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자신청시 소요기간: 신규신청 8-10주, 연장신청 2-3주
2.비자신규신청은 한국과 오스트리아에서 할 수 있음.
3.범죄경력증명서는 신규신청시만 제출하며, 범죄경력증명서는 발행일 3개월이 넘지 않은 것이어야 함.
4.출생(혼인, 이혼)증명서는 신규신청시만 사본을 제출하면 됨.
5.학생 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은행잔고액
24세 미만: 3,839.13 유로
24세 이상: 6,951.60 유로
6.EU국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오스트리아로 입국한 후 비자만료시점부터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함. 그러나 90일 내에 오스트리아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득해야 하며, 그때까지 취업이나 학교등록을 할 수 없음.
7.거주등록해지를 한 경우에도 비자는 만료기간까지 유효함.
8.비자 만료후 출국시 적발될 경우에 벌금을 지불해야 함.
9.비자카드 분실시, 도난신고증(경찰서 발급)이나 분실신고증(구청발급)을 가지고 거주지역 구청에 가면 재발급 받을 수 있음.
10.비자신규신청자가 신청후 90일내에 비자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 비쉥겐국가(크로아티아)로 출국한 후, 24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 재입국하면 다시 90일 체류연장이 허락되며, 이는 신규비자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배려임.
11.MA 35과는 비자신청시 제출하는 한국 관계기관에서 발행된 모든 증명서는 아포스티유를 부착한 서류만 접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2008년 12월 3일자로 받았음. 번역인증이나 영사확인은 기존에 대사관에서 하던 방식을 인정함.
첫댓글 네^^
좋음 정보 감사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