상돈 등 야당 입후보자에게 각각 다량이 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김상도) 등에까지 배정되어 있다.
吳在璟 공보: 이것은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며 절차에 미비점이 있으면 시정하여야 한다.
文鳳濟 교통: 여당 의원까지 거기에 신세를 진다는 것은 한층 더 큰 문제로 생각하며 밀가루 바람에 지조를 잃어버리는 자가 생기면 안 된다.
[1958년 5월6일]
<선거결과>
李根直 내무: 당선된 자유당 공천자와 무소속으로서 입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숫자를 합하면 140명에 달한다. 무소속 당선자 중 일부는 선거민에 대한 체면을 생각하여 다소 시일이 경과한 후에 입당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유당으로서는 야당의 당세 강화공작을 도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3분의 2 선 확보계획을 포기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개헌의 의도에는 변동이 없다. 선거사범은 여야를 막론하고 엄단할 방침이다.
李根直 내무: 금번 선거를 거울삼아 2년 후 대통령 선거에 대한 혁신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자유당 당선자의 의견 역시 행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차체이니 국무원으로서는 2년 후의 시책을 연구하고 자유당에 대하여 우리의 희망조건을 제시하여 「바른 행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도록 하자.
文鳳濟 교통: 도시 몇몇 특권계급의 간섭이 심하였던 것과 김두한 등 폭력배가 요인에 열석하고 정부 욕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으로 정부의 위신을 실추한 소치이다.
李根直 내무: 앞으로는 무소속은 없어지고 정당정치로 들어가는 징조가 금반 선거에 역연하다. 자유당도 당세 확장과 당 출신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세도를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吳在璟 공보: 우리는 대통령 각하의 꿈을 한 번도 실천에 옮겨본 적이 없으며, 경찰의 私兵化(사병화)는 부당할 뿐만이 아니라 경찰이 官이 선거를 한다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지적하고, 경남 선거에 실패하고 난 오늘 당은 이용범이나 김상도의 당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하며,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애로를 대통령 각하께 품달하여야 한다.
李應俊 체신: 자유당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주로 세무관리와 경찰에 대한 감정에 연유한 것이라는 항설을 들었다.
金顯哲 재무: 은행 대부도 서민층에 안 가고 주로 자유당 관계자에게 나간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민심에 영향이 있을 일은 대통령 각하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 이번에 도시 표가 야당에 간 것은 민생고에 연유한 것으로 본다.
[1958년 5월13일]
<국무위원 사표 제출>
李대통령: 사표 제출 운운하는 말을 외설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전부가 일시에 제출하였다가 각하되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폐습이다. 진정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사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게 하여 주겠다. 파업(태업)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리대금 근절과 농촌고리채 정리>
李대통령: 고리대금은 범법이니 이를 근절하여야 하며 중벌주의로 다스려야 한다. 책임은 내가 지겠으니 국회와도 논의하여 보도록 하라. 범법을 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농촌고리채를 은행이 저당 대부한다는 말은 내가 있는 동안 하지를 말기 바란다. 자유당이 무어라고 하든 부당한 일은 할 수가 없다.
[1958년 5월20일]
<對日정책과 시차(矢次) 訪韓의 의의>
李대통령: 기시 수상이 이번 한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난처한 사정이 있어서 몸이 달고 있다고 한다. 또 시차가 말하기를 「내가 한국에 온 것은 기시 수상이 이등박문과 동향이며 한국에 가장 가까운 지방의 출생이므로 이등이 저지른 잘못을 사과하고 韓·日(한일) 간의 여러 난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우리는 신문기자나 또 누가 물어볼 때에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40년간의 학정에서 골수에 사무친 한국인의 對日(대일) 감정이 그리 쉽사리 가셔 버리는 것은 아니나 日人들 중에 일본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韓日문제 해결에 많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이러한 점에 계속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군납비누 사건>
李대통령: 어찌된 일이냐?
金一煥 상공: KPA를 통하여 한인업자에 의하여 납품된 2종의 비누 중 세탁비누가 문제가 되어 현재 조사 중이며 업자들을 모아 놓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李대통령: 주의만 환기해 무엇 하는가?
洪璡基 법무: 당초 견본과 납품한 것을….
李대통령: 조사는 하여서 무엇 하는가? 조잡한 물품을 납품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한데…. 이런 일은 장래 우리 상품의 신용문제는 고사하더라도 문명한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잘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여야 한다.
[1958년 8월5일]
<압수한 밀수품 처분>
吳在璟 공보: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일본 제품(신발·차종…)을 일소하고 국민의 정기를 앙양하려면 소각하여야 한다.
