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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불교신앙과 훈민정음 창제>
ㆍ저자 : 김종명 ㆍ간행물명 :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제1호 ㆍ발행기관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ㆍ발행년도 : 2006.3 ㆍ페이지 : 51~68
역사학과
20090639 황기준
Ⅰ. 서 론
이 논문의 목적은 세종(世宗, 1418~50)의 불교신앙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와 전개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논증하려는데 있다. 세종의 불교신앙이 훈민정음 창제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문헌적 기록은 현재 발견할 수 없으나, 세종 시대의 불교와 훈민정음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되어 왔다. 이 연구의 주안점도 이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실록>(世宗實錄)에 나타난 연대별 관련 기록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훈민정음 창제와 세종의 불교관, 세종의 숭불과 한글 불전 편찬, 그 영향 요인으로서의 세종의 왕권과 정무 상태 등을 분석할 것이다.
샘슨은 “문자는 종교를 따라 간다.”고 하였다. 훈민정음 창제도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며, 그 배경 가운데는 불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세종실록>을 비롯한 훈민정음 창제 전후의 기록들은 불교가 그 문자 창제에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불교는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세종의 불교관은 세종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5세기 유불교체기의 시대적 반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에 대한 성과 자체는 빈약하며, 그나마 숭유억불 차원에서 극히 부차적으로만 논의되었다. 종래의 조선전기불교사에서 가장 주목 받은 주제는 조정의 대불교정책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시각도 불교정책의 규명으로부터 이 시대 불교계의 실상 파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일차자료는 <세종실록>이다. 그것은 세종 대 연구의 일차자료일 뿐 아니라, <세종실록>을 포함한 <조선왕조실록>은 한국불교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인 동시에 국가의 배불정책과 그에 따른 불교의 전개 양상을 총제적으로 보여주는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Ⅱ. 세종 대와 불교
<세종실록>에는 세종과 불교에 대한 791건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세종 당시에도 국가의 정책과는 달리 왕실 내부와 사대부 및 일반에서는 여전히 숭불적 분위기가 강했다. 그리고 통설과는 달리, <세종실록>에는 세종의 배불에 대한 기록보다는 호불 또는 숭불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이, 양적으로는 4배 정도 많게 나타난다. 세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그는 공적으로는 유교를 내세웠지만, 사적인 생활에서는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세종의 불교에 대한 태도를 공적 태도와 사적 태도로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곤란하다. 유신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우, 구병, 명복을 위한 왕실 불사는 세종 대 전 시기를 통하여 지속되었는데, 이 불사들도 세종의 명에 의해 정부 관리들이 주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세종의 숭불은 그의 치세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그리고 줄기찬 시비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계기는 왕실 상사 시 사찰의 설재, 사찰 사탑의 보수, 불당 및 사찰의 건립, 승려의 비행, 유학자의 폭행건과 그 처리 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은 공식적으로는 자신이 불교 신자가 아님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주장은 그의 재위 초기부터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통설과는 달리, 세종은 재위 초기부터 후기까지 배불보다는 호불의 태도를 훨씬 더 견지하고 있었다. 또한 태종 조처럼 세종 조의 경우에도 도첩에 관한 법규는 엄격했으나, 실제로는 유명무실했다. 승려 수도 적지 않았으며, 사찰 경제력도 약하지 않았다. 1439년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승적에 등록된 승려 수는 수만 명이 되었다. 조선에는 개간한 밭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외의 사사(寺社)가 소유한 밭은 7천 9백 82결이나 되었다.
유신들의 줄기 찬 척불 건의에도 세종은 불교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으며, 그 공식적인 이유는 불교가 가진 선대 이래의 전통 때문이었다. 또한 세종이 그의 재위 초기부터 신하들의 척불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기록들도 많이 나타난다. 세종 초기부터 왕실 가족을 위한 불교의례 개최는 거의 일상사였으며, <세종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유신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실 안에서의 활발한 불교신앙은 세종조의 한 현상이었으며, 세종 대 초기부터 후기까지 왕실의 구병 등을 위한 법석, 칠칠재, 대상재, 백재, 기신재, 수륙재(도량) 등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다. 불사는 왕실의 사적인 일로서 설행되었으며, 그 경비는 왕실 사재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우 등의 공식 차원의 불사 행위도 세종 대의 거의 전 시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세종 당시 신하들의 집에서도 불교신앙이 끊어지지 않았으며, 사대부 간의 불교식 제례도 과반수에 이를 정도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세종 대 중기에 해당하는 1432년까지도 불교식 상제를 따르는 사대부들은 여전히 60~70%에 달하였다. 또한 세종 당시 민간의 불교에 대한 신앙심도 여전히 강렬하였다.
