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내에는 2020년 현재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대규모 공단의 수는 6월말 현재 전국에 공단이 336 개 있으며 총 면적은 약 9 만 7800ha. 이 밖에 연안 경제구가 17개 있으며 총 면적은 84 만 5000ha 이상. 또한 현재 경제구내에 건설 된 산업 단지는 38곳 있으며, 총 면적은 1 만 6600ha에 달합니다. 이토록 베트남에는 많은 공단이 전국에 걸쳐 있으며 각기 모든 공단에는 장단점이 있기에 업종이나 생산 제품, 기업 활동의 특성 등 그에 따른 입지 조건이 다르기에 투자자의 사업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입지 조건의 공단(입지) 선택이 베트남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나 임대료가 비싼 곳이라 하여 입지 여건이 투자자에게 결코 유리한 것만이 아니며, 저렴 하다고 하여 입지 여건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업종과 사업의 여건 상 유,불리한 면이 있기에 서로 조건이 잘 부합되는 경우 저렴 하면서도 입지 여건이 사업 특성상 더 유리한 후보지 선택도 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 조건의 후보지 선택을 위해서는 단편적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동일 업종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임대(매도인, 공단측)인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단의 단점을 간과 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결정하다 보면 비싼 비용에 저 효율의 입지 조건 후보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난감한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초기부터 신뢰 할 수 있는 전문 업체의 컨설팅 서비스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다소의 비용 부담은 될 수 있으나 결과물에 있어 기대에 부합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 '비나한인'인가...
비나한인은 동일 업종의 업력 15년 이상 이라는 나름 오랜 기간 동일의 관련 일(법인설립, 공장설립 및 입지 선정 컨설팅 서비스 제공)에 종사 하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업체로서 한국인 전문가와 전문 변호사 그리고 행정법률 통역 요원, 전문 문서 번역 요원 등이 비나한인에 상시 상주하여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오류 시행 착오를 최소화 하고 투자자들의 진출 초기 단계부터 베트남의 관행의나 관습까지 고려하며 특히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시 관련하는 기본적인 법령 적용이 베트남의 투자법과 기업법 및 그 하위 법령들로 관련 법 해석과 투자자 눈높이에 맞게 이해를 도우며 입지선정부터 법인설립까지 일관성 있는 컨설팅과 일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전문 업체 중 하나이며 비나한인은 베트남 정부로 부터 공식 인정 받은 '투자 경영 관리 컨설팅 및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한국) 투자 전문 업체입니다.
비나한인은 그 동안 베트남에 진출하는 수많은 업체들의 법인설립, 공장 입지선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소중한 객관적 정보 자료들을 바탕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3년 전까지는 주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SHTP)에 입주한 '삼성전자' 1,2차 협력업체들 다수와 일반 제조업의 입지 선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 해 오면서 제조업, EP기업 설립 과정에 있어 외국인(특히 한국인)에 특화된 노하우가 축적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CPTPP 발효에 따른 기대감에 섬유, 봉제, 운동화, IT 관련 업체들의 진출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의 기반을 베트남으로 이전 하려는 문의가 눈에 띠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치 돌출을 위해 비나한인 임직원 일동은 고객 이익 우선 자세로 일관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나한인에서는 매일 각종 온라인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수많은 베트남 경제 관련 정보 자료들의 홍수 속에 한국인 투자자들이 참고 될만한 내용들만을 발췌/번역 정리하여 비나한인 홈페이지(www.vinahanin.com/)에 등록, 사이트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이는 한국의 각 경제 단체, 연구기관, 대학 논문 자료로 인용,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매체에서도 인용 보도하고 있는 검증 되고 인정 받고 있는 전문업체 입니다.
베트남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선정 대행 서비스 안내입지 선정은 베트남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걸음.
1,입지 선정 안내공업단지 내 공장 부지 분양 입주, 임대/매매 공장 대상
-2019년 초 기준, 전국 약 325개의 대단위 공업단지 외 로컬 공업용 부지 그리고 임대공장 대상
비나한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 '공단'이라 함은 공업단지, 산업단지: Industrial Zone, Khu công nghiệp로서 베트남 각 성 및 지방정부 산하의 '공단 관리 위원회(베트남 상공성 투자국 관리)' 기관의 감독을 받는 곳을 지칭하며 일반 로컬 지역의 '공업지구', '공업지역'과는 달리 해석 할 수 있으며 이들 지역(공업지구, 공업지역)은 지목이 부합된다 하여도 외국투자법인(제조업) 설립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라이선스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중개인의 말만 듣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에 경계 하여야 합니다.