李대통령: 처음 듣는 말이다. 불태우는 것이 좋겠다. 먹기만 하면 사는 것이 아니니 정신이 살아야 한다.
[1958년 8월26일]
<국제정세와 그 대책>
李대통령: 중공군이 자유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되었는데 그간의 정세가 어떤가?
曺正煥 외무: 그간 미국 정부의 유화정책에 대하여는 當地(당지) 미국 군인까지 사적으로는 불만을 말하는 일이 있었으나 금반은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李대통령: 멀지 않아 공산당이 우리를 침해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 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金貞烈 국방: 우리는 신무기 장비가 완료되고 작전명령도 완전히 되고 있으므로 하등의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 한다.
李대통령: 세계 전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는 통일하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통일하여야 세계 각국이 우리를 높게 평가하여 준다. 지금부터는 다만 기회를 보고 있는데 지금이 적당한 시기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같은 어리석은 짓은 우리가 하여서는 안 된다.
金貞烈 국방: 「마저」와 「퀘모이」(대만 맞은편의 중국 해안선 근처에 있는 섬으로 1955년부터 대만과 중국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으며, 1959년 중국 공산군의 포격을 받자 美 제7함대가 이 지역에 배치되어 국제적인 외교 분쟁이 일어났다-편집자 注)는 대만의 선전에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일시 미국의 작전계획에서 제외되었던 곳이다. 그 도서에 포탄이 날아오는 것은 연중 있는 일인데 이것이 계속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니 수일 두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李대통령: 월남·대만과 우리가 동시에 나가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구체적 안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니 연구하여서 보고하도록 하라.
[1958년 9월16일]
<수해대책비>
金一煥 내무: 治道(치도), 治水(치수)는 긴급을 요한다.
李대통령: 결국은 내년은 어찌 되었든 금일 먹고 말자는 생각으로 내년 예산을 당겨서 쓴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국회에서 돈을 들여 놓으라고 해야지 정부에서만 재해대책에 필요한 돈을 내놓으란 말은 무리한 일이다. 국비를 얻어 쓰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며, 그 돈 속에서 사적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국재를 가지고 자기의 생색을 내려는 자는 국고금을 훔치는 자와 같은 것이다.
누구나 급하지 않은 불의의 재해에 준비한 것이 정부에 없을 경우에는 주인 된 국민이 그에 대한 방안을 해야지 정부에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닿는 말이다. 천재지변에는 국민들이 협력하여서 극복하여 가야지 무조건 정부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 자리가 아니라도 의논들 하여 보라.
吳在璟 공보: 민간에서 하는 의연금 모집으로서는 이 난경을 극복하고 갈 수 없는 실정이니 이번 수해대책비만은 재가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
李承晩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시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시멘트는 전후복구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간 산업이었다. |
[1958년 9월23일]
<동상 건립>
金一煥 내무: 밴플리트 장군과 콜터 장군의 동상 건립이 일시 논의되어 본인들도 상당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李대통령: 인천에 건립된 「맥」 장군(맥아더) 동상은 한국민은 의리가 있는 국민이라는 것을 외인들에게 보여 주는 데 효과가 있었으나 생존자의 동상을 세우는 예는 외국에도 매우 드물어 남산에 내 동상을 세우려 할 때도 말리려고 하였으나 이미 된 것이라 방치하였다.
<예산편성>
金顯哲 재무: 자유당에서는 내명년 선거를 앞두고 민심수습이 필요한 바 그에 요하는 사업비 등 300여 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적자예산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실정이다.
金貞烈 국방: 국방비에 약 100억이 부족하도록 재무부에서 편성 중에 있는 바 만일 그대로라면 대단히 곤란하다.
金一煥 내무: 경찰 감원도 해야 하겠으나 현 세대로 보아서 할 수 있을지 결단을 못 하고 있다.
李대통령: 재정상 할 수 없으면 도리가 없으니 국방도 좀 연구하여 보고 경찰 감원도 하라 마라 하는 말을 않을 것이니 결의하여 잘 하도록 하라. 재무는 욕을 좀 보더라도 참고 나가야 한다. 재무장관 인선에는 그러한 점도 참작한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는 한에는 선거에 필요하다고 하여 빚을 지는 일은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의 봉급 증액의 전부를 일시에 내지 않고 그 일부만을 먼저 주는 것 같은 것을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1958년 9월30일]
<민심수습>
金顯哲 재무: 민심이 野(야)로 돌아간 것은 대도시만이 아니고 종래에 순박하던 농촌까지도 정부나 자유당에서 이반되어 가고 있다.
