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1. 1. 3] [행정안전부령 제187호, 2011. 1.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87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운영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을 연속하여 3회 이상 소방서장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시간제근무) ①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는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시간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간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 ① 영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귀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소방공무원은 1명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장ㆍ지방소방장”을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교ㆍ지방소방교”를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신체조건은”을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를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24조 중 “사무관리ㆍ어학능력”을 “사무관리”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차시험”을 “필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차시험”을 “필기시험”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 가운데 그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학력증명서 1통
2. 경력증명서 1통
3.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만 해당된다) 1통
4. 외국어성적증명서 1통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한 서류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의 특별채용시험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채용시험 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29조제1항제7호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한다.
제30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업보호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연령이 많은 사람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8조, 제30조, 별표 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서장 보직관리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방관서장으로 임용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채용 공고 후 최종 합격자 발표 전을 말한다)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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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발령구분 │구비서류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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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임용 │인사기록카드 1통 │소방령ㆍ지방소방령 ┃
┃ │ │ │이상은 2통 ┃
┃ │ │최종학력증명서 1통 │ ┃
┃ │ │경력증명서 1통 │ ┃
┃ │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종합병원장 발행 ┃
┃ │ │신원조사회보서 1통 │ ┃
┃ │ │ │ ┃
┃ │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 ┃
┠──┼───────┼───────────────┼───────────┨
┃2 │승진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소방령에의 ┃
┃ │ │승진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임용에는 신규채용 ┃
┃ │ │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구비서류 첨부 ┃
┠──┼──┬────┼───────────────┼───────────┨
┃3 │면직│의원면직│사직원서(자필) 1통 │ ┃
┃ │ ├────┼───────────────┼───────────┨
┃ │ │직권면직│징계위원회동의서ㆍ진단서ㆍ │ ┃
┃ │ │ │직권면직사유설명서 또는 │ ┃
┃ │ │ │기타직권면직사유를 증빙하는 │ ┃
┃ │ │ │서류 │ ┃
┃ │ │ │ 1통 │ ┃
┃ │ ├────┼───────────────┼───────────┨
┃ │ │당연퇴직│판결문 사본 또는 기타 │ ┃
┃ │ │ │당연퇴직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
┃ │ │ │1통 │ ┃
┃ │ ├────┼───────────────┤ ┃
┃ │ │정년퇴직│없음 │ ┃
┠──┼──┴────┼───────────────┼───────────┨
┃4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 ┃
┠──┼───────┼───────────────┼───────────┨
┃5 │강임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 ┃
┃ │ │직제개폐ㆍ예산감소의 │ ┃
┃ │ │관계서류 │ ┃
┃ │ │ 1통 │ ┃
┠──┼───────┼───────────────┼───────────┨
┃6 │추서 │공적조사서 1통 │ ┃
┃ │ │사망진단서 1통 │ ┃
┃ │ │사망경위서 1통 │ ┃
┠──┼───────┼───────────────┼───────────┨
┃7 │휴직 및 복직 │진단서, 판결문 사본, 현역증서 │진단서의 경우에는 ┃
┃ │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종합병원장, 보건소장 ┃
┃ │ │기타 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공무원연금법」에 ┃
┃ │ │ 1통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
┃ │ │ │요양기관 발행 ┃
┠──┼───────┼───────────────┼───────────┨
┃8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 ┃
┠──┼───────┼───────────────┼───────────┨
┃9 │전ㆍ출입 │전ㆍ출입동의서 1통 │ ┃
