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동안 우유을 배달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꾸려온 가정주부 서모씨(50).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번다는 주변 얘기에 섣불리 땅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
지난해 7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완주군 봉동읍의 한 임야를 부동산 중개업자로 부터 소개받은 서씨는 ‘소나무만 팔아도 돈이 된다’는 말에 즉석에서 1억8000만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000만원을 건넸다.
중개수수료로만 법정요율(0.5%)을 적용해 환산한 90만원보다 91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나 들였다.
‘내 땅 마련’에 평생 모은 재산을 바친 부푼 꿈도 잠시. 그가 취득한 임야는 분묘 투성에다 매매계약 이전에 불과 4400만원에 경락받은 물건이라는 사실도 접하게 됐다.
서씨는 “중개업자 안내로 현장에 갔을 때만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계약을 체결했지만, 등기부상 중개업자가 당시 가리켰던 임야가 아니었다”면서 “실제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팔기 위해 자신을 속인 것 같다”며 중개업자를 사기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하기 까지 했다.
중개인은 ‘수수료 과다 징수’로 6개월간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리했다.
이에 광주고검 전주지부에 항고한 서씨는 최근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냈다. 아울러 민사 소송도 현재 계류 중이다.
‘등기부상 하자’나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불이행’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또한 강화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도 날로 증가 추세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올 9월 말까지 모두 97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사안이 경미한 시정경고 조치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26건, 수수료 과다 징수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불이행 등으로 3∼6개월간 업무정지가 7건, 6개월 이상 무단 휴업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가 4건이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7건(시정경고 56건·등록취소 1건), 지난 한해 71건(시정경고 59건·업무정지 8건·등록취소 2건·자격취소 1건·과태료 1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전북도 토지정보과 김이종 담당은 “위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강화되면서 행정처분 대상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 실제 부동산 중개시장은 더욱 혼탁하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행위와 관련된 민원성 전화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의뢰인이 필요한 정보만 확인한 뒤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 자체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