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위반변호사,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지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일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 간에도 금전소비대차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행위가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 법에서 말하는 ‘대부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대부업을 하려면 관련 법률에서 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다면 대부업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금전거래의 횟수와 경위, 계속·반복성, 영리 목적, 이자를 받은 방식 등 전체적인 거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부업법 위반은 아닙니다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해당 금전거래가 법률상 ‘대부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개인이 급한 사정이 있는 지인에게 일회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약정한 이자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무등록 대부업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돈을 빌려준 행위의 외형보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영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금전을 빌려준 횟수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일회성 거래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자를 통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거래 내역에서 반복적인 대여와 이자 수취가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빌려준 돈이니까 대부업과 관계없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무등록 대부업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했다면 무등록 대부업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광고를 해야만 대부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지속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어왔다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존재 여부만으로도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계좌거래 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원금 및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통해 거래 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대부업법위반변호사의 관점에서는 각각의 거래를 따로 떼어 해명하기보다 전체 거래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여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단순한 지인 간 거래였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이자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 대부업 여부와 별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자 문제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았다면 무등록 대부업 문제뿐만 아니라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명목상 이자율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선이자, 수수료 등 여러 명목의 금전이 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칭이 무엇인지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부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금전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원금이 얼마였는지, 실제 채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상환받은 금액 가운데 원금과 이자가 각각 얼마인지 등을 거래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업법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이 대략적인 기억만으로 거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본인의 기억과 계좌 내역이 달라질 수 있고, 진술이 계속 달라지면 이후 방어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거래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 대부업 해당 여부와 이자율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순서가 보다 적절합니다.
등록 없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금전대여 행위가 법률상 ‘대부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반복성과 계속성, 영리 목적, 거래 상대방과 거래 횟수, 이자를 받은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무등록 대부업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율과 관련된 법적 문제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뿐이다”라는 주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대부업법위반변호사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계좌거래와 차용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개별 거래가 아닌 전체적인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대부업 해당 여부와 이자 수취의 적법성을 각각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래 횟수가 많거나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거래와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