┠──┼───────┼───────────────┼───────────┨
┃10 │시보임용 │시보임용 단축 기간산출표 1통 │법 제8조제3항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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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별채용응시자격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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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분야│응시자격 ┃
┠──────┼───────────────────────────────┨
┃소방 분야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 ┃
┃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구급 분야 │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
┠──────┼───────────────────────────────┨
┃화학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
┃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ㆍ기 ┃
┃ │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
┃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ㆍ기 ┃
┃ │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
┃건축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
┃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ㆍ ┃
┃ │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
┃전기ㆍ전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
┃분야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기술 ┃
┃ │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
┃정보통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
┃분야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 ┃
┃ │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
┃안전관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
┃분야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 ┃
┃ │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
┠──────┼───────────────────────────────┨
┃소방정ㆍ항 │1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기능 ┃
┃공 분야 │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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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
[별표 4]
특별채용응시교육과정기준표(제2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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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직무분야│응시교육과정 ┃
┠────────┼─────────────────────────────┨
┃소방 분야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 ┃
┃ │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구급 분야 │응급구조학과ㆍ간호학과ㆍ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 ┃
┃ │업한 사람 ┃
┠────────┼─────────────────────────────┨
┃화학 분야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
┃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기계 분야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 ┃
┃ │과를 졸업한 사람 ┃
┠────────┼─────────────────────────────┨
┃전기 분야 │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 ┃
┃ │람 ┃
┠────────┼─────────────────────────────┨
┃건축 분야 │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
┃ │졸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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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ㆍ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ㆍ지방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6]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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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비율│0.5할 │0.3할 │0.1할 ┃
┃분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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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1. 소방관련 │1. 소방관련 │1. 소방관련 ┃
┃(면허증)│국가기술자격 중 │국가기술자격 중 │국가기술자격 중 ┃
┃ │기술사ㆍ기능장 │기사 │산업기사ㆍ기능사 ┃
┃ │2. 1급 ~ 4급 │2. 5급 또는 6급 │2. 소형선박조정사, ┃
┃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해사ㆍ기관사ㆍ운│잠수산업기사, ┃
┃ │항사 │항사 │잠수기능사 ┃
┃ │3. 사업용조종사, │ │3. ┃
┃ │운송용조종사,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 ┃
┃ │항공정비사, │ │허, ┃
┃ │항공공장정비사 │ │제1종대형운전면허 ┃
┃ │4. 의사, 변호사 │ │4. 응급구조사(1급), ┃
┃ │5. 소방시설관리사 │ │간호사 ┃
┠────┼─────────┼─────────┼──────────────┨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컴퓨터활용능력 ┃