따라서 세종 대에도 불교는 왕실, 사대부가, 민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성행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세종의 불교관은 훈민정음 창제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세종의 불교관과 훈민정음의 창제
<훈민정음> 창제에 착수할 즈음부터 세종은 호불의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으며, 그 언어 창제 당시에는 스스로 불교를 믿었다. 더욱이 훈민정음이 공식적으로 반포될 시기 전후의 세종은 독실한 불교도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영의정을 포함한 고관들 뿐 아니라, 사헌부, 사간원, 집현전 등의 국가 주요 기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반대 상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숭불 태도는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상소 내용이 합리성을 띤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428년부터는 세종 자신의 불사 행위가 등장했다. 1432년 한강 가에서 개설된 거대한 수륙회에는 서울의 남녀들이 귀천 구별 없이 모여 들어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 때를 계기로 하여 불교가 다시 성행하게 되었다. 훈민정음 구상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졌다. 1433년 세종은 신하들이 스스로는 불사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의 불사행위를 반대한 데 대해 “요새 조정에 들어와서는 귀신 제사를 말하고 집에 물러가서는 귀신 제사에 고혹한 자가 매우 많으니, 임금 위하기와 자기 위하기의 방도가 스스로 모순된다.”라고 비판하였다.
1435년 세종은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로 선악을 가린다는 자도 (불교를) 다 없애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면면히 끊이지 않으니, (이에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다.” “만일 이 선연(사리각 중수)을 맺는다면, 위로는 선왕의 명복이 되고, 사람과 하늘을 널리 이롭게 하여, 한량없는 도움이 될 것이며, 여러 신민들도 그 하는 일에 따라서 과보의 응험이 모두 부처의 설과 같이 될 것은 덧붙여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1437년에는 “역대 군왕으로서 불교를 숭배해서 역년이 오랜 분도 있었고, 불교를 배척해서 연대가 더욱 짧도록 재촉한 분도 있었으니, 신진 사류가 어찌 화복과 존망의 이치를 알겠는가?”라고 하면서, 숭불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세종의 이러한 숭불 경향은 “임금이 근년에 조금씩 숭불한다.”는 1438년의 신하들의 지적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그러나 이는 신하들의 지적일 뿐,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세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숭불의 경향을 견지하고 있었다.
1438년부터 세종이 서거한 1450년까지의 12년간은 그와 유신들 사이의 불교로 인한 충돌로 점철된 시기였다. 1439년에는 “예전 제왕들도 (불교의) 폐해를 다 혁파하지 못하였는데, 나처럼 덕이 적은 사람이 어찌 다 없앨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척불의 의지가 별로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에 신하들은 “이단의 해가 이에 이르러도 (세종이) 금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제기하였다.
1438년은 한강의 수륙재와 회암사의 대회를 계기로 불교 흥기의 계기가 된 해로서, 특히 많은 배불 건의가 신하들로부터 제기되었다. 1441년에는 신하들이 “불교를 숭상해 믿기를 이같이 하시니”, “전하께서는 만백성의 대표로서 불교를 숭상해 믿으심이 이에 이르렀으니”라고 할 정도로 세종의 숭불 경향은 더욱 짙어졌으며, 세종도 “한 ‧ 당 이하 역대 임금들이 부처를 섬기지 아니한 이가 없었으니 나도 한다.”라고 함으로써 스스로도 불교 신자임을 자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경찬회 금지를 요청한데 대해 세종은 “경들이 수궐하여 간한지 오래되었고, 나는 간함을 거절한 임금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세 번 간하여 듣지 않으면 (버슬을 버리고) 간다고 하였는데, 경들은 어찌 가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숭불 성향을 비호하였다. 이에 대해 신하들이 “전하께서 도리어 독단으로 모든 의논을 배척하고 일으켜서 높여 섬기시니” “근년에 종실의 여러 군이 부처를 받들고 궁중에서도 그러하옵더니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하자, 세종은 “임금의 허물을 얽고 짜는 것은 소유들의 짓이다. 그 부모들은 집에서 염불하고 경을 읽어도 그 아들이 간하여 그치게 하지 못하면서, 조정에 와서는 남의 상소로 인하여 임금의 허물을 꾸미는 것이 옳은가?”라고 신하들의 이중성을 비판함과 동시에 자신의 숭불을 정당화하였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전 세종은 이미 숭불 군주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세종의 숭불관은 그의 불교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는 훈민정음의 창제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세종의 재위 초기부터 그가 죽기까지 그의 대 불교 태도를 분석한 결과, 훈민정음과 불교는 상호 보완적 입장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창제 후, 세종의 숭불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의 한글 불전 출판으로 나타났다.