李대통령: 당의 간부와 정부 각료 몇몇이 상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이 어떤가?
金顯哲 재무: 당 간부들과 수차 의논하였으며 그들도 당황하고 있는 형편인 바 농촌시책을 위하여 「돈」을 쓰자는 당의 의견과 정치적 곤란에 경제적 곤란이 겹치면 못 쓸 것이므로 재무부로서는 이에 반대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金顯哲 재무: 영일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신중 처단하면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
洪璡基 법무: 민주당의 신문은 30만 부가 넘고 여당지는 불과 5만~6만 부에 불과하다.
郭義榮 체신: 공무원의 비행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종래의 대통령 절대지지이던 충청북도도 천주교 밀가루 관계로 차차 야당에 쏠려 가고 있다.
李대통령: 영일 선거는 부분적인 문제이며 사실 국민이 싫어한다면 나부터 이대로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없다고 보는데 허위보도를 하는 신문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 답답하다.
[1958년 10월21일]
<서독 경제상 來韓>
曺正煥 외무: (일정에 대한 보고)
金顯哲 재무: 그와 협의 또는 그에게 요청하는 사항은 부흥부가 주가 되어 「메모랜덤」을 만들고 있으므로 회담 시에 외무부 장관이 이것을 修交(수교)하게 된다.
李대통령: 그(서독 경제상)의 방문 목적은?
金顯哲 재무: 동남아 각국을 돌아서 한국에 들르는 것이며 후진국가에 대한 경제원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李대통령: 그에게 이런 말을 하여 주어야 한다.
「한국이 본래 자급자족하던 나라이다. 그것을 이같이 어렵게 만든 것은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원조하여 한국을 침략케 한 소치이며, 세계는 공평한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봐나가야 한다」
구차한 사정을 하며 원조를 요청하느니보다 자존심과 위신을 지키고 상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전후 서독이 베를린을 복구한 것과 같이 우리도 주택을 많이 건축하고자 하니 자금을 적당한 이자로서 대부하여 달라고 청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물론 그에 의하여 건설된 건물은 담보로 하고…. 그리고 기술자를 고용하는 문제도 의논하여 보라.
<美 군표 위조범 체포>
金一煥 내무: 美 군표(10만 불) 위조자 일당을 검거한 바 그중 1명은 美 군인이므로 미군 수사기관에 이첩하였다.
李대통령: 일본은 미국 군인도 일본법에 의하여 처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대접을 못 받으면서도 섭섭하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독립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 수사기관에서 잡아넣고 나서 전부가 일어나서 항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치외법권은 지상에서 없어져 버린 이때이다.
<진보당 사건 공판>
洪璡基 법무: (진보당 사건 공판에 관하여 보고)
李대통령: 법관들만이 무제한한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판사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가?
洪璡基 법무: 탄핵소추가 있으나 참의원이 없어서 안 되고 법관 징계위원회가 있어도 법관들끼리 하는 것이니 소용이 없고 임기 만료자를 그때그때 정리하는 도리밖에 없다. 임기 만료된 법관 중에 대법원이 제청 않은 자가 있는 외에 몇 명은 부적당한 자가 있어서 연임을 명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진보당 사건 1심 판결의 책임판사도 금반 임기만료자 중에 들어 있다.
李대통령: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 된다. 그때의 판사를 처단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하여서 중시하였다. 같은 법을 가지고 한 나라 사람이 판이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국민이 이해가 안 갈 것이고 나부터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1958년 11월18일]
<국가보안법 국회 제출>
洪璡基 법무: 국가보안법은 금일 국회에 제출한 바 민주당은 미리부터 성명을 내고 자유당은 일부 무소속 의원과 같이 원내 반공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에 대치하고 있다.
郭義榮 체신: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민주당에서 못되게 하면 전부 몰아넣겠다. 당분간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놓아 두어라. 민주주의로서는 공산당의 침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잘 알려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만 만들어 놓도록 하라.
[1958년 12월9일]
<원자력원 운영>
李대통령: 파견한 연구생들은 잘 연구하고 있는가?
崔在裕 문교: 잘 하고들 있으며 원자로 구입이 확정되면 기술자 8명을 회사에 보내서 실제 조종방법을 습득케 하려는 바 원자력원장을 조속히 임명하셔야 하겠다.
宋仁相 부흥: 시험용을 먼저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한 것과 기술자를 그 간에 다수 양성하였다는 점에 호감을 가지고 우리 요구보다 대형을 준다고 하였으며 궁극의 목적은 원자력 발전에 있는 것이지만 이 시험용 원자로도 동양에서는 일본(영국제)을 제외하고 우리가 최초이다.
