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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의 평등권 및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현행 법률의 한계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모(母)에게만 허용하며, 생부는 가정법원의 확인 없이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함.
이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형성하여, 출생 즉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법적 보호를 방해함.
헌법재판소의 판단 💡
헌법불합치 결정 📜
헌재는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6조에 기반하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와 가족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률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2025년 5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생부의 평등권 침해 여부 🚫
헌재는 현행 법률이 생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는 이유로, 혈연관계 확인의 어려움과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와의 충돌을 들며 생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생활의 자유 🏡
재판관 이선애는 생부의 가족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생부는 혈연관계를 입증하고, 출생신고를 통해 자녀를 보호·양육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
이 결정은 혼인 외 출생자도 차별 없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향후 입법자는 민법상 친생추정제도와 출생신고 절차의 충돌을 해소하며, 실효적으로 출생신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위한 의료기관 통보제 도입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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