┃ │ │ │2급ㆍ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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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7]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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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성별│평가점수 ┃
┃ │ ├───┬───┬───┬───┬───┬───┬───┬───┬───┬──┨
┃ │ │1 │2 │3 │4 │5 │6 │7 │8 │9 │10 ┃
┠────┼──┼───┼───┼───┼───┼───┼───┼───┼───┼───┼──┨
┃악력 │남 │45.3~ │48.1~ │50.1~ │51.6~ │52.9~ │54.2~ │55.5~ │56.8~ │58.1~ │60.0┃
┃(㎏) │ │48.0 │50.0 │51.5 │52.8 │54.1 │55.4 │56.7 │58.0 │59.9 │이상┃
┃ ├──┼───┼───┼───┼───┼───┼───┼───┼───┼───┼──┨
┃ │여 │27.6~ │29.0~ │30.3~ │31.2~ │32.0~ │33.0~ │33.8~ │34.7~ │35.8~ │37.0┃
┃ │ │28.9 │30.2 │31.1 │31.9 │32.9 │33.7 │34.6 │35.7 │36.9 │이상┃
┠────┼──┼───┼───┼───┼───┼───┼───┼───┼───┼───┼──┨
┃배근력 │남 │147~ │154~ │159~ │166~ │170~ │174~ │179~ │186~ │195~ │206 ┃
┃(㎏) │ │153 │158 │165 │169 │173 │178 │185 │194 │205 │이상┃
┃ ├──┼───┼───┼───┼───┼───┼───┼───┼───┼───┼──┨
┃ │여 │85~ │92~ │96~ │99~ │102~ │105~ │108~ │111~ │115~ │121 ┃
┃ │ │91 │95 │98 │101 │104 │107 │110 │114 │120 │이상┃
┠────┼──┼───┼───┼───┼───┼───┼───┼───┼───┼───┼──┨
┃앉아 │남 │16.1~ │17.4~ │18.4~ │19.9~ │20.7~ │21.7~ │22.5~ │23.3~ │24.3~ │25.8┃
┃윗몸 │ │17.3 │18.3 │19.8 │20.6 │21.6 │22.4 │23.2 │24.2 │25.7 │이상┃
┃앞으로 ├──┼───┼───┼───┼───┼───┼───┼───┼───┼───┼──┨
┃굽히기 │여 │19.5~ │20.7~ │21.7~ │22.7~ │23.5~ │24.9~ │25.5~ │26.2~ │26.8~ │28.0┃
┃(㎝) │ │20.6 │21.6 │22.6 │23.4 │24.8 │25.4 │26.1 │26.7 │27.9 │이상┃
┠────┼──┼───┼───┼───┼───┼───┼───┼───┼───┼───┼──┨
┃제자리 │남 │223~ │232~ │237~ │240~ │243~ │246~ │250~ │255~ │258~ │263 ┃
┃멀리 │ │231 │236 │239 │242 │245 │249 │254 │257 │262 │이상┃
┃뛰기 ├──┼───┼───┼───┼───┼───┼───┼───┼───┼───┼──┨
┃(㎝) │여 │160~ │165~ │169~ │173~ │177~ │181~ │185~ │189~ │194~ │199 ┃
┃ │ │164 │168 │172 │176 │180 │184 │188 │193 │198 │이상┃
┠────┼──┼───┼───┼───┼───┼───┼───┼───┼───┼───┼──┨
┃윗몸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일으 │ │ │ │ │ │ │ │ │ │ │이상┃
┃키기 ├──┼───┼───┼───┼───┼───┼───┼───┼───┼───┼──┨
┃(회/분)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 │ │ │ │ │ │ │ │ │ │ │이상┃
┠────┼──┼───┼───┼───┼───┼───┼───┼───┼───┼───┼──┨
┃왕복 │남 │57~ │60~ │62~ │64~ │68~ │72~ │75 │76 │77 │78 ┃
┃오래 │ │59 │61 │63 │67 │71 │74 │ │ │ │이상┃
┃달리기 ├──┼───┼───┼───┼───┼───┼───┼───┼───┼───┼──┨
┃(회) │여 │28 │29~ │31 │32~ │34~ │37~ │40 │41 │42 │43 ┃
┃ │ │ │30 │ │33 │36 │39 │ │ │ │이상┃
┗━━━━┷━━┷━━━┷━━━┷━━━┷━━━┷━━━┷━━━┷━━━┷━━━┷━━━┷━━┛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
┃ ┃
┃ ┃
┃시간제근무(해제) 명령서 ┃
┃ ┃
┃ ┃
┃1. 시간제근무(해제) 소방공무원 직위/계급 ┃
┃ ┃
┃2. 시간제근무(해제) 소방공무원 성명 ┃
┃ ┃
┃3. 시간제근무기간 ┃
┃ ┃
┃4. 시간제근무시간: 주 ○○시간 ┃
┃ ┃
┃ - 근무형태: 요일별 00:00 ∼ 00:00 (○시간) ┃
┃ ┃
┃ {또는 ◎, ◇, ⊙요일 00:00 ∼ 00:00 (○시간)} ┃
┃ ┃
┃ ┃
┃위와 같이 시간제근무(해제)를 명함. ┃
┃ ┃
┃년 월 일 ┃
┃ ┃
┃직, 성명 (인) ┃
┗━━━━━━━━━━━━━━━━━━━━━━━━━━━━┛
[별지 제8호의3서식]
┏━━━━━━━━━━━━━━━━━━━━┓
┃ ┃
┃ ┃
┃업무대행(해제) 명령서 ┃
┃ ┃
┃ ┃
┃ ┃
┃ 1. 업무대행(해제) 소방공무원 직위/계급┃
┃ ┃
┃ 2. 업무대행(해제) 소방공무원 성명 ┃
┃ ┃
┃ 3. 피업무대행 소방공무원 직위/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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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업무대행 소방공무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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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업무대행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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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업무대행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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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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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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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업무대행(해제)을 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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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
┃직,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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