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군수는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상생·협력의 통합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32년만에 전면 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며,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이로써 그동안 간간이 제기되거나 논의되었던 횡성군과 원주시의 공간적·물리적 통합은 이제 무의미한 논제가 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사무 처리를 위한 자치단체조합 설립 규정 이외에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며 특별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닌, 지역 고유의 행정자산과 자원은 유지하되, 공동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거나, 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기능적 통합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