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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시민단체 사무실 피습 사건 관련하여
“청양경찰서장 및 관계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
○ 금년 4월 4일(토)을 전후하여 ‘청양시민연대’의 사무실이 상당한 정도의 고의성이 엿보이는 피습으로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태가 우려되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며, 수사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포함한 사태의 추이를 예의 지켜보고자 하였다. 공교롭게도 4월 4일은 청양군수의 수행직원 폭행한 사태에 대해 본 단체가 비판 성명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였다.
○ 당시 신고에 따라 감식반까지 출동하여 현장조사가 이루어 졌고, 불과 10여 미터의 거리에 ‘방범용CC TV'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양경찰서가 실체규명을 위한 정상적인 수사의지만 있다면 사건해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그러나 청양경찰서 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 바꾸기와 납득할 수 없는 수사태도로 시일만 끌며 큰 의혹을 불러일으켜 왔다. ‘처음엔 녹화 자료가 존재한다니, 다음엔 해당부분이 지워졌다거나, 바이러스감염이 되었다는 등 횡설수설 수준’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서조차 모르쇠로 나왔다. (본 단체는 초기에 공주지청에 관련 자료의 보존을 요청하는 진정까지 한 바 있음)
○ 이에 우리는 본 사건(청양경찰서 사건번호2009-209호)에 대한 청양경찰서 측의 일련의 수사과정을 지켜본 결과, 공권력의 심각한 수준의 오남용이라는 판단에 따라 본 사건 수사주체인 청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부득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주지청이 아닌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함)
○ 지역에서 주로 지방행정․의정 등 권력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본 단체는 본 사건 외에도 이미 2007년 1월, 단체 활동에 불만을 품은 ‘한’아무개라는 자가 3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난입하여 갖은 욕설과 공갈협박을 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까지 경험하는가 하면, 상시적으로 신변상의 위협을 각오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청양군정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반대를 용납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떤 불행한 결과가 초래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우리는 본 고소 건에 대하여 대전지검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며, 아울러 청양경찰서의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09. 6. 24.
090624 (보도자료)사무실피습 사건 관련 고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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