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
1)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고시를 적용 하였습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 신청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관리료는 1,020원이며, 환자가 30%를 부담하고 70%는 심평원에 청구를 합니다.
①비대면 조제 안내 사항
▶ 비대면 조제 시 각종 가산과 동시에 산정 불가합니다. (토요, 공휴, 심야, 소아, 야간 등)
▶ 비대면 조제 시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동시 산정 불가합니다.
▶ 마약/향정 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있는 경우 비대면 조제가 불가합니다.
▶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달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 조제가 가능합니다.
▶ 환자가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직접 갖고 약국에 방문한 경우에는 비대면 조제가 불가합니다.
▶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로 받고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한 경우에는 비대면 조제가 가능합니다.
▶ 비대면 조제는 조제투약일수가 최대 9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 동일한 사람이 여러 장의 처방전을 발급 받아도 각각 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비대면 조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제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대리 수령, 재택 수령)
[2024년 1월 29일 심사평가원 문의사항]
1. 비대면 진료 후 환자 본인이 내원하여 '원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온 경우
2. 비대면 진료 후 지인(가족, 친구)이 내원하여 '원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온 경우
②제품 적용 사항 (처방조제 입력)
▶ 처방조제 하단 조제료/할증 탭에서 비대면 선택 시 산정 가능합니다.
▶ 비대면 체크 시 청구액과 받을금액에 가산이 됩니다. (기존 받을금액에서 300원 추가)
▶ 공휴, 토요, 소아, 야간 가산은 동시 산정이 불가하므로 청구액과 받을금액이 감소합니다.
▶ 의료급여(1종, 2종), 차상위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비급여로 처방이 나온 경우, 환자가 비대면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모두 부담합니다.
▶ 만 65세 이상은 정액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③제품 적용 사항 (정보 입력 화면)
▶ ① 본인 수령 선택 : 비대면 진료 후 약국에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
▶ ② 대리인 수령 선택 :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약국을 수령하는 경우
- 대리인 관계 항목에서 선택도 가능하며, 직접 수기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 ③ 재택 수령 선택 : 섬, 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 재택 수령 사유 항목에서 선택도 가능하며, 직접 수기로 입력도 가능합니다.
※ 보험청구 기능은 6월 3주차에 배포될 예정이며, 배포된 이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이전에 입력한 처방은 처방조제 하단에 [비대면] 체크 후 재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