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태프지부 성명>
드라마제작현장의 방송사와 제작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는 단체교섭에 나서라!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이 기다리던, 방송제작현장에 주 52시간제의 전면 도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또 7월 4일은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가 설립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방송제작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벽 3~4시 촬영종료로 집에도 못들어가고 찜질방 신세를 져야했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줄었고 막내급 스태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기준적용 요구에 스태프들의 임금도 일정부분 올랐습니다.
정부기관과 국회 등 정치권도 노동조합의 요구에 부응하면 방송제작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조금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그동안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에서 방송이 제외되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드라마 스태프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으며, 며칠 전에는 방송제작현장의 감독급도 노동자라는 판정을 법원이 내리며 체불임금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제 드라마제작현장의 모든 스태프들이 노동자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기준인 근로기준법은 방송제작현장의 스태프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일일 노동시간은 기본 8시간이고, 일주일에 52시간은 절대로 넘을 수 없으며, 노사가 합의를 하여도 52시간이 넘는 노동은 불법입니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동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드라마제작현장에서 관행처럼 노동시간에서 제외되었던 버스 출발 시간부터 출발지에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당연히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장집결-현장종료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촬영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에는 1.5 배의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당 수당의 기준은 기존의 일당의 1/8입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수당이 더 추가됩니다. 선출발을 할 경우 버스 출발한 시간부터 숙소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도 근무시간입니다. 식사 및 휴게시간에 스태프들은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은 채 온전히 쉬는 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 동안 방송사와 제작사협회와 함께 논의되었던 드라마제작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4자협의체는 사용자측이 턴키계약ㆍ개인도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행되었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법에 근거해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합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4자 협의 운운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계약형태, 노동조건도 무시하시고 정당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미 법원은 드라마제작스태프들 중 감독급까지도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턴키계약이나 도급계약, 용역계약, 프리랜서계약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요구는 제작사들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인 법정근로시간 준수, 근로계약서 서면체결 의무화, 4대 보험 의무가입과 퇴직금, 법정노동시간에 따른 수당지급 등의 책임을 감독급 스태프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JTBC, CJ ENM 등의 종편 및 케이블 방송사에‘근로기준법 준수와 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한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불법적인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고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적인 고용행태를 유지하려는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는 확인 후 고용노동부에 고소ㆍ고발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약서 쪼개기 작성이나 위장 공동제작 등도 더 이상 노동조합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주제작사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방송스태프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정당한 제작비를 요구하면 될 것이며, 방송사들도 공정한 제작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사와 제작사협외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수십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방송제작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양유업, 쿠팡, 그리고 드라마 조선구마사와 같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갑질문화는 소비자ㆍ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사회에서 퇴출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제작현장이 여전히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갑질과 불법적인 관행으로 스태프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드라마를 제작하려 한다면 시청자들의 힘으로 퇴출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드라마제작만이 한류 컨텐츠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드라마제작현장의 스태프노동자들께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노동자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고 사회보장인 4대 보험가입 권리와 일한만큼 법정수당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력과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외면한다면 드라마제작현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방송스태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함께 맞서 바꾸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은 오늘 부로 불법적인 드라마제작현장을 노동조합에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스태프 노동자들과 함께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7월 1일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