Ⅳ. 세종의 숭불과 한글 불전 편찬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 후, 제일 먼저 변역을 시작한 것은 불전류였으며, 훈민정음으로 편찬된 서적의 대부분도 불전이었다. 훈민정음 창제와 동시에 편찬된 유교 관련서는 <용비어천가>뿐이며, 나머지는 많은 양의 불경이었다. 일례로, 15세기에 간행된 훈민정음 문헌 총 40여건 중, 불교 관련 문헌은 29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 구상 초기부터 불경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불교의 포교 및 불경의 대중화를 생각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불경 간행은 1439년부터 기도되었는데, 불교 신앙자는 불경 간행 의도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경을 간행한다는 것은 포교를 뜻한다. 세종이 편찬하도록 한 중요한 책들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고, 백성들이 꼭 읽어야 할 책들만 훈민정음으로 언해되었다. 따라서 불교 언해는 불교대중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이용과 불경 언해는 불교를 신봉하는 왕가에 의했으며, 세종의 숭불도 훈민정음 불전 편찬의 배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던 1446년 이후, 세종의 숭불 정도는 더욱 커졌으며, 그 결과는 훈민정음 불전 편찬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의 불경언해사업은 당시의 지배계급인 지식계급층과 완전히 분리되었던 사업이다. 이점은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편찬이 건국이념에 어긋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제정한 후, 유신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 편찬 등의 불교와의 관련성 때문이었다. 세종이 불교를 비호하던 태도와 유신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태도는 일치하였다. 유신들의 척불 논지와 훈민정음 반대 논지도 비슷하였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훈민정음이나 불교 때문에 유교과 쇠퇴하고 한문 보급이 방해됨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훈민정음과 불교가 결부될 때 유신들의 강력한 반대가 일어났다. 훈민정음에 의한 불경 번역은 일반 백성에게 훈민정음의 보급과 실용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므로, 세종은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등의 불서를 훈민정음으로 보급하여 대중 교화에 노력하였다. 세조(1455~68)가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서문에서 사람마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으로 번역한다고 한 것은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와도 부합한다. 또한 한문을 모르는 많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책들은 한자 단어에 (훈민정음) 독음을 붙여 간행하였는데, 석보상절과 같은 불경 등이 이에 속하였다. 따라서 세종의 숭불과 불전 언해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한글 불전 편찬 이후 세종의 숭불은 더욱 확고해졌다.
Ⅴ. 세종의 왕권과 정무 상태
세종이 자신의 불교관을 바탕으로 훈민정음 창제와 전개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의 강한 왕권과 정무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었다.
세종은 그의 재위 초반기에는 그의 아버지였던 태종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였다. 세종은 1418년 즉위하자마자 그의 아버지 태종을 상왕으로 모셨으며, 즉위 후에도 모든 정사를 상왕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세종은 태종의 정치기반을 이어 받았고, 1422년까지는 그때까지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태종이 세종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그 전통은 1425년까지도 유지되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구상되던 시점인 1430년 이후, 세종은 점차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는 권신의 제재를 받지 않고, 법전의 규정에도 매이지 않았으며, 불사 개최의 경비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특히, 대간은 그들보다 고위직에 있는 관료들에 대한 탄핵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당대의 권력구조를 해명하는 좋은 지침이 된다. 조선 건국 이후 대간의 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세종대부터였으며, 1427년에서 1430년 사이 대간의 활동은 세종 전치세 기간을 통해 가장 활발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왕으로서의 고유한 지위를 침해하는 대간의 여하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세종 당시의 정치는 왕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더 컸다. 따라서 세종은 그의 숭불 행위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세종의 권력구조는 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1436년을 전후하여 두 시기로 구분 가능하다. 세종은 그의 건강이 악화되자, 정무를 동궁(후의 문종)에게 맡겼으며, 그 기간 그는 훈민정음 창제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세종은 그가 훈민정음을 구상하던 1430년 경 이후,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그 즈음 악화되기 시작한 건강 때문에 1437년부터는 정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이때부터의 실질적인 정무 담당자는 세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건강 이유로 정무를 세자에게 맡긴다 하였으나, 사실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세종은 부왕 태종이 자신에게 하였듯이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세자에게 왕위를 전해주기 위해 일부러 칭병하였으며, 1447년에는 마침내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세자를 임금으로 부르게 하였다. 그렇다면,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은 유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에 전념하기 위한 것도 그의 칭병의 이유였을 수도 있다.
Ⅵ.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세종의 불교관과 훈민정음 창제 및 그 전개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실록>에 나타난 관련 기록들에 대한 연도별 검토를 통해, 훈민정음 창제와 세종의 불교관, 세종의 숭불과 훈민정음의 불전 편찬, 그 영향 요인으로서의 세종의 왕권과 정무 상태 등을 분석하였다. 통설과는 달리, 세종은 재위 초기부터 호불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으며, 훈민정음 창제 전의 세종은 이미 숭불 군주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와 그의 불교관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훈민정음 창제 후, 세종의 숭불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는 그의 훈민정음 불전 편찬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종의 숭불은 훈민정음 창제와 전개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세종이 가진 강력한 왕권과 훈민정음 창제 전후 정무로부터의 자유로움은 그로 하여금 훈민정음 창제와 그 전개를 가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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