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2010. 3.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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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구분 |
거래가액 구분 |
적용 수수료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이내 |
250,000 |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이내 |
800,000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이내 |
수수료요율 범위내 |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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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수료요율인 0.2%~0.9%범위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결정 |
임대차
전,월세 |
5천만원 미만 |
0.5%이내 |
200,000 |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중개수수료율 |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0.4%이내 |
300,0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이내 |
수수료요율범위내 |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 (상가,토지등) |
법정 중개수수료요율인 0.2%~0.8%범위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
일반주택외(비주거용 건물, 토지등 부동산) 매매,교환, 임대차 = 법정중개수수료 0.9%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아파트, 사무실, 빌딩, 토지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
구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 |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6이내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5이내 |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4이내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9이내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5이내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4이내 |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3이내 |
- |
3억원 이상 |
1천분의8이내 |
- |
- 주1)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주2)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는 주택에 준함
주택 이외의 중개수수료
-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중개대상물 : 토지, 공장, 상가건물, 기타 주택 이외의 건축물 등
-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의 1천분의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중개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용기준
중개수수료의 결정 및 지불시기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함
-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의뢰인 쌍방이 각각 지불
- 지불 시기는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 1/2, 거래대금 완불 한때 1/2
거래금액의 적용기준
시행규칙 제20조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 전세환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X 70) -> 거래금액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시 조례 제3조)
- 증명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여비(교통비·숙박비) :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