李대통령: 항상 일본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고 나가면 안 된다. 원자력원장은 중요한 직위이니 만치 널리 원자력원장 재목을 구하여야 한다.
<공산군에 나포되어 간 어선과 어부>
李대통령: 공산군은 42척이라 하고 우리 측은 30여 척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처리는 어찌할 것이냐?
金一煥 내무: 현재 직원이 가서 조사 중이며 오는 11월에 판문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
曺正煥 회무: 선전을 해야 한다.
李대통령: 휴전협정을 없애 버리든지 배를 찾아 놓든지 하라고 주장하여야 한다.
[1959년 1월13일]
<정계수습>
金顯哲 재무: 불온 삐라(전단)가 살포되고 정계가 소란하여 민심에 영향이 많으니 여야(무소속 포함) 간부를 부르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
李대통령: 내가 글을 만들어서 내면 민주당을 공산당으로 만들지도 모른다. 전진한은 공산당 출신이다. 日人과 공산당과 중국이 외부에서 공격하고 북한이 북에서 침입하고 민주당이 내부를 교란하면 나라가 망할 터인데 그때 가서 민주당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말을 좀 하려고 하였더니 당분간 기다리라고 하기에 그대로 있다. 그런 일은 정부에서 순리로 막아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습을 못 하게 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특성을 잘 알고 대처하여 가야 할 것이다. 수가재주면 수가복주라고 한다.
[1959년 2월17일]
<駐美대사의 귀한 보고>
양대사: (요지 다음과 같음)
(1)美 국회의원들은 對韓원조를 삭감할 의도는 없다고 하고 있다.
(2)보안법 관계로 구구한 말이 전하여지고 있으나 상원이고 하원이고 간에 하등 문제는 안 될 것이다.
(3)현재 李대통령 같은 확고한 신념을 가진 후임자가 안 나온다면 미국의 투자는 소용이 없이 될 것임을 염려하고 있다.
(4)「李대통령의 하시는 일을 계승할 자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돕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그들이 잘 이해한다.
(5)태평한 생활에 어리석어진 미국 국민은 日人들이 꿉석거리는 데 잘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 시시로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6)군정 시 訪美(방미)한 일부 韓人 중에 정부 비난을 일삼고 다니는 자가 있어서 주의를 환기하고 「Civilian defense」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7)우리 부흥은 잘 되어 가고 있으며 장기개발계획에도 미국이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李대통령: 내 후임자 걱정을 하는 이가 있으면 李대통령의 몇 배 되는 사람을 양성하고 있다고 일러 주라.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자신을 가져야 한다.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때이고 있는 법이니 그에 구애치 말고 일치단결하여 나가야 한다. 금반 對日(대일)관계가 일어나자 여야가 합동 반대하고 나온 것을 보고 외인들이 각성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들은 부산 때와 금반의 2회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타국의 정책 싸움에 관여하였다가 장차 국민이 깨닫게 되면 즉시에 「양키 고 홈」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주의를 주도록 하야 한다. 그들이 종래보다 조심성 있는 외교관을 우리나라에 보내오는 것도 그만치 우리를 높이 평가하는 소치라고 본다. 日人, 특히 후지야마 외상은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호기를 마련하여 준 셈이다. 우리도 좀 선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1959년 4월7일]
<對日관계>
具鎔書 상공: 최근 일본 경비선이 흑산도 근해에 침입한 바 船着(선착)도 알고 있으므로 일본에 항의를 하여야 할 줄로 생각되어 외무부와 연락 중에 있다.
李대통령: 우리의 처지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일본은 본래 세력이 있던 나라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英美(영미) 기타 서양 사람들은 「Power policy」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國赤(국적)은 어름어름하고 있고 일본은 살살 이면공작을 하고 있으니 아직 안심하여서는 안 된다.
일본은 평화를 가장하고 있으며 선전하고 있으나 일본이 과거 세계평화에 기여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영국이나 미국에 말하여 주어서 과거 40년간에 한 것과 같이 일본을 도와서 한국을 침해하게 만드는 愚擧(우거)를 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에 또 그런 짓을 하면 한국은 자기생존을 위하여 대책을 해야겠다는 것을 외무부에서 주장하여 잘 알려야 할 것이다.
다만 「싸운다」는 말을 하는 데도 시기가 있는 것이니 함부로 말하여 외국의 동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 선전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한국인은 선전을 몰라서 탈이다. 일본은 한국을 먹지 않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日人이 한국에 오면 동조자가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며 따라서 그들은 대통령만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난을 하고 있다.
[1959년 5월12일]
<국회사태>
李대통령: 국회는 여하되었는가?
