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면적x단위당면적금액
*단위면적당 금액=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해당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1000 2.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준보전산지 : 7.260원/㎡ ◦ 보전산지 : 9.430원/㎡ ◦ 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면적 : 14.52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반영빙ㄹ : 개별공시지가의 10/1000 ◦ 개별공시지가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으로 한다.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 1.17. |
첫댓글 움켜쥔 행복은 씨앗이지만
나누는 행복은 꽃이고 열매라 하네요.
오늘도 행복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