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줍니다.
③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인 ①대항력, ②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③최우선변제권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항력
좀 어려운 용어지요?
주택의 임대차, 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등을 주고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빌렸을 때 빌린 기간 동안은 빌린 주택에 대하여 제3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해 줍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임차한(빌린) 주택이 매매되거나, 후순위 권리자에 의한 경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바뀐 주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대항력이 있으면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있고요, 바뀐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주택을 인도받고, ②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민등록을 한다는 것은 이사한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두 가지를 모두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다음날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경매 시에 “대항력있는 임차인”과 ”대항력없는 임차인”으로 분류하는데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할 때 입주하는 주택에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 저당권, 압류...)가 없는 즉, 등기부가 깨끗한 경우를 말하고요,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반대인 경우를 말하지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경매로 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시 배당요구를 하면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받고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서 잔여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동안 그 집에서 계속살 수도 있고, 낙찰자에게 보증금 받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경매시 반드시 살던 집을 비워주어야 하고 배당금이 나오면 받아가고, 안나오더라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매 등에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 등 보다 앞서서 인도+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전입신고의 효력이 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것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대항력 있음" 경우는 2가지 모두 근저당설정일보다 대항력발생일 빠른 경우이구요,
위의 "대항력 없음" 경우는 4가지 모두 근저당설정일보다 대항력발생일이 늦은 경우입니다.
*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①대항요건(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을 갖추고, 즉 대항력을 가지고, ②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을 갖추게 되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낙찰자가 지불한 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에 다른 채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그 날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시에 법적으로 등기부에 기록되는 담보물권자 들이 순위에 의해 우선배당을 받고난 후 남은 배당금이 있으면 채권자들과 그 채권금액의 비율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고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담보물권자 들과 동일한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갖게되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담보물권자와 순위를 매겨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물권이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릴 때 맡겨 놓은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구요. 저당권이 대표적입니다. 저당권은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되면 주택등기부에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최고액이 기록됩니다.
*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주택을 임대차할 때 존속기간은 최저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시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더라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최저 2년동안 임대차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미만으로 계약했을 때 임대인이 최저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한 기간동안만 살면 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최소 2년의 임대차존속기간이 새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한다거나 계약 연장불가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2년동안 연장됩니다. 이 것을 법률용어로 『묵시적갱신』이라 하구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연장이 되었더라도 최소 3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면 통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이런 권리가 없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 보증금이 법에서 규정하는 한도 이하의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면(주택의 인도·점유 + 전입신고),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가 없으나, 대항력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하고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