崔仁圭 내무: 여야 협상은 결론 없이 결렬되고 말았으므로 민주당은 원내 극한투쟁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유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하여 나가기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경향신문 폐간에 대한 설명을 하여 민주당의 맹공격이 있을 것으로 전하여지는 것은 同 신문사장의 요청(국회에서 싸우면 자기들에게 도로 불리하다고)으로 완화된 것으로 듣고 있으며 6월5일 보선 예정지역의 선거전은 대단히 평온하다.
李대통령: 법리적으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洪璡基 법무: 국회법 중 의사진행 발언 규정에 난점이 있다.
李대통령: 그것은 법으로 하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洪璡基 법무: 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우선 의장의 권한으로 부당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만일 불여의하면 경위권 발동은 물론 형법 조항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李대통령: 국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다고 국회를 안 되게 한다는 것은 헌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니 국회에서 그런 짓을 못 하는 것으로 종다수가결로 결정을 하여 놓고 법대로 하는 데 반대하는 자들은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이 편에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을 하는 이면에는 못된 미국인의 책동이 있지나 않은가 하니 이러한 점을 조사하여 사실이 있다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1959년 7월7일]
<대통령 영화>
全聖天 공보: 각하의 건강하신 것을 소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李대통령: 건강하다는 것만 선전하여 주시면 당선은 틀림없을 것이다.
<日船 석방>
郭義榮 체신: 야당의원의 말에 李대통령 정치적 탁견을 따를 도리가 없다고 탄복하더라.
李대통령: 내가 생각 못 한 것을 모두들 하자고 하기에 하였더니 이의로 반향이 좋았다고 한다.
孫昌煥 보사: 석방한 선원으로부터 감사하다는 편지가 왔다.
李대통령: 日人들 하는 짓으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으나 인간주의적 견지에서 그런 조치를 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며 日人 중에도 옳은 생각을 하는 자도 불무하니 그런 자들을 생각하여서도 이러한 조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 왼쪽부터 이범석 총리, 李承晩 대통령, 한 사람 건너 윤치영 내무장관, 김도연 재무장관(1948년 8월15일). |
[1959년 8월5일]
<조봉암의 사형 집행>
洪璡基 법무: 법절차를 다 밟고 집행할 것이므로 사회에 하등 물의가 없다.
李대통령: 공산당으로 하여 가는 것은 곤란한 것이며 법보다는 중대한 문제인데 법대로 처리되었다니 더 말할 것이 없다.
[1959년 10월27일]
<노동쟁의>
具鎔書 상공: 석공, 남전의 노동쟁의는 목하 조정 중인 바 남전은 금일 중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이다.
孫昌煥 보사: 3년 전 정한 임금을 인상하여 달라는 요구인 바 社 측에서 일부 양보하였으나 작일엔 태업이 있었다.
李대통령: 그런 문제가 났을 때에는 정부가 실정을 조사하여 공평히 조정을 하여 주지 않으면 공산당의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니 근본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바 장관이 하다 안 되면 상부에 보고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하니 실정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우체국 낙성식>
郭義榮 체신: 부산우체국 낙성식은 성대히 끝났으며 우체국을 세워 준 대통령 각하에 대한 감사장 진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李대통령: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는 것으로 하면 나중에는 잘하는 일도 별로 표나지 않게 되니 위하여 주라면 진실로 대통령이 잘한 것 이외에는 과찬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1960년 1월19일]
<국회 동향>
郭義榮 체신: 동일 티켓제를 회람하여 조·장(조병옥·장면-편집자注)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선거법 개정에는 자유당이 불응하고 민주당은 국무총리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李대통령: 총리제에 대하여는 당초나 지금이나 불찬성이며 국회가 조리가 있고 한계가 있지 않은 한 대단히 위험한 것이므로 잘 생각하여야 한다. 현재 대통령이 잘 흔들리지 않으니 그렇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佛國(프랑스)의 예와 같이 朝變夕改(조변석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이러한 일을 전통을 세워서 나가야 한다. 내가 몸소 표준을 만들고자 함이니 외부에 설명을 잘 하도록 부기하며 만일 억지로 한다고 하면 막지는 않겠으나, 내 생각으로는 이 시기에 잘못 하면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유익한 점은 없을 것이다.
[1960년 2월2일]
<선거일자>
崔仁圭 내무: 농시를 피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길게 가지 않게 하고, 조박(조병옥 박사)의 병세의 전망이 미진하며 춘궁이 도래하는 등을 고려하여 3월15일로 하자는 데 국무위원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자유당과도 합의를 보았으므로 2월3일 이를 공고하고자 재가 절차를 취하겠다.
