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금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협의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외 ' 중도금 ' 을 넣을 수 있는데, 중도금을 넣게 되면 계약금 배액을 준다고 해도 계약 해지가 안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금으로 들어간
금액만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매수인에게 있어서는 항상 금액에 대한 안전이
제일 중요하므로, 중도금 지급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Ex ) 오늘 예로 들은 ' 구리시 교문동 덕현아파트 24평 ' 의 매매시세는 28,000 ~ 30,000 만원인데, 여기에 담보대출이 20,000 만원이 잡혀 있다고 가정시, 계약금 10 % 인 2,800 ~ 3,000 만원은 안전권에
속하지만, 그 후 중도금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와서
계약한다면
매수인 입장에서 ' 계약금 ' 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매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의 가족이 대신 와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계약금 입금 계좌가 매도인 본인 계좌라면 안심해도 되며, 그 후 매수인이 직접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시면, 매도인에 대한 처리를 법무사사무소에서 해드리게 됩니다.
계약일에 매도인 당사자가 오지 않고, 계약금
입금 계좌도 매도인 당사자 계좌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매도인의 대리인과 계약서는 쓰되, 계약금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보관을 한 후 나중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시 만나서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이 집
구입시 중복되는 세금에 대해
매수인이 집을 매매하면 명의이전을 하는
등기방식이 " 매매 " 이고, 매수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하는 등기방식이 " 설정 " 입니다. ( 설정이란, 은행이 매수인이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얼마의 돈을 빌려줬다고 등록하는 절차 )
아파트 등기비용 - 매매시에는 취득세(등록세), 교육세,
채권, 인지 등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파트 등기비용 - 설정등기시에도 등록세, 교육세, 채권, 인지 등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각자 별개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세금으로 중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설정등기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를 은행에서 부담하지만, " 채권과 인지 " 의 50 % 금액은 채무자인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매매등기는 매수인을 보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모든 세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여기에도 " 채권과 인지 "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설정등기시 나오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설정등기는 은행을 위한 절차이므로,
매수인께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설정등기를 처리할 법무사도 은행에서 고용하게 됩니다. ( 매수인이 고요한 법무사가 은행의 설정등기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 자신들 안전을 이유로 못하게 함 )
매수인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등기절차인 "
매매 "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잘 고용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나요? 초본을 준비하나요?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의 매수인 주소와
잔금을 치루는 날의 매수인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과거 주소가 나오도록 발급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데, 주소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오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족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에 대한 사항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파트 등기비용
상담을 받기 위한 절차
' 전화, 카톡, 문자, 쪽지, 메일 '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 연락처, 매매금액, 잔금일자, 00동 00아파트 00평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위 구리시 교문동 덕현아파트를 예로 들어 보여드린 견적서와 같이 자세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
분들은 " 카톡, 문자, 쪽지, 메일 " 의 방법으로 상담신청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글로써 설명을 해드리므로, 전화보다는 이해가
빠르실 것이며, 상담에 대한 답변은 그날 그날 예약된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불법적인 상담업체를 통해 안내를
맡기지 않고, 저희가 매일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 고용은 매수인만
가능
매수인이 집매매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드리는 역할을 법무사사무실에서 하게 되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매수인이 직접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해놓아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과 다툼이 생기는 것보다, "
부동산중개업자, 대출담당자 " 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비번하기 때문에, 항상 매수인이 고요한 법무사사무실과 상의를 통해 모든걸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서류 작업만 해드리는 법무사사무소는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하는 이유는 " 부동산중개업자, 대출담당자, 매도인 " 으로부터 금전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매수인에게만 고용 권한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