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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열린공간(누구나~~) 스크랩 파주신도시, 개발계획.토지/생활/인구/획지
김윤경-3기 추천 0 조회 4 06.09.07 13: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출처 카페 >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 정보통
원본 http://cafe.naver.com/apt50/405
파주운정신도시는 수도권서북부개발 거점도시로 “서울 - 일산 - 파주운정신도시 - 문산(남북협력거점)”의 ‘남북교류 서부 연안축’ 상의 중간거점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파주시의 행정·교육·문화 중심도시 역할 수행
파주시 전체를 하나의 대생활권으로 보고 문산, 금촌, 교하를 중심으로 하는 3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했을때 파주운정신도시는 파주시 공간체계상 교하생활권의 중심기능을 담당
1개 지역중심 + 3개 지구중심
운정생활권
- 운정역세권 개발에 따른 신도시전체 중심
와동생활권
- 지구북측 소생활권(운정역세권 기능보완)
목동생활권
- 지구서측 문화, 복지, 정보, 행정의 중심
동패생활권
- 중앙공원으로 분리된 지구남측의
  문화·상업·여가의 중심

면적 9,408천㎡ (285만평)
주택 46,256호 (공동 : 41,962, 단독 : 1,844, 주상복합 : 2,450)
인구 124,898인 (세대당 2.7인)
인구밀도 133인/ha

기개발지인 제척지(기존A.P.T)와 상호 연계성이 제고되도록 공동 주택건설용지를 배분하고 구릉지변은 저밀주택지 배치로 도시 Sky - line 형성
지방도 310호선 선형유지 및 주요교차점 입체화등을 통한 사업지구 주변 간선도로 기능강화
사업지구북측 문화재보호구역(파평윤씨 선산)등 여건변화에 따른 지구계조정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경계로부터 300m이내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
생활권개념에 입각한 주거용지개발 및 이용권을 고려한 공공·편익 시설(학교, 공공청사, 공원, 공공/문화시설, 종합의료시설, 종교, 주차장등) 계획
가로망계획과 병행 공간기능을 분류하고 각 공간별 중심부에 상업용지를 배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자족적 신도시로서의 기능제고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 주거 및 상업기능중심에서 탈피하여 업무, 연구·교육, 문화, 아파트형 공장등의 복합적인 기능 유치

 

주택건설용지는 계획인구 124,898인(46,256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체용지의 34.6%인 3,248,000천㎡(983천평)로 계획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을 통해 거주민의 수요욕구 충족
단독주택용지는 주변자연환경 및 인접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현재 개발완료된 제척지(민간 아파트단지)주변지역에 주택공급계획을 고려하여 우선 배치 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순화도모 및 도시 sky-line의 자연스런 형성 유도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각 생활권별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편익시설 등과 인접한 지역에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경의선 복선화계획에 따른 운정역세권 개발과 더불어 교하지구내 상업기능을 운정택지개발지구내로 유입시켜 개발잠재력 및 기폭제로 활용
도심상업기능을 접근이 용이한 지구 중심부에 각각 배치하고 공원 및 녹도를 이용한 보행접근체계로 이용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 제고

종합환승센타(경의선 ↔ BRT연결 ↔ 종합환승터미널)
단독세대를 고려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물 용도, 형태, 높이의 다양화
운정역~행정타운간 공중입체보행통로 연결(2층 Deck)
광장설치시 지하주차장 확보

도입시설 관련기능
업무시설, 주상복합, 오피스텔, 환승주차장 및 셔틀버스정류장, 할인매장, 쇼핑몰, 공연장, 영화관, 전시공간 및 컨벤션호텔, 문화시설,위락공간, 스포츠센타, 터미널
생산활동관련기능
소비활동관련기능
여가·스포츠활동 관련기능

기존 지형, 수림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원, 고향의 이미지를 주제로 한 공원 조성
황룡산, 삼학산, 장명산과 연계한 광역녹지체계 형성 및 공원, 녹지, 단지내녹지 등의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저수지 및 인공호수를 활용한 water front계획 수립, 상업·업무지역에 생태수로를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를 통해 블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린 네트워크와 블루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

취학률, 신설 또는 기존학교현황, 주변 택지지구내 학교시설 산정 기준등을 근거로 산정한 학교수요에 따라 초등학교 19개교(기존 4개교 포함), 중학교 9개소(기존 1개소 포함), 고등학교 6개소, 특수학교 2개소, 대학 1개소 배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생활권 단위별로 유치거리를 고려하여 적정 배치

여건변화에 따른 인구규모에 맞추어 생활권별로 적정분산 배치
미술관·박물관, 지역정보센타+어린이회관, 국민체육센타, 보육 정보센타, 청소년수련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 배치

