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시행
ㅇ 시험문제는 1차 및 2차시험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항)으로 출제
9. 합격자 결정방법
ㅇ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ㅇ 제2차시험 : 제13회(‘02년도) 1차시험 합격자 및 제14회(’03년도)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
10. 합격자 발표 및 득점공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ㅇ 합격자 발표 및 득점은 2003.11.6(목)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
자동응답전화(ARS) 060-700-2009 및 원서접수한 지방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합격자 발표만 안내)
11. 자격증 교부
ㅇ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수 및 응시는 가능하나 자격증 교부는 시험 시행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
※ 자격증 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도청으로 문의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상의 주소(⑥)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증
교부를 위한 합격자 명단은 응시원서상에 기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로 통보할 예정임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정해진 시험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완료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함
라.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전자계산기, 흑색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함
※ 답안은 시험시행일인 2003. 9. 21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마.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바.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사. 시험시행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있으며, 정답가안은 2003.9.22(월) 10:00부터 2003.9.29(월)
18:00까지, 최종정답은 2003.10.20(월) 10:00부터 2003.10.27(월) 18:0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 및 원서접수한 지방사무소에 게시함
아. 문제 및 정답에 의견이 있는 자는 2003.9.22(월) 10:00부터 2003.9.29(월) 18:00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수검원서 접수사이트(won.hrdkorea.or.kr)에 의견제시 가능(반드시 주어진 형식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함)
자. 시험시행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됨
차. 기타 시험장소 및 시험시행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응시원서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