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나라를 말아먹는 게 아니라면 거부권 행사 말았어야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정의당 등 야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초미의 관심사인 국회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에 포함되는 것인데 핵심은 △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넓히며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확대한 것 등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자본 측의 거부가 강하지만 이 법의 내용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좀더 보장하기 위한 보완입법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한 가혹한 손배가압류 조치와 교섭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것은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원하청 구조를 교묘하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지배관리하지만 원청이라는 별개 법인임을 강조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에서 빠져나가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했는데, 노란봉투법이 그것의 일부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노란봉투법에 대한 자본측과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현 정부 여당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마치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얘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어도 경제가 망가질 염려는 없고, 나라가 거덜날 일은 더더욱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의견만 듣고 성안된 법률안이 아니다. 이 법은 국회의원과 법 전문가들이 매우 소심하게 생각하며 만든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을 제안한 노동계의 의견은 법안 성사과정에서 많이 배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총액제한 등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 법을 실속없는 입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이런 법이라도 있어야 노동3권을 조금더 보장받을 수 있다며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에 대한 걱정은 사실 안해도 되는 것이다. 걱정을 더 덜어내도 될 결정적인 것이 있다. 이 노란봉투법에서 거론하고 있는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니라 합법파업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단체행동은 우리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법의 테두리내에서 진행되는 거라서 설사 노란봉투법에 따른 파업을 하더라도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경제와 나라가 거덜날 염려는 일도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경제와 나라 걱정 때문이 아닐 것이다. 노동3권이란 것을 헌법에 넣었을 때는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3권을 보장하면 경제와 나라가 거덜날 것이 확연하다면 헌법학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내용의 헌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의 제정을 막은 것은 자본과 정부여당이 노동3권을 제약하여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노동자들을 최대한 착취하여 최대한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노동계, 야당들이 노란봉투법을 살려내기 위한 투쟁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