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과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친환경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탄소세 도입과 같은 파급효과가 큰 감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연구원은 21일 개최예정인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 2차 세미나에 앞서 ‘탄소세 도입 당위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탄소세는 가정, 산업, 수송, 산업 부문 등 모든 경제부문에 부과하되 배출권 거래제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정책중복과 이중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또 향후 에너지세제개편 시 국민적 조세저항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낮은 세율로 시작하는 신규세목의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에너지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탄소세는 또 법인세 감세와 연계해 2012년부터 도입하되 단계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이는 탄소세의 예시적 효과증대를 고려해 과세 대상자의 적응능력 확대, 저탄소 기술개발 유인 및 소비행동변화 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입시기는 단계적으로 1, 2, 3단계로 나눠 1단계 수송부문(휘발유, 경유, 부탄, CNG 등), 2단계 가정ㆍ상업․난방부문(등유, 프로판, 무연탄 등), 3단계 산업ㆍ발전부문(중유, LNG, 유연탄 등) 순으로 적용해야 한다.
탄소세 도입 시에는 바이오연료 감세, 저탄소차량 기술개발 및 구매 보조, 저소득층지원제도 도입,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감세, 에너지다소비업종 조세특례 및 저탄소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감세와 같은 각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 2007년 국내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비용 중 대기오염에 의한 부문이 약 63조원으로 추정된다. 또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은 20조5000억원 규모, 국내 수송부문의 교통혼잡비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유류비용, 시간비용, 고정비용 등을 합해 약 25조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국내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총 109조원으로 GDP의 약 11.2%를 자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는 에너지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1/3 수준만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탄소세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세목으로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강희정 건국대 교수는 “산업계의 일반적인 탄소세 도입에 대한 입장은 최소한 세수중립적인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아직은 수용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은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 또한 “탄소세 도입 및 강화의 기본 방향 로드맵에 대한 대국민 인식 공유 및 정책수용성의 확보와 함께 도입시점을 적절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세의 장점인 추가적 세수의 재활용을 국가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섭 교수(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정책위원)는 “탄소세 논의에 앞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간 베스트 믹스를 담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세수와 요금정책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원의 수정, 조정, 신설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탄소세 도입여부는 이러한 논의와 연구결과에 따라 신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경제원구원 김형건 박사는 “산업, 가정, 수송, 상업 등 모든 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며 “처음 도입 시점부터 과세대상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밭대 교수는 또 “탄소세의 추가 도입 혹은 인상을 통한 탄소배출비용의 반영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상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