李대통령: 農(농)은 天下之大本(천하지대본)이니 더 할 말은 없으나 4월15일경이면 지장이 있는가?
崔仁圭 내무: 곤란한 점이 많다.
李대통령: 모두 의견이 그렇다면 고집을 않겠다.
<환율에 관하여>
李대통령: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여서 외인을 납득시키며 또 우리가 이해하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도록 하자.
宋仁相 재무: 관광 불(달러) 제도를 실시하고 미국대사관과 UN군용 불(달러)은 1월30일부터 한국 정부 예산은 7월1일부터 650대 1로 하고 UN군 청부계약부면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한 美 측의 회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李대통령: 아세아의 관광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니 관광 불(달러) 제도는 우리에게 실리가 없을 듯하다.
宋仁相 재무: 무슨 짓을 하든지 불(달러)을 벌어야 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金一煥 교통: 미군 휴가 연 2회 중 1회는 한국서 보내도록 美 측과 협의하여 성공의 가망이 있으며 韓美(한미)합동으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추진 중에 있다.
李대통령: (말씀을 주저하시며) 韓人은 자발적으로 무엇을 못 하는 성격이 있으니 그 방면을 장려하지 않고서는 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往時(왕시)도 개성상인 이외에는 日人들을 이겨가지 못하였다.
<군사와 경제의 근본정책>
李대통령: 日人들은 외원을 거절하고 자립하여 나가고 있으며 잠수함 기지 무기를 自家(자가) 생산한다. 현재 공산주의를 막아 내기 위하여 시작한 對韓원조이지만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가 자립하지 못하면 노예밖에 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원자력을 개발하고 군비에 관한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대를 이을 만한 기술자를 기르고 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돈을 좀 쓰도록 하자.
金貞烈 국방: 일본은 自家 생산 무기를 자유로 사용하여 평화선을 침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국인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할 형편이니 중대한 문제이며, 이런 중요한 정책은 국방위원(전기 분부로 조직될 국무원의 소위)이 의논하기에 앞서서 전 국무위원이 논의해야 한다.
李대통령: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지에 하도록 하라.
申鉉碻 부흥: 원자기술자 양성에는 목하 주력하고 있으며 국방과 경제의 어느 쪽에 치중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
[1960년 2월16일]
<조병옥 박사 서거>
崔仁圭 내무: 전보를 받고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애도의 뜻을 표하는 일방 국민의 감정의 동태를 고려하여 공무원들을 애도의 뜻을 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부질없는 오해를 피하도록 충분히 주의를 환기시키어서 3분의 1 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당선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투표는 실시하여야 한다.
李대통령: 정당의 경쟁상대였으나 작고하였다고 하니 섭섭하다. 장의에 대하여는 유가족의 의견도 있고 말도 들었을 것이나 정부로서는 후히 한다고 하는 편이 좋겠으며 예절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 여하한 규정이 있는가?
崔仁圭 내무: 법은 없고 전례에 의하여 국민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李대통령: 후히 하도록 하라.
[1960년 3월8일]
<선거정세>
崔仁圭 내무: 민주당은 생트집을 잡고 국민을 선동하여 격분케 하는 일방 서울서는 대중을 혼란에 끌어넣으려고 계획으로 나왔었으나 정부로서는 질서 있는 선거를 하기 위하여 관대히 취급하고 있으며, 반면 자유당은 종래에 빈약하던 조직을 가지고 강연도 대대적으로 하며 전 공무원의 일치단결된 지지도 받고 있는 형편이므로 자유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
郭義榮 체신: 경북 달성군은 민주당의 본고향 같은 곳인데 열렬한 민주당원이 각하를 지지하고 나오고 있다.
李根直 농림: 경남 진주의 야당도 무력하여졌더라.
金一煥 상공: 4년 전 선거에 비하여 조직적이고 실질적이며 공무원이 단합되고 공무원 부인까지 활동을 하고 市邑(시읍)면장이 잘 이해하고 있다. 보안법 실시로 허무한 중상이 없어져서 대단히 좋아진 것은 즉 국운이라고 한다.