입지 선정 대상 구분
① 각 공단(외투 법인에 추천) -각 지방의 공업단지(IP: Industrial Park) -동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 -동 경제특구(EZ: Economic Zone)
② 로컬 후보지 입지선정(현지인 명 / 대단위 면적에 추천) 공단 외 '로컬 공업지역의 공장부지 및 임대공장 후보지는 외투인 투자 법인에는 일반적으로 권유하는 후보지는 아니나 사업의 특성 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이 정식 요청(계약) 할 경우, 가장 부합 될 수 있는 후보지를 수배 복수 선정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이 직접 실사 방문 후 검토하여 최종 결정(선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나한인의 차별화된 베트남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베트남에 제조업 진출에 있어 희망하는 특정 지역에 투자자 마음에 드는 후보지가 있어도 해당 지역(공단/공장)에 투자자의 업종이 입주 제한 업종 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음에 드는 후보지가 있어도 입주가 불가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 초기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건에 맞는 입주 가능한 후보지가 있는지의 선행 조사가 필요하며, 비나한인 선행 조사 서비스는 베트남 진출 확정 전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투자자 업종에 맞는 입주 가능한 후보지(토지/임대공장)가 있는지와 가격대를 미리 체크해 보는 '선행 기초 조사'입니다.
-원하는 특정 지역에 원하는 조건의 후보지가 있어도 해당 지역(공단)에서 특정한 입주 가능한 업종 이외에는 입주가 불가하여 사전에 입주 가능한 업종(제품/공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학 관련 업종이나 도금, 염색, 기타 안전 확보가 어렵거나 환경에 오염될 수 있는 원자재 사용의 경우 공단 입주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배제 되기에 불필요한 시간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공단 접촉 전에 후보지가 투자자의 업종이 입주 가능한지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공단 측에서도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제품 특성과 공정(프로세싱)이며 해당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만 공단 측에서도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일반 입지 선정 전 단계 조사로 투자자가 특정하는 지역에 (업종에 맞는)입주 가능한 후보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선행 조사로 일부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입주 가능한 후보지(토지/임대공장) 존재 여부와 해당 후보지의 가격(토지/공장 임대료) 넓이, 입주 조건 등 기본 정보만 제공됩니다.
-검토 대상의 후보지가 있어 실사를 원할 경우 '실사/입지 선정 컨설팅 서비스'를 별도 진행 하셔야 합니다.
2) 실사/입지 선정 컨설팅 서비스(심층 조사를 통한 공장부지/임대공장 수배 후 실사)
-상담 후, 후보지 조사 요청 후 결과물에 따라 의뢰인 일정에 맞추어 동행(전문 통역/전문가) 실사.
-'기본 조사 비용과 컨설팅, 실사 일정에 따른 실비용' 의뢰인 부담. -본 서비스는 공단 대상으로, 공단 이외 '로컬 지역'의 경우 '맞춤형 입지 선정 컨설팅 서비스'로 진행 가능합니다.
■ 대상: 공장설립 임대공장(물류센터 및 임대창고).
진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 조사 차원이나 참고만 하기 위한 실사 요청에는 대응 하지 않음.
