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공군 00부대에서 군복무 중인 병장이 휴가를 나갔다가 비인가 휴대폰, 노트북을 반입하여 사용하다가 당직사관에게 적발되었고, 이후 진술서 작성간에 사용기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 발각되어 복종의무위반(사용수칙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 부대 징계조사, 군징계 전문 변호사 상담
비인가장비의 반입과 더불어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위원회에서 무거운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징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해당 징계대상자가 비인가 장비를 반입한 것은 사실이나, 반입 목적이 유튜브나 TV시청 내지 음악감상이 아니라 학업을 위한 인터넷 강의시청용이었다는 점, 비인가장비 반입이 적발된 직후 추가내용에 대한 자백을 하였다는 점, 군복무 중 다수의 포상휴가를 수상하는 등 성실히 생활한 점, 군입대전 저명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는 부대 징계위원회에 사전에 제출되었고, 이후 심의일에 징계대상자가 출석하여 의견서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진술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심문을 마치었습니다.
◎ 징계 결과
부대 징계조사간에는 강등 내지 군기교육 10일 이상의 무거운 징계처분이 나올 것을 우려하였으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군기교육 5일로 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