李대통령: 외신기자들은 기삿거리를 찾아다니며 말썽을 만드는 수가 있으니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그들과 친목을 하는 길이 첩경이다. 항상 웃는 낯으로 접대하여 두는 것이 좋으며 말썽을 부리려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점점 어렵게 만들어 가기 쉬우니 유의하여 잘 하도록 하라.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경무대로 몰려 가는 시위대. |
[1960년 3월17일]
<선거결과>
李대통령: 금반 당선된 이기붕은 옳은 희망은 가지고 있어도 야심은 없는 사람이며, 또 그도 힘껏 하겠다고 하니 차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안 될 일을 하다 실패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산사건 등의 책임을 자유당에 밀고 있는 등은 「下愚不移(하우불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라에 불충한 자들은 상대할 수 없는 것이니 민주정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라도 들어서서 이를(정당을 말씀하심) 만들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들뜬 국민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무엇인가를 하여 보여 줘야 할 것이니 잘 생각하여 보도록 하고, 나로서도 글을 하나 써서 내려고 하니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을 하여 주기 바란다.
[1960년 4월12일]
<시국안정>
李대통령: 정부가 잘못하는 것인지, 민간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아직도 그대로 싸우고 있으니 본래 선거가 잘못된 것인가?
洪璡基 내무: (마산사건의 진상과 경찰의 대비조치를 보고하고) 사건의 배후는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다.
(1) 민주당이 他지방의 데모는 선동하고 있으나 금반 마산사건의 직접배후라는 확증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2) 6·25 사변 당시 좌익분자가 노출 정리되지 않은 지역이니만큼 공산계열의 책동 가능성이 많다고 보며 따라서 군경검의 합동 수사반을 파견하여 두라고 한다.
李대통령: 학생들을 동원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金貞烈 국방: 학생들이 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崔在裕 문교: 배후에 공산당이 있어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 학교에서 이같은 일을 단속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추진 중이다.
李대통령: 그것은 누가 하는 운동인가?
洪璡基 내무: 소요가 거기에 있다고 본다.
李대통령: 이번 선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즉, 선거가 없었으면 일이 잘 되어 갔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가?
金貞烈 국방: 민주당의 극렬분자의 장난이지만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완전한 페어플레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李대통령: 나로서 말하기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국민은 아직 민주주의를 하여 나가기까지 한참 더 있어야 할 것이며 정당을 하여 갈 자격이 없다. 정당을 내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무슨 생명이 좀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하여 보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내가 대통령을 내놓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은 일이 없는가?
金貞烈 국방: 우리 형편은 안정 요소가 불안정 요소보다 많은 만큼 과히 염려하실 것은 없다고 보며, 정부가 너무 유화책을 써온 것이 이같이 될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나 이제는 洪내무가 지혜 있게 처리하여 가고 있으니 잘될 것이다.
郭義榮 체신: 국회를 열어 놓고 자유당이 손 들어서 하나씩 처리하여 가면 되고, 민주당의 데모도 이젠 문제가 안 되며 다만 공산당의 책동을 막는 방책이 필요하다.
宋仁相 재무: 정부로서도 이 이상 더 후퇴할 수 없으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李대통령: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지금 말들 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정책이 못 된다고 보며 李대통령이 싫다고 한다면 여하히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나로서는 지금 긴급히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연구하여 보라.●
[인터뷰]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영인본 발간한 李羲榮
『국무회의록은 국정운영 상황과 李대통령의 지도력을 기록한 正史』
영·한문을 넘나드는 李承晩의 발언 筆寫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이 국민의 손에 돌아오기까지에는 기록자 申斗泳씨와, 申씨가 朴正熙 정부에서 대통령 사정담당 특별보좌관과 감사원장을 지낼 때 함께 근무했던 李羲榮(前 국무총리 민정비서관, 천안시장 역임)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영인본을 自費(자비)를 들여 발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申斗泳 당시 국무원 사무국장이 국무회의록을 기록하던 시절은 타자기가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은 申씨 자신의 육필로 기록했습니다. 申斗泳씨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메모지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대화내용, 회의내용 등을 속기해 두었다가 밤에 먹지를 대고 정서하여 꼼꼼하게 작성함으로써 1공화국의 正史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李承晩 대통령의 영어와 한문을 넘나드는 발언 내용을 기록장비가 없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申斗泳씨가 직접 메모한 비망록을 보면 자신만이 아는 약어로 내용을 속기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 내용을 속기해 두었다가 「조선왕조실록」의 史官이 국정을 기록한 것같이 기록을 남긴 것이죠. 그러나 원본은 申斗泳씨가 國漢(국한) 혼용체로 흘려 써서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후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보급판을 발간한 겁니다』
3부 中 2부는 실종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회의록을 작성한 申斗泳씨와의 인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서울大 문리대)을 졸업하고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던 1961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1974년 10월부터 1976년 8월까지 대통령 사정비서관, 1976년 8월부터 1980년 6월까지 감사원에 근무했어요.