■ 서비스 제공 범위: 의뢰사가 제시한 입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지 수배 후 기본 정보 제공,실사 전에는 후보지에 대한 약식 보고서(기본 정보) 제공
-업무 특성상 업종 공정에 따른 입주 가능 여부, 면적, 지역, 가격 정보, 접근성 등 기본 정보만 제공. 후보지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소나 연락처 담당자 정보는 실사 출발 시에 제공)
■ 조사기간: 2~3일 후 결과 통보
■ 진행절차: 투자자 요청 시 2~3일 정도 사전 선행 조사를 통해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본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지가 있을 경우 비용 산출 후, 견적서 전달 및 비용 입금 요청, 입금 확인 후, 공단 측 실무자들과 미팅 날짜 시간 조정 및 의뢰인의 일정 확인
■ 대상 지역: 호치민, 동나이 성, 빈증 성, 롱안 성, 바리아 붕타우, 빈투언 성, 하노이 및 인근 성 지역
(그 외 지역은 '맞춤형 입지선정 서비스'로 가능)
■ 실사 비용: 실사에 따른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으로 지역, 이동 거리에 따라 실사 비용 산출. - 실사 비용은 후보지 선정 후 산출하여 별도 안내드리며, 실사 비용은 선납으로 입금 후 실사 일정이 확정되어 공단 측과의 미팅 일정이 확정 됩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결과물에 있어 의뢰인 기대치에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사 비용 산출 근거
의뢰인이 희망하는 지역 중심으로 심층 조사 비용
시간: 1일 AM 8:30(호치민/하노이 시 숙소 픽업 시간) ~ PM 4:30(일정 마치고 호치민/하노이 도착 시간)
적용 비용: 선행 사전 조사 비용, 렌터카(장시간 이동에 따른 편안함과 안전을 고려 16인승의 넉넉한 공간의 차량 이용), 전문 통역 동행, 전문 서포터, 식대(점심) 비용 등 포함. - 사정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단 측과의 미팅이나 상담 시 베트남 법률행정 이해, 공장 설립(건축) 관련 현장 전문 용어을 이해 할 수 있는 전문 통역원과 한국인 전문가 동행으로 완벽한 커뮤니케이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동 시 베트남 투자 관련 정보 자료, 법인등록, 베트남의 초기 투자 환경 및 관행 생활 관습 등 전반적인 내용 등에 대해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나 렌트 카는 대부분 초행길로 일반적인 경우 길을 잘 모르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이해 부족 등으로 실사 진행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비나한인에서 직접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사 비용이라 함은 부동산 중개료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투자자 요청에 의한 실사에 소요 되는 선행 조사 비용, 렌트카, 통역, 서포터 동행 인건비 등으로 실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비용을 투자자가 비나한인에 입금하면 행당 비용을 비나한인에서 대납하는 형태의 비용입니다.)
실사 방문 진행 순서
투자자 기본 정보 및 입지 조건 제공. 아래 관련 정보 리스트 참조, -비나한인에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2~3일에 걸쳐 사전 조사 후, 의뢰인 요구 조건에 부합 할 수 있고 입주 가능한 대상 후보지 2~3곳(1일 방문 가능 수) 확보 시, 후보지 기본 정보 제공과 실사 실비용 산출하여 입금 요청.
실사 비용 입금 확인 후 공단측 실무자와 방문 미팅 의사 전달
위뢰인의 실사 방문 일정 결정에 따라 공단 측과 방문 날짜 시간 조율 후 확정하여 투자자에게 전달 -실사 비용 입금(실사일 이전) 확인 후, 방문 대상 각 공단 측 실무자들과의 미팅 선약이 가능함.
실사 방문 전(출발시)에 간단한 내용의 중개 약정서로 방문 공단을 비나한인의 안내에 따라 방문 한다는 확인 내용과 상호 지켜야 할 기본 업무에 따른 책임 사항.
'중개 약정서' 는 만약 비나한인을 통하여 안내 받은 후보지 중에 선택하여 토지 사용 계약이나 공장 임대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유효한 문서로 그 외에는 의미 없는 문서임.
Tip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설립 할 경우 특히 임대공장이나 임대 창고의 경우는 계약 전 임대 공장이 위치하는 지역의 지목, 업종에 따른 라이선스(외투법인) 취득이 가능한 지역인지,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인지(임대 사업자 라이선스 미보유시 외투법인 등록 불가), 외국인 투자법인 등록이 가능한지 등 임대(사용) 계약 전에 면밀한 체크가 선행 되어야 하며, 계약전에 이러한 일련의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인이나 중개인의 문제 없다는 말만 믿고 계약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여 진행이 어려워 시간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 하는 걸 권유 드리며, 만약 비나한인에 의뢰 할 경우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을 미리 체크한 후, 외투법인(제조업) 설립에 있어 실행 가능한 후보지를 제시함과 법인설립(제조공장)에 있어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도 가능하며 의뢰인의 베트남 진출에 있어 초기 비즈니스 관행이나 생활 관습의 불이해로 발생 할 수 있는 시행 착오에 의한 시간, 비용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최대 결과치 돌출를 기대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맞춤형 입지 선정 컨설팅' 서비스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 심층 실사 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요구하는 입지조건 임대조건에 부합하는 후보지 리스트를 선정하여 현장 답사를 통한 심층 조사하여 조사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실사 방문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맞춤형 입지 선정 컨설팅 서비스'.
-사전 상담 후, 서비스 계약에 의해 진행.
■ 대상: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 부지(토지), 임대공장(물류센터 및 임대창고).
여러 사정으로 죄종 결정권자나 대리인이 베트남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고서만으로도 입지 후보지 선택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나한인의 특화된 형태의 서비스.
