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입니다...
우선은 처형 되는 분이 베트남 호적을 정리 했는지가 궁금하네요...
한국에서 이혼을 했다면 그 관련 자료를 영어나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한국외교부인증과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인증 받을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 베트남 호적을 정리 한 후에 다시 결혼수속을 밟을 수 있고요...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법률에 따라 여성이 이혼한지 6개월이 지나야만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참고 하시고요.
아래는 베트남 국제결혼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절차
1. 베트남에서 1차로 먼저...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증명, 신분증원본, 호적증명 등의
번역공증을 마친 서류와 한국대사관 지정한 베트남 국립병원의
건강진단서(에이즈, 정신병)를 먼저 한국으로 보내와야 됩니다.
2. 한국에서 2차로...
위 번역 공증된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베트남대사관 지정), 여권원본을 준비해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발부 받습니다.
3. 한국에서 3차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받은 후 한국 호적관서(구청, 군청, 읍*면)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4. 혼인 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 결혼수속
관련 위임장 공증을 합니다.
5. 한국에서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영문번역공증)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 직 증 명 서 (원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자사본)
* 주거현황 증명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본인명의 소유)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사본공증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신랑 여권 사본
* 혼인요건발급신청서
* 결혼수속관련 위임장 (공증)
* 사증심사 첨부자료(대사관 별도양식)
6. 위의 서류를 받아 베트남에서 한국대사관 확인 - 베트남 외무부
확인 - 주소지 사법부 혼인신고 - 주소지 사법부 신부 방문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약 한 달 후 베트남 인민위원회 산하 혼인
등기처(쇼트팜)에서 신랑, 신부와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7. 베트남 배우자가 인민위원회 산하 주소지 혼인 사법부에서 혼인
확인을 받으면 이 후에 관련 서류를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결혼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호치민영사 관할 경우 추가 서류 *
1. 신원보증서(공증)
2. 결혼식 사진 1매
3. 호치민 관할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
혼인성립요건 발급 신청서도 공증을 하셔야 합니다.
4. 배우자 건강 확인서(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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