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근로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공제신고서에 의해 각종 소득 공제액 및 세액 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다 보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음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연말이 되어서 준비하려면 가입금액이 부담이 되기도 하다.
또 분기 납입금액 제한 때문에 해당금액을 미처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올해부터는 연초부터 명확한 계획을 세워 매월 적립으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올연말에는 큰 부담없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형 상품(연말정산가능 상품)으로는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이 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나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와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기에 무주택 세대주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가입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이 동시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18세이상으로 소유주택이 없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금액은 분기별 최저 1만원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연말정산을 받은 계좌가 5년 경과 전 해지 시에는 소득공제 분을 추징 받게 되며 7년이상 불입해야 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현재 금리가 제시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신탁운영에 따라 고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신탁으로 이뤄졌으며 고객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 할 수 있다.
만18세이상 국내거주자 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가입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을 눈 여겨 볼 만하다.
청약저축, 장기마련저축의 소득 공제금액이 납입금액의 40%이지만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100%로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10년이상 적립해야 하며 만 55세이후에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어 장기불입과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연금수령시 5.5% 연금소득세가 징수되는 아쉬운 점이 있다.
연금저축을 매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납입 시 소득세 환급금액을 다음 표로 통해 알아보자.<도표 참고>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같은 금액이라도 더 많은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고액 소득자는 연금저축 가입을 반드시 고려해보자. 이 경우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많은 소득 공제 혜택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에 노후설계가 가능한 일석이조의 상품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있으면 1월말경엔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많이 환급 받는 동료직원을 부러워 할 것이다.
올해엔 연초부터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으로 재테크와 세테크가 동시에 된다면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매달 조금씩 연말정산을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