■ 서비스 제공 범위: 의뢰사가 요구하는 조사 내용(항목)과 입지 조건 기준으로 요구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지 수배 후, 상세 보고서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공.
■ 조사기간: 3주 ~ 4주(현장 사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진행절차: 사전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출 방향과 범위를 정하여 서비스 계약에 의해 진행.
■ 대상 지역: 베트남 전지역을 대상으로 호치민, 동나이 성, 빈증 성, 롱안 성, 바리아 붕타우, 빈투언 성, 하노이 및 인근 성 지역과 기타지역.
■ 실사 비용: 조사 대상 범위에 따라 비용 산출(조사 비용에는 의뢰인의 1차 실사 방문에 드는 비용 포함)
-계약금 50%(계약시 지급), 중도금 30%(보고서 발송전), 완납 20%(보고서 확인 후 또는 2차 조사 후) -1차 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의뢰인이 2차 조사 요구 시, 추가 조사에 따른 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사전 협의) -계약 후 의뢰인의 사정으로 진행이 중단 된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경과 할 경우 서비스 제공 계약 유효 기간은 계약 확정일부터 6개월임.
실사 방문 진행 순서
투자자 기본 정보 및 입지 조건 제공(온라인 등록) -아래 관련 정보 리스트 참조, 비나한인에서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각 종 서신 방법을 통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최적의 대상 지역 및 범위 특정.
상담 후, 투자자 요구가 있을 경우 서비스 견적서 발송- 계약서 발송(온라인 상에서 가능, 부가세 영수증 발급 가능) - 입금 요청
계약금 입금 확인 후 조사 실시
3~4주 후 실사 보고서 작성 발송(현장 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음)
보고서 중에 후보지가 있을 경우 특정하여 비나하나인에 통보
투자자가 특정한 후보지 추가 심충 조사(매매조건, 임대조건, 대금 납부 일정 등)
투자자 일정에 따라 후보지 실사 방문 일정 공단 측과 최종 협상.
일정 확정 후 실사 방문.
실사한 후보지 중에 원하는 후보지가 없어 2차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협의 후 추가 실시.
4) 맞춤형 토탈 입지 선정 서비스, One Stop Total Service(일괄 서비스): A ~Z
- 입지 선정부터 사업자 라이선스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으로 베트남 진출이 확정된 투자자(업체)로서 진출 초기 입지 선정 단계부터 기업등록증까지 일괄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투자자에 추천(효율적인 진행으로 시간, 비용 최소화에 최대의 결과치 기대)
본 서비스는
베트남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 입지 선정에서부터 사업자 라이선스(법인등록) 발급까지를 기본 서비스로써 진출 초기 단계부터 모든 사안을 투자자 입장과 이익 우선으로 판단하고 접근하여, 투자자에게 결과물에 있어 기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선제적 컨설팅을 제공함과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후(IRC/ ERC), 그 외 베트남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부가적인 유,무료 서비스 제공(예: 부가적인 하위 행정 절차, 관리직 채용 방법, 기타 필요한 업체 컨택 및 알선)으로 투자자가 공장을 원만하게 가동 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부가 서비스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무료로 해결이나 접근 방법 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에 초기 베트남 언어 장벽이나 현지 사정을 잘 몰라 겪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비나한인의 “종합 맟춤 컨설팅”은 동종 업계에서 십 수년 종사하며 쌓은 현장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선제적 컨설팅 제공으로 초기 흔히 있을 수 있는 시행 착오나 오류를 최소화 함으로써 결과 치에 있어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최대의 결과물 돌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비나한인의 '특화된 종합 렌딩 서비스'이며 법인 설립 시 법인 형태는 제조업에 국한 하며(IRC: 투자등록증, ERC: 사업자등록증) 기타 부가 라이선스(예: 수출입 유통법인, 서비스 업종 등…)가 필요로 할 경우 별건으로 계약 후 진행하게 됩니다.
■대상: 공장 설립용 토지 및 임대공장, 물류센터 부지/임대, 창고 부지/임대
■ 서비스 범위: 비나한인 책임 하에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는 입지 선정에서부터 공장 설립(법인등록)까지이며 법인설립 후, 공장 건설을 위한 건설사 등 관련 업체 선정부터는 투자자가 결정 할 사안들로 요청할 경우, 비나한인에서 베트남 현지 연락소 역활까지 담당하는 종합적인 맞춤형 공장 설립 컨설팅 서비스.
