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재외동포 정책
법무부는 단기방문제도, 방문취업제도,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와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그리고 대한민국내 기술교육 기회부여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방문제도 C3비자
2014년 4월 1일 부터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만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포방문비자는 C38, 90일 입니다. 단, 동포방문비자는 취업비자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취업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취업제도 H2비자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5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합니다. 사증은 H2비자입니다.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방문취업제도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산추첨 등을 통해 입국을 허용합니다.
취업절차를 간소화 합니다. 방문취업제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은 단순노무분야 38개 업종입니다.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F4 자격부여
모국과 동포 간 교류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중국.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 동포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합니다.
방문취업제와 연계, 국내 노동시장 혼란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합니다.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 부여 제도
동포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동포 거주국과의 관계증진 등을 위해 현행 영주자격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방문취업제 H2비자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에 대해 친족초청이 가능한 영주자격을 부여합니다.
[출처] 재외동포 F4비자(거소비자)|작성자 문해수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