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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질식사 44.1%가 6~8월에 발생 사전점검, 보호장비 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 |
○ 작업장 질식사 대부분이 여름철에 발생하고, 동료를 구하려다 발생하는 사고도 상당한 것 으로 나타나 사고예방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이 지난 7년간 질식사한 129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의 44.1%가 여름철인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맨홀이나 정화조 등에서 53.5%가 발생했고, 업종별로는 건설업 41.1%, 제조업 26.4% 등의 순이다. - 특히, 동료를 구하려다 같이 사고를 당한 경우가 10.8%나 되어 사고예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공단 관계자는 “6~8월에 기온이 상승하고 잦은 집중호우로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산소가 결핍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밀폐공간이 많다”면서 -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사전 점검 없이 절대 그냥 들어가서는 안되며 ▲밀폐공간에 들어간 작업자에게 사고가 났을 때 보호장비 없이 뒤따라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이 관계자는 또 “구조방법 및 응급처지 요령 등을 습득하여야 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하여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을 제공하고, 안전교육·보호구 대여·상담 등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
○ 년도별/월별 밀폐공간작업에 의한 질식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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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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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전남 여수시, 환경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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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탈수동에 정기적인 현장순회시 저류조 상부로 올라가서 저류조 슬러지 수위를 확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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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탱크내부 (통영, 21세기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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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워터 밸러스트 탱크 내부 청소작업 중 작업지시를 받지 않은 탱크내부에 들어가 맨홀 뚜껑이 닫혀서 질식사망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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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서울 양천구, ㅇㅇ아파트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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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시설 방류수조 수중펌프 점검을 위해 맨홀 내부로 진입 중 산소결핍으로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러 맨홀로 내려간 구조자까지 질식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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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울산, ㅇㅇ건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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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보수작업을 위해 맨홀 내부로 내려간 직후 산소결핍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러 맨홀로 내려간 구조자까지 질식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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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은 건설업, 사고장소는 집수정, 통신관련 맨홀에서 절반이상 발생○ 7년동안 발생한 질식재해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업이 53명으로서 4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26.4%(34명), 위생 및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이 32.5%(42명)를 차지했다. 또한 작업장소별로는 집수정, 위생설비 및 통신관련 맨홀내부에서 사망재해자의 53.5%(69명)가 발생했다.
사고 사망자의 10명중 1명은 사고동료 구하다 발생 ○ 특히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경우 작업중 한명이 질식할 경우 동료작업자가 구조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가 함께 질식 사망한 재해자가 1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8%를 차지하였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보호장구 없어 발생하는 질식재해 많아 ○ 안전공단이 밀폐공간작업중에 발생한 질식재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작업에서 같은 형태의 재해가 매년 반복 △사업주와 근로자의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지식 부족 △작업 및 구조시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 보유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밀폐공간 및 산소결핍이란?】
- 「산소결핍」은 ‘공기중의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10%이하가 될 경우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하여 질식 사망하게 됨 -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입·출구가 제한적이며, 상시 출입하지 않으며 환기가 불충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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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재해 예방대책
○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에서의 작업 시에는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 지급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
○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에 임하고,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작업 중 유해가스 및 산소결핍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
○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 ※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적정한 공기 상태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
○ 밀폐된 공간,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 시에는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동기 사용
○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직접구조하려 하지 말고 관리감독자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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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 기술지원(안전공단)
○ 질식재해의 경우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재해발생이 집중되므로 시기에 맞는 예방사업의 추진과 사업주와 작업자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실시 ※ 공단 발행 안전보건 홍보물, 라디오 등 방송을 활용한 질식재해예방 홍보
○ 밀폐공간 사망재해 다발업종에 대한 관리대상사업장 DB 상시구축
○ 오수관 청소업체 등 밀폐공간작업과 관련된 시·군·구 등 지자체에 대한 질식재해예방 협조 공한문 발송 및 관련업체에 안전교육, 측정장비 및 호흡용보호구 대여지원 실시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자료 제작·보급
○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 지원
○ 전년도 사망재해 발생대비 15%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망재해 감소 목표제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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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전산망에서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KOSHA CODE]를 찾아보려면.....
1. 인터넷으로 Http://www.kosha.or.kr접속 2.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KOSHANET]선택 3. ID/비밀번호 입력(회원가입 무료) 4. 화면상단의 [산업안전보건DB]선택 후 왼쪽메뉴에서 [KOSHA CODE] 선택 5. [산업보건위생지침(H)] 선택 후 [27.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 클릭 및 조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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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예방 근로자 절대 준수 수칙
명심하자! 이것만은
●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사전 점검 없이 절대 그냥 들어가서는 안된다. ● 밀폐공간에 들어간 작업자에게 사고가 났을 때는 보호장비 없이 뒤따라 들어가서는 안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