■ 진행 절차: 충분한 사전 미팅이나 상담 후 서비스 제공 범위 결정
1. 비나한인과의 사전 충분한 상담(메일, 유무선 서신 교환, 방문 미팅 상담 등)
2. 입지 선정 정식 의뢰 요청(비나한인에서 요구하는 입지 선정을 위한 투자자 정보 제공. 아래 각항 참고)
3. 비나한인에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입지 선정 일괄 대행 서비스 수락 여부 검토.(대응이 불가한 경우도 있음)
4. 비나한인에서 수락할 경우, 서비스 비용 견적서 전달 및 서비스 계약서 제공
5. 서비스 계약(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계약 가능하며, 온라인 계약시에는 계약금 입금 확인으로 계약 확정)
① 계약금은 총 서비스 비용의 40% 선입금,
② 보고서 수령 후 입지 선정 결정 공단 측과 MOU 체결 후 30%,
③ 공장 운영 등록(허가) 후 30%
6. 서비스 계약금 입금 확인 후 즉시 진행 준비
7. 조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 및 의견 청취
8. 조사 실시
기간
① 특정하는 지역(예: 호치민 시 및 그 주변 인근 성, 하노이 및 그 주변 인근 성)의 경우 2~3주 전 후,
② 베트남 특정하는 범위(예: 호치민 중심의 남부지역, 다낭 중심의 중부지역, 하노이 중심의 북부지역) 4주 전후
③ 베트남 전국 대상 6주 전후
9. 조사 후 보고서 제출
10.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심 후보지 3~5곳 선택(보고서만으로도 현장 방문 전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
11. 투자자가 선택한 3~5곳(1일 최대 3곳 방문 가능)을 대상으로 실사 방문 전 최종 심층 조사
12. 실사 방문 일정 조율(투자자, 공단 측 실무자, 비나한인 3자 일정 조욜)
13. 공단측에 방문 일정 통보(실사 시 한국인 전문가, 전문 통역 가이드 수행)
14. 실사 방문 후, 검토 결과 실사 방문한 공단 중에 후보지가 선택 되였을 경우 해당 공단 측과
MOU 체결 준비
-1차 실사 시 투자자가 원하는 결과물이 없을 경우 추가 실사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일정
선택 가능하며, 그 이후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일정 및 추가 실사 비용 협의.
15. 공단 측과 MOU 체결(결정한 후보지가 있을 경우)
16. 법인설립(IRC/ERC) 진행 준비(공단 측과 MOU 체결 후 법인설립 진행 가능)
17. 투자등록증(IRC), 사업자 라이선스(ERC: 법인등록) 발급
18. 공장 건축 인허가 준비 및 진행(사전, 사후 환경 평가 등 수행)
19. 공장 완공 후 공장 운영 허가(등록: 소방 /안전 최종 점검)
20. 공장 가동
21. 계약 후 의뢰인의 사정으로 진행이 중단 된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경과 할 경우 서비스 제공 계약 유효 기간은 계약 확정일부터 12개월임.
■ 기본 제공 서비스
· 투자자에 최적의 입지선정 및 법인등록 컨설팅 및 요청시 공장 운영 가동 시점까지 협력 지원.
· 조사 결과 보고서 제공
· 요청 시 아웃소싱을 위한 연관 업체 조사
· 실사 시 전문가 동행(베트남 법인설립에 따른 행정 및 각종 부가적인 절차 및 베트남 전반 걸친 관련
정보에 대해 종합 안내),
· 입지 선정 후 공단 측과 원활한 MOU 체결 및 본 계약까지 공단 측과의 각종 업무 연락(원격 지원 통역)
지원 서비스
· 기타 연착륙을 위한 임대 사무실, 주제원 주거용 임대 아파트 주택, 직원 채용 협조, 건설 설비 인테리어
업체 등 각종 필요로 하는 기타 부가 지원 서비스(협조 차원으로 가능한 범위내)
· 1차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2차 조사 실시(일정 상호 협의)
· 법인설립: 법인설립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에 국한 되며, 수출입 유통(도매/소매), 부가 업종, 기타 추가
업종이나 건축 인허가, 환경 평가, 소방 점검 등은 불 포함으로 사안 별, 별 건으로 진행하며, 투자자가
별도로 진행 할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 협조 가능.
■ 서비스 비용: 지역, 대상 범위, 부가 서비스 등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
본 서비스는 ‘일반 제조업’의 경우이며, EP 기업이나 업종의 특성상 별도의 인, 허가 승인, 업종 특성상 필요로 하는 부가 업종, 수출입 유통 도,소매 라이선스 및 매장 운영 필요 시 별도 상담.
