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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 직원 돈 걷어 국회의원에 후원금 로비 축협조합장 등 5명 적발
“농협법 개정되도록 힘 써달라”
농협법 개정을 위해 직원으로부터 일정 액수의 돈을 걷어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돈을 전달한 축협조합장과 임원 등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9일 남양주축협조합장 등으로부터 김모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국회의원 후원회 부회장인 진성복 도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또 축협 직원들에게 일정액의 돈을 걷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전달한 남양주축협조합장이자 경인지역축협연합회장인 S(60) 씨와 양주축협 임원 2명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고, 양주축협조합장 Y(64)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양주축협조합장 S씨의 경우 지난 2009년 12월 직원들의 월급에서 미리 각각 10만 원씩을 공제, 600만원을 모아 국회의원의 후원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조합장들은 농협법이 개정되도록 힘써달라며, 후원회 부회장인 진 의원을 통해 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진 도의원은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여신운용을 담당하면서 55억원을 땅 매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짜 골프장회원권을 담보로 받고 부실하게 대출해 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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