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2008년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계획을 1월31일 공고했다.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2월중 공익사업선정위원회(위원장 김종식 변호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규모는 사회통합과 평화 등 7개 사업 유형에 2억2천4백만원으로 강원도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2월1일부터∼3월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예산 타당성,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단체 등 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중에 최종 선정하여 5월1일 발표하게 된다.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 13 (도의회의장 추천 3, 민간단체추천 10)
- 변호사 1. 시민운동가 7. 교수 3, 도의원 1, 공무원 1
다양한 시민단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춘천(2.27)과 강릉(2.28)에서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선정방법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금년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치지원과 민간협력담당 박근영033-249-3033
강원도 공고 제2008 - 55호
200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31
강원도지사
1.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강원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2. 사업범위
강원도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으로서 해당단체에서 직접수행이 가능한 사업
3. 지원사업 유형
① 사회통합과 평화 (예시 : 공동체의식함양, 갈등해소, 평화운동 등)
② 문화시민사회 구축 (예시 : 친절.질서.청결운동, 생활개혁, 선진문화의식, 투명사회 구축 등)
③ 자원봉사 (예시 : 자원봉사 교육ㆍ관리, 자원봉사프로그램, 민간파트너십 조성 등)
④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예시 :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훈련.홍보, 재난구조 등)
⑤ 소외계층 인권신장 (예시 : 장애인.노인.불우 청소년 등의 인권신장 및 지원 등)
⑥ 자원절약.환경보전 (예시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숨은 자원모으기, 자연사랑운동 등)
⑦ 국제교류협력 (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자원봉사.의료.구호활동 등)
4. 사업추진기간 : 2008. 5월 ~ 12월
※ 2008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2008. 5. 1(예정)
5.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단체자기소개서 각 1부
② 지원사업계획서 1부
③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①~③ 자료는 파일(디스켓ㆍCD 또는 담당자 E-mail : taeboom@gwd.go.kr)로도 제출
(道홈페이지 www.provin.gangwon.kr “열린도정/실국홈페이지/자치행정국/공지사항”에 서식 게재)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2. 1(금) ~ 3. 31(월) 18:00 도착(자치지원과)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
※ 단, 우편물은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함
○ 신청장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15) 강원도청 자치지원과(전화 : 249-3033)
7. 사업자 공모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춘천권 : 2008. 2. 27(수) 14:00,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2층)
- 강릉권 : 2008. 2. 28(목) 14:00,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관 소공연장
※ 설명회 일시/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 명 내 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 강원도공익사업선정위원회
○ 선정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사업의 실행가능성, 최근 공익활동실적,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등
※ 사업내용이 중앙부처 및 도`시군 등의 타 보조(기금)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정도가 심대할 경우 심사제외 또는 선정 취소함.
※ 불법폭력 집회 또는 시위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결과통보 :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된 단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은 민간보조금카드제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기 타
○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자산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함
○ 향후 공익활동지원사업과 관련(사업계획, 심사결과 공표 등)한 공지사항은 道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강원도소개/실국홈페이지/자치행정국/공지사항”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