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뵙겠읍니다
저는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여수에서 근무하는 서문인오과장이라고 합니다
2010.12.01 1인~4인이하 사업장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서유럽에서는 100년이전부터 국가행정기관이 공적퇴직연금을 담당했듯이 저희 기관이(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임을 희망했지만)
2010.12.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과 맞물려 공적퇴직연금을 담당하게 되었읍니다
지난번 9.28 금감원에서 지적하여 여러 센터장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보험업체에서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보험을 판매하다가
과징금을 물고 여러 시정 조치를 당한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정부기관의 책임성을 담보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두 이익을 될 수 있는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추구한 안정적인 퇴직연금으로서 타 민간보험사나 은행에 비해 사업비나 설계사수당이 전혀 없고 실제로 인력이나
예산을 전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행정인력을 차출하여 전담자가 되었고 또 한건당
몇 십만원이나 백만원 등의 수당 하나 지급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납부하시는 부담금(보험사 은행은 보험료임)자체가
3~4배이상 저렴하며 법인업체는 납부부담금대비 매출액이 2억이상일때 24.5프로까지 세금감면을 해드리고 개인업체인
경우는 납부 부담금 전액을 연말 손비혜택처리되어 세금 감면을 해드립니다
(퇴직일시금의 경우 사업장의 부담 (예 200만원 근로자 5년근무시 1,000만원 일시지급)에 더하여 세금인정이 25프로만 되며
2016년은 전액 불인정이 됩니다)
또한 1년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이나 펀드형은 정부기관이기에 현재 가입된 사업장 55개기관 11.18기준 8천십개)의 이율이
4.92프로로서(우리나라 은행 보험사 최고 1년 원리금보장형은 삼성화재 단독 퇴직보험으로서 4.3프로에 달합니다)민간금융회사에
비해 최대 1프로 이상 높습니다 2년 3년 근무후 퇴직시 연복리로 지급이 되어 근로자들에게는 퇴직일시금보다 이자를 추가로 받는
잇점이 있으며 특히 사업주에게는 가입후 근로자가 1년미만 중도퇴직시(보험회사는 9.28 지적되었듯이 사업주에게 지급않합니다
은행은 납부 보험료를 지급하는 곳 70프로 않하는 곳도 있읍니다)4.92프로 이율과 11개월까지의(맥시멈입니다 6개월 8개월 다 해당개월수대로)
납부하신 부담금 전액을 사업주에게 돌려드리고 있읍니다
부담금 계산은 임금 나누기 12 외에 운용관리수수료 0.3프로에 불과하여(몇백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금액이 매우 저렵합니다
예로 교보생명에 가입한 순천청아어린이집같은 경우는 75만원 근로자 5명에 대해 한달 보험료 690,000원이나
저희 계산기준으로 313,400원정도였읍니다
그외에 임금체불에 대한 걱정없는 행정기관이기에 근로자 체불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역할등 여러가지를 실어놓은
저희 기관 공적 팜플렛자료와 이번 금감원 조치사항 노동부의 홍보자료등을 보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센터장님들께서는
회장님의 게시자료를 보시고 저희 기관 담당 서문인오과장(T 680~0213, H 010~8399~719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