*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가능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9,407,766 2,845,849 100.0
주택건설용지 소계 3,248,327 982,619 34.6
단독주택 608,871 184,183 6.5
연립주택 119,170 36,049 1.3
아파트 2,224,912 673,036 23.6
근린생활시설용지 34,646 10,480 0.4
국제화웰빙단지 260,728 78,870 2.8
공공시설용지 소계 6,159,439 1,863,230 65.4
상업·업무용지 411,502 124,479 4.4
중심상업용지 247,100 74,748 2.6
일반상업용지 102,852 31,113 1.1
근린상업용지 61,550 18,619 0.7
도시지원시설용지 241,788 73,141 2.6
공원·녹지계 2,851,160 862,476 30.3
공원 1,994,839 603,439 21.2
완충녹지 259,408 78,471 2.8
경관녹지 376,007 113,742 4.0
하천 146,353 44,272 1.5
저수지 69,536 21,035 0.7
공공공지 5,017 1,518 0.1
농업관련시설 4,715 1,426 0.1 와동양수장
하수도시설 60,349 18,256 0.6
보건위생시설 29,091 8,800 0.3 납골시설
전기공급설비 34,422 10,413 0.4 변전소
자원회수시설 36,346 10,995 0.4 폐기물처리시설1
중간집하장4
학교 488,002 147,621 5.2
유치원 5,972 1,807 0.1
공공청사 115,238 34,859 1.2
종교집회장 47,938 14,501 0.5
문화시설 49,013 14,826 0.5
사회복지시설 37,187 11,249 0.4
도서관 30,523 9,233 0.3
종합의료시설 34,412 10,410 0.4
통신시설 1,434 434 0.0 전신전화국
공공직업훈련시설 42,647 12,901 0.4
광장 29,234 8,843 0.3
복합형도심대학 52,906 16,004 0.6
주차장 23,998 7,259 0.3
주유소및액화석유충전소 10,029 3,034 0.1
공영차고지 19,123 5,785 0.2
체육시설 53,369 16,144 0.6
우체국 2,211 669 0.0
도로계 1,446,830 437,666 15.3
도로 1,405,197 425,072 14.9
보행자전용도로 41,633 12,594 0.4

 

단독주택
- 특별계획구역(협의/이주자택지)
공동주택
- Super Block으로 규모의 경제성, 다양한 Community 활성화
(1,000세대 또는 20,000평 이상 11개 block/총 25개 block)
상업·업무
- 특별계획구역(Masterplan에 의한 개발, P.F방식 검토)

모든 획지계획시 분할, 합병금지
단독주택
- 협의택지 : 70평, 3가구 이하
- 이주자택지 : 80평, 3가구 이하, 점포주택
- Block형 : 50가구 미만(중앙생태공원주변)
근린생활시설 : 연접한 2개필지 합병가능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업무
건폐율(%)
협택·이택
-   60% 이하
블록형
-   40% 이하
-
중심·일반상업
-   70% 이하
근린상업
-   60% 이하
용적률(%)
협택·이택
-   150% 이하
블록형
-   100% 이하
60㎡ 이하
-  140 ~ 160%
60㎡ 초과 ~ 85㎡ 이하
-  165 ~ 180%
85㎡ 초과
-  200% (연립 100%)
중심상업(운정역세권)
-  800% 이하
일반상업·업무
-  700%이하
근린상업
-  400%이하
높이계획 3층이하
2종
-  15층 이하
3종
-  30층 이하
연립
-  4층 이하
중심상업(운정역세권)
-  제한없음
일반상업
-  10층 이하
근린상업
-  7층이하
예시도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업무
형태 경사지붕
입면적 3,500㎡이하
주호동길이 15층이하(80m이하)
16층이상(4호조합 또는 60m이하)
대로변 건축물 1층벽면 투시벽
  (50%이상)
배치 -
간선가로변
-직각배치, 중·저층 배치
중앙공원변
-탑상형(세대수 20%이상)
-
건축선 -
완충녹지변6m
공원·학교변6~10m
특별계획구역에 의한 건축선
  별도계획 수립
경관
2층이상 간판규제
담장1.0M이하 또는
  생울타리
30층이하 저층/중층/고층군
25층이하 중층/고층/초고층군
15층이하 저층/고층군
색채계획은 6개군
  Community 색채적용
7층이하
-2층이상 간판 규제
8층이상
-3층이상 간판 규제

도입배경
주거환경에서 계층간 갈등 사회적 분열 심화
거주유형 차이로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사회적 고립화
목표
계층간, 세대간 사회통합
삶의 질 향상
공동의 정체성 확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근린주구 형성
- 단지별 Community Core
평형혼합
- 거주영역에 대한 적정한 평형차이조정
상호 교류하는 다양한 옥외공간구성
거주민의 Activity 분석을 통한 장소
단지간 Edge부분의 상호이용 가능한 시설배치
클러스터형 구성
- 클러스터 영역별 마당계획(우리마당→우리동네→우리마을)
공동주택 소음저감방안을 기준으로 이격 배치(대지경계선 20m이내)
가로변의 도시경관형성 및 소음등 환경영향평가 고려
15층, 12층, 10층으로 운영
중앙공원, 조망가로변 양호한 조망, 통경 축 확보위해 탑상형 A.P.T 계획
주요간선도로변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지정
- 소음,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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