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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5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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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4.14시선고기피형사팀겸임ARS소환장18가소206055(표지수032.320.1311손대현주사)취하서생성2천개사건조치한다. | ||
작성일 |
2019.06.25 |
조회 |
1 |
1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8 가소 206055 |
접수 |
시민 아카데미 교육신청 목록
95 |
양*자 |
서울강남구역삼1동8******* |
nic***@hanmail.net |
010-95**-****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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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양*자 |
서울역삼로109허브******* |
nic***@hanmail.net |
010-95**-****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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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민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제목 |
아주머니빨리<비서최소영530.4311국장비서(윤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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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민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제목 |
아주머니빨리<비서최소영530.4311국장비서(윤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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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민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제목 |
아주머니빨리<비서최소영530.4311국장비서(윤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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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주머니빨리<비서최소영530.4311윤석열국장비서(윤혜연4321)겸임2(유진585.7192유진530.1791박진경705.6789)18차전2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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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보낸사람:박호정계장031.213.4500)6.10.밥10시반 촉탁보복 서울재판부17년9/7수령 개시결정 보낸사람: (박진경"705.6789) 쫓겨나경찰이(박찬수033.739.1406)전보조치,독촉장
수만건이체수령(김화정585.7192유진)18차전2278 미확정
가소사건불능,응급기록17매위조0자료(김승택원장이윤주비서033.739.2453최윤정대리)보고전달 메일전송 답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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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기타 | ||||||||||||||||||||||||||||||
청구일자 | 2019.06.23 | 수수료감면여부 | 해당없음 | ||||||||||||||||||||||||||||||
참조문서 | 아주머니빨리(최소영530.4311국장(윤혜연4321)(유진585.7192유진530.1791박진경705.6789).zip |
보낸사람: 민윤기
날짜: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17시 01분 23초 +0900
제목: 국가인권위원회 민원회신(19-0007408)
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진정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일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정으로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3.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4.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은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위원회가 기각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인이 익명 또는 가명인 경우 등을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귀하께서 진정접수를 원하시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피해사실에 대해 각 사안에 대해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피진정인_인권침해를 한 사람), 누구를, 어떻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하였는지(구체적인 발언 내용, 행위 등), 증인 또는 증거자료 포함]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시 한 번 보내주시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