바로 그 시기에 대통령 사정담당 특별보좌관, 제7대 감사원장으로 재직했던 申斗泳씨를 모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분이 1공화국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국무원 사무국장으로서 국무회의록을 직접 작성했으며, 회의록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李羲榮씨의 증언에 의하면 申斗泳씨는 국무회의록을 3부 작성했는데, 경무대와 국무원 사무국에 보관 중이던 국무회의록은 4·19의 혼란기에 사라졌고, 申斗泳씨가 보관 중이던 자료는 申씨의 死後(사후) 일부 내용이 경향신문에 보도됐다고 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李羲榮(당시 국무총리 민정비서관)씨는 申씨 유족들과 협의한 끝에 정부가 중요문서로 영구 보존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기증을 받아 총무처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에 기증했다. 李씨는 申씨 유가족들에게 국무회의록을 기증받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는 왕조실록을 간행할 때 4부를 만들어 지방의 史庫에 분산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본은 자신이 보관하고 정부에 복사본을 기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에 기증된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정식 등록되기 전에 모 언론사에 대출됐다가 행방불명되었다. 당시 정황에 대한 李羲榮 씨의 증언이다.
『정부의 귀중한 공문서가 행방불명 된 사실을 알게 된 제가 당시 총무처 장관, 정부기록보존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몇 년간에 걸쳐 추적 작업을 벌였으나 4분의 1 분량만 회수했을 뿐, 나머지는 회수에 실패했습니다.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이 자료를 대출해 간 언론사는 제1공화국 당시 국무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분과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분실과 관련됐던 정부 관계자들이 끝까지 이 사실을 함구하고 있어 진상 파악이 불가능했어요. 다시 원본을 꺼내 두 권으로 편철한 영인본으로 발간하여 정부기록보존소에 기증한 겁니다』
李씨는 『제1공화국의 국무회의록이 행방불명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 1998년 10월20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입안되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국무회의록을 작성한 申斗泳씨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성격이 대단히 꼼꼼하고 公私(공사) 구분이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司正담당 특별보좌관에 임명됐을 때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있다가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朴正熙 권력의 막후에서 대통령의 분신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朴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고급 정보들을 보고받고는 확인작업이 필요한 사안들은 申斗泳씨를 불러 극비리에 조사시켰어요. 申斗泳씨는 권부의 막후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감쪽같이 수행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게 나라의 기강을 잡아 나갔습니다.
申斗泳씨가 감사원장 재직 시절 아들이 공채를 통해 산업은행에 합격했는데, 이 사실을 안 申씨가 「내가 감사원장으로 있는데 아들이 국책은행에 합격한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면서 합격을 취소시켰습니다. 후에 아들이 대우에 공채 시험을 쳐서 입사했는데, 입사 당시에도 아버지 이름 대신 친척 이름을 기재하고 시험을 봤을 정도였어요』
―유독 제1공화국에서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국무회의는 의결기관
『그것은 제1공화국 헌법 덕분이라고 봅니다. 1공화국 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회의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국정 전반에 대한 의제를 「토의·의결」하는 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제를 토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아쉽게도 제3공화국부터는 국무회의가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으로 바뀌면서 국무회의는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 여부만 기록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이 국정 전반을 놓고 벌이는 문제제기와 토론 등이 기록되지 못함으로써 당시의 국정운영을 엿볼 수 있는 감시체계가 사라진 셈이죠』
李씨는 『국무회의록은 국가운영 상황과 대통령의 지도력을 기록한 正史이기 때문에 바르게 기록되고 영원히 보존되어야 하며, 기록이 누락되거나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창춘(長春)에 가면 일본이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우고 허수아비 황제로 추대했던 「溥儀(부의)」의 기념관에 「先事之事 後事之師」란 글이 걸려 있습니다. 앞날에 있었던 일, 즉 과거사는 뒷날 후손들이 일하는 데 스승 역할이 된다는, 즉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는 교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2공화국 이후 역대 정부는 국무회의 기록을 제1공화국 후반부처럼 낱낱이 기록해서 후손에게 전해 주는 역할을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1958년 1월2일부터 국무회의 기록이 시작되고 있더군요. 그전의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李承晩 대통령의 발언 요지만 기록했다고 합니다. 1957년 6월 申斗泳씨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제2대 국무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분이 국무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야겠다는 의지와 사명감에서 기록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씨는 『우리 민족은 절대군주 시대에 왕권의 견제작용으로서의 기능과 충신의 충정을 왕조실록이라는 방대한 기록을 통해 남긴 민족이다. 국무회의록은 국회 속기록, 대법원 판결과 같이 반드시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全文은 月刊朝鮮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주소: www.monthl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