3, 입지 선정 조사 및 상담에 필요한 기본 정보
입지 선정 조사 및 상담에 필요한 해당 정보들을 클릭하여 => '바로 제공' 해 주시면 체크 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기본 정보(상호, 소재지):
담당자(연락처 포함):
조업(진출) 개시 계획 예정 시기:
라이선스에 추가 할 업종(제조업/수출입 유통/서비스/기타 업종):
생산제품(아이템: HS CODE, 이미지 포함):
프로세싱(영문: 대략적인 개념도):
공정상 도금이나 염색 등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사용 유무:
선호 지역(호치민 남부, 다낭 중부, 하노이 북부, 기타지역):
토지 사용료/임대공장 임대료 예상 금액: -호치민 인근 지역인 동나이 성,빈증 성, 롱안 성 토지 사용료 ㎡당 90~ 150 USD(최장 50년), 임대료 ㎡당 월 4~ 6 USD
입지 선정에 따른 전제 조건:
선택의 우선 순위: -예: ①가격, ②인프라, ③인력 수급, ④항구 공항 또는 특정 지역이나 업체와의 접근 성, ⑤업종에 따른 특수성에 의해 필요로 하는 인프라, ⑥기타 요구 사항)
공장 형태(임대공장 / 자가공장):
면적(토지 면적 또는 임대공장- 건폐율 60~70% 기준):
희망하는 비나한인 서비스 범위:
조사 내용(범위):
■ 조사 내용(범위)
) 기본 데이터: ①업종 입주 여부,②지역, ③토지 사용료(공장 임대료), ④토지 사용 잔여 기간 등 기본 정보.
) 세부 항목: 전기요금, 관리비, 항구와의 거리, 주소, 당담자 연락처, 주요 도시와의 거리, 생활 인프라 정도 등 기타 부가적인 참고 사항.
) 현장 방문 실사를 통한 정밀 조사(실사 보고서 포함) 보고서 제공 1,2,3 모든 항목 포함. - 1)항은 일반 입지 선정 서비스(부분적 정보 제한)에 제공 항목, - 2), 3)항은 맞춤 서비스에 해당하며 맞춤 서비스는
■ 베트남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입지 선정 대행 서비스에는 중개 수수료가 포함 되지 않으며, 베트남에서는 일반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있어 관행적으로 매도인이나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시스템 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 매도인이 중개 수수료를 인정치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입지 조건이 좋은 곳으로부터 그 대상이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인정하지 않는 토지나 임대공장이 의뢰인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의뢰인이 해당 후보지의 계약을 원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정식 임대/매매 계약 후 의뢰인이 통상적인 베트남 중개 수수료 범위 내에서 비나한인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전에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 후 이해와 동의 하에 진행이 가능하며 의뢰인께서 동의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지는 안내(실사)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비나한인 실사 안내 서비스는 서비스 진행(현장 실사)에 앞서 쌍방 “부동산 중개 업무에 따른 약정서(약속)”CAM KẾT VỀ VIỆC MÔI GIỚI BẤT ĐỘNG SẢN (CHO THUÊ) ĐẤT, NHÀ XƯỞNG” 에 서명 후 상호 권리 보장과 비나한인은 의무와 책임감 하에 의뢰인 이익 우선적 입지 선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약정서는 비나한인으로부터 안내 받은 후보지 중 의뢰인이 선택하여 계약이 성사 될 경우에 해당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중개 수수료 요청서 제출시 유용한 것으로 비나한인에서 필요한 문서이며 그 이외(계약이 진행 되지 않는)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문서 입니다.
입지 건정은 투자자의 베트남 사업에 있어 무엇 보다 중요한 요소로 베트남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로서 비용의 문제 보다 최선의 결과물 돌출이 무엇 보다 중요 하다는 생각으로 비나한인이 입지선정에 임하는 자세는 단발적인 눈앞의 이익 보다, 비나한인을 신뢰하고 의뢰한 투자자의 기대치에 최대한 부합 할 수 있는 결과물 돌출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비나한인 컨설팅
동종 업계에서 십 수년 종사하며 그 동안 쌓은 현장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선제적 컨설팅 제공으로 초기 있을 수 있는 시행 착오나 오류를 최소화 함으로써 결과 치에 있어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대 결과물 돌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모든 진행은 의뢰인